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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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94조는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2절 제3관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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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항
3. 내용
4. 해석
5.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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