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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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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관한 조항으로, 광고에 지정된 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했는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와 방법이 달라진다. 광고에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만료 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 완료 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는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 사실을 안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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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제목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원문해상보험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의 목적 2. 보험가액 3. 보험의 시기와 종기 4. 보험금액 5. 보험료 6.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주소 7. 보험계약자의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증권의 작성지 9. 보험증권의 작성년월일 10. 항해의 방법 11. 담보할 위험의 종류 12. 기타 보험의 조건

2.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관한 조항이다. 광고에 지정 행위 완료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철회 가능성과 방법이 달라진다.

2. 1. 조문 내용 (한글)

①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광고에 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2. 2. 조문 내용 (한자 혼용)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광고에 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2. 3. 조항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79조는 현상광고의 철회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광고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광고에서 행위의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항은 이전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으며, 이 철회는 철회 사실을 안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3. 현상광고 철회 관련 사례

은행에서 "신규 고객 중 5분 이상 줄을 서면 25USD를 보너스로 지급한다"는 현상광고를 게시했다가, 고객이 3분쯤 줄을 섰을 때 광고를 내린 사례가 있다. 이 사례는 민법 제679조에 따른 현상광고 철회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보여주며,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3. 1. 은행 현상광고 사례

은행의 "신규 고객 줄서기 보너스" 광고는 민법 제679조에서 규정하는 현상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신규 고객 중 5분 이상 줄을 서 있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25USD을 보너스로 지급할 것입니다!" 고객 행복을 최우선으로. (이 제안은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고객이 이 광고를 보고 계좌 개설을 위해 줄을 섰다. 3분쯤 지났을 때, 은행 지점장이 나타나 광고 포스터를 떼어냈다.

이 경우, 고객이 이미 3분 동안 줄을 서서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5분 이상 줄 서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은행은 광고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이 25USD 지급을 요구하면, 은행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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