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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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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5조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방류, 가스·전기등공급방해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범행 실행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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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5조
대한민국 형법 제175조
조문 번호대한민국 형법 제175조
제목가짜뉴스로 인한 위험 발생
원문 제목허위의 사실의 유포
본문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2. 조문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죄),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죄),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죄),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죄), 제172조의2 제1항(가스·전기등방류죄), 제173조 제1항과 제2항(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1. 제175조 (예비, 음모)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죄),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죄),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죄),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죄), 제172조의2 제1항(가스·전기등방류죄), 제173조 제1항과 제2항(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2.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해당 문단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75조 관련 판례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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