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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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1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808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신중하지 못한 약혼을 막고, 약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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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801조(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808조를 준용한다.
事實上|사실상중국어 혼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 전에 상대방의 민법 제801조 소정의 약혼 해제 사유, 즉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동거를 계속하거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同姓同本|동성동본중국어 금혼을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제1항(현행 민법 제80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 7. 16. 95헌가6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3. 해설
4. 사례
5. 판례
同姓同本|동성동본중국어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호적에 올리기 위하여 인지신고를 하였으나, 위 조항 때문에 혼인 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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