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관한 조항으로, 계엄의 종류, 선포 절차, 그리고 비상계엄 하의 특별 조치를 규정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계엄의 종류
2. 1.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선포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및 정부,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2. 경비계엄
경비계엄은 비상계엄보다 낮은 단계의 계엄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3. 계엄 선포 절차
3. 1. 국회 통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3. 2. 국회 해제 요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4. 비상계엄 하의 특별 조치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1. 영장제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4. 2.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4. 3. 정부나 법원의 권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