대한민국 민법 제6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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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0조는 건물 등 임대인이 임대차 관련 채권으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했을 때 질권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질권의 일종이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를 규정하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질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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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참고로,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650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대한민국 민법 제65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질권의 일종이다.
참고로,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2. 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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