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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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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 기본 정책 수립, 인재 채용, 인사 관리, 인재 개발, 윤리, 복무, 연금, 소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1948년 총무처 인사국으로 시작하여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안전부를 거쳐 2014년 현재의 인사혁신처로 출범했다. 처장, 차장 및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 등 4개 국을 포함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소청심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을 소속 기관 및 위원회로 둔다. 2023년 기준 총 405명의 정원을 가지며, 세입 예산은 19조 8065억 3800만 원, 세출 예산은 24조 7024억 7100만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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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사혁신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인사혁신처 휘장 (영문, 가로형)
인사혁신처 휘장
인사혁신처 본부 (세종)
정식 명칭인사혁신처
로마자 표기Insahyeoksin-cheo
영문 명칭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설립일2014년 11월 19일
전신안전행정부 인사실
대통령직속 고위공무원 인사위원회
관할대한민국
본부 위치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직원 수(정보 없음)
예산(정보 없음)
웹사이트인사혁신처
조직
상급 기관국무총리
산하 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청심사위원회
주요 인물
처장연원정
차장박용수
기타
모토국민을 위한 혁신, 미래를 여는 공무원

2. 소관 사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3]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무를 소관한다.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
  • 인재 채용
  • 인사 관리
  • 인재 개발
  • 윤리
  • 복무
  • 연금
  • 소청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총무처에 인사국 설치.[7]
  • 1955년 2월 17일: 국무원사무국 인사과로 개편.[8]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인사국으로 개편.[9]
  • 1963년 12월 17일: 총무처 소속으로 변경.[10]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인사복무국으로 개편.[11]
  • 1998년 7월 22일: 인사복무국을 인사국으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감사관실로 이관하여 복무감사관실로 개편.[12]
  • 1999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로 독립.[13]
  • 2001년 12월 31일: 복무감사관실을 감사관실로 개편하고,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무를 인사국에 이관.[14]
  • 2004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5]
  • 2006년 7월 1일: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에 윤리복지정책관실 설치.[16]
  • 2008년 2월 29일: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 인사실 설치. 정책홍보관리실 윤리복지정책관실을 윤리복무관실로 개편.[17]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변경.[18]
  •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 인사실과 윤리복무관실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국무총리 직속 인사혁신처 설치.[19]
  • 2016년 4월 15일: 세종시 신청사 개청식.
  • 2023년 3월: 정부세종2청사로 이전.

4. 조직

담당관실·과
처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20]
인재정보기획관실인재기획담당관실ㆍ인재정보담당관실[20]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ㆍ국제협력담당관실[20]
공무원노사협력관실노사협력담당관실
재해보상정책관실[20]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ㆍ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인재정책과ㆍ공개채용과ㆍ경력채용과ㆍ시험출제과ㆍ5급공채팀[21]
인사혁신국인사혁신기획과ㆍ적극행정과ㆍ심사임용과ㆍ개방교류과ㆍ통합인사정책과
인사관리국성과급여과ㆍ인재개발과ㆍ연금복지과ㆍ디지털인재개발과
윤리복무국복무과ㆍ윤리정책과ㆍ재산심사기획과ㆍ재산심사관리과ㆍ취업심사과


4. 1. 간부


  • 처장
  • * 대변인[20]
  • * 인재정보기획관
  • ** 인재기획담당관[20]
  • ** 인재정보담당관[20]
  • 차장
  • * 기획조정관[20]
  • ** 기획재정담당관[20]
  • ** 법무감사혁신담당관[20]
  • ** 정보화담당관[20]
  • ** 국제협력담당관[20]
  • * 공무원노사협력관
  • ** 노사협력담당관
  • * 재해보상정책관[20]

4. 2. 하부조직

담당관실·과
처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20]
인재정보기획관실인재기획담당관실ㆍ인재정보담당관실[20]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ㆍ국제협력담당관실[20]
공무원노사협력관실노사협력담당관실
재해보상정책관실[20]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ㆍ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인재정책과ㆍ공개채용과ㆍ경력채용과ㆍ시험출제과ㆍ5급공채팀[21]
인사혁신국인사혁신기획과ㆍ적극행정과ㆍ심사임용과ㆍ개방교류과ㆍ통합인사정책과
인사관리국성과급여과ㆍ인재개발과ㆍ연금복지과ㆍ디지털인재개발과
윤리복무국복무과ㆍ윤리정책과ㆍ재산심사기획과ㆍ재산심사관리과ㆍ취업심사과


4. 3. 소속기관

4. 4. 소속 위원회

인사혁신처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뉜다. 행정위원회에는 소청심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다. 자문위원회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있다.

4. 4. 1. 행정위원회

위원회명설치 근거비고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9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 제9조


4. 4. 2. 자문위원회

위원회명설치 근거비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연금법 제80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공무원연금법 제75조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공무원임용령 제51조
순직보상심사위원회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공직자윤리법 제14조


5. 정원

총계405명
정무직 계1명
처장1명
일반직 계404명
고위공무원단9명
3급 이하 5급 이상188명
6급 이하191명[22]
전문직공무원10명
전문경력관6명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 표와 같다.[4]

6.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5][6]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5962억-9.98%
공무원연금기금198005.76억+3.22%
합계198065.38억+3.22%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2092.14억+2.3%
정부자원관리1217.05억+1.5%
일반행정875.09억+3.43%
공무원연금기금공적연금244932.57억+10.05%
합계247024.71억+9.98%


참조

[1] 뉴스 'Proactive public service enabled Korea's quick response to COVID-19' https://www.koreatim[...] The Korea Times 2020-11-15
[2] 웹사이트 Our History< ABOUT MPM<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http://www.mpm.go.kr[...] 2019-08-25
[3] 법률 法律第12844号『政府組織法』第22の3条第1項
[4] 기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및 별표 4제3호
[5]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2-12-31
[6]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2-12-31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4호
[8]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012호
[9] 국무원령 국무원령 제13호
[10] 각령 각령 제1586호
[11]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5715호
[12]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5841호
[1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6317호
[1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7437호
[1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8310호
[1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9596호
[1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0741호
[18]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4425호
[19] 법률 법률 제12844호
[20] 기타 개방형 직위
[21] 기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2] 기타 한시정원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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