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상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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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비상기획위원회는 1969년 3월 24일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국가 비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획 및 조정을 담당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2007년 7월 28일 폐지되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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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비상기획위원회는 대통령령 제3818호로 1969년 3월 24일에 제정된 '비상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에 따라 설치되었다.[1]
3. 연혁
4. 조직
(내용 없음)
4. 1. 조직 변천 과정
5. 역대 정·부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의 주요 직위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성격상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역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는 주로 군 장성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세한 역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명단은 아래 하위 문서를 참고하라.
5. 1.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군 장성 출신 인사들이 임명되었다. 이는 위원회의 성격상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5. 1. 1. 역대 위원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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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직위이다. 역대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군 출신 인사들이 주로 임명되는 경향을 보였다.5. 2. 1. 역대 부위원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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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성
비상기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장관, 차관, 무임소 장관(정무장관) 등이 상임위원을 겸임하였으며, 그 외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장관급이었다. 때에 따라서는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들이 상임위원이나 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상근위원과 위원을 겸임하였다. 일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들도 때에 따라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을 겸임하기도 했다.
참조
[1]
법령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제반기획·통제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회의에 비상기획위원회를 둔다.
[2]
법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
[3]
법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
[4]
기타
장관급
[5]
기타
차관급
[6]
기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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