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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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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 또는 지명하는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조직과 직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며, 제116조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국가가 선거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2.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다(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명 및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헌법 제114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법에 의해 보장되며(헌법 제114조 제3항),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아 신분이 보장된다(헌법 제114조 제5항).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장치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헌법 제114조 제4항). 이는 선거 관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4조 제6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14조 제7항).

3.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다.


  • 제1항: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본적인 역할을 정의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임명하거나 선출 또는 지명한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권력 분립 원칙을 반영하여 특정 국가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호선)한다.
  • 제3항: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여 직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 제4항: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이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제5항: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다. 이는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하여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 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도 제정할 수 있다.
  • 제7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하위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4.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이 권한은 대행정기관지시권이라고 불리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기관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와 관련된 공정한 선거운동 관리에도 기여한다.

5.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의 원칙과 선거 경비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제1항).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과열되거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또한, 선거에 필요한 경비는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2항). 이는 '선거 공영제'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막대한 선거 비용 때문에 금권 선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재력이 부족한 후보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조

[1] 서적 주요 법령에 대한 주석서, Ⅲ. 선거관리 한국헌법학회
[2] 서적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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