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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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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4월 28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였다.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 규제 완화,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의 시책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심의·조정을 수행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급이었으며,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13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16명의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정책조정실을 두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했으며, 2008년 2월 29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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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회 개요
명칭중소기업특별위원회
영어 표기Presidental Commission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한글 표기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자 표기中小企業特別委員會
가타카나 표기チュンソギオプトゥクピョルウィウォンフェ

2. 설립 목적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산업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10여 개 부처에서 제각기 수행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 간의 연계성과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출발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많은 시책을 개발·시행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로부터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시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력을 발휘하기에는 조직 체계상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발족되었다. 그 후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가 폐지되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유일한 특별위원회가 되었다.

3. 역할

중소기업 현장의 딜레마 해소 및 규제 완화,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관계 기관의 중소기업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확인 및 평가 등에 관해 심의·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4. 조직 구성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국무위원 및 장관급인 위원장 1명과 여러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아래에는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 사무 처리를 위해 정책조정실을 둔다.[1]

4. 1.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건설교통부의 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차관급 13명으로 구성된다.[1]

4. 2. 위촉 위원

대통령이 지명하는 16명의 위촉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된다.[1]

4. 3. 실무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아래에 관계 부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1] 분과위원회는 어음제도개선분과위원회, 중소기업정책자금개혁분과위원회, 벤처기업지원시책평가위원회로 세분된다.[1]

4. 4.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어음 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중소기업 정책 자금 개혁 분과위원회, 벤처기업 지원 시책 평가 위원회로 세분된다.[1]

4. 5. 정책조정실

정책조정실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정책조정실은 비서실·사무국장실·총괄조정팀·정책1팀·정책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관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심의·조정,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 및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개발이 주요 업무다.[1]

5. 연혁

6. 역대 위원장


참조

[1] 법률 정부조직법 제5529호 제18조 제4항 제5항
[2] 뉴스 정부 산하 416개 위원회 중 215개 폐지 '51% 감축' http://www.cbs.co.kr[...] 노컷뉴스 2010-06-04
[3] 뉴스 데스크 칼럼 - 촛불을 들고 싶은 중소기업 http://news.mk.co.kr[...] 매일경제신문 2010-06-04
[4] 법률 정부조직법 제5529호 제18조 (특별위원회) ④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둔다. ⑤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02-28
[5] 법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768호) 199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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