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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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한 자, 그리고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역시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자살방조죄 성립 요건, 자살방조죄 불성립 사례, 그리고 다양한 판례 및 관련 사건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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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규정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일본 형법과 달리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 살인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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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 |
---|---|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 |
존속살해 |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조문 번호 | 제252조 |
죄수 | 살인죄의 가중처벌 |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구성 요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상해치사) |
해설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으로서 자신보다 항렬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
살해 |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
죄수 및 처벌 | 살인죄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
판례 |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3654 판결 |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존속살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13435 판결 |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던 모친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하고 존속살해죄를 인정하였다. |
2. 조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1]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2] 또는 방조[3]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 等)''' ①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사람의 촉탁[1]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사람을 교사[2] 또는 방조[3]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한자로는 囑託(촉탁), 承諾(승낙), 依(의), 殺人(살인), 等(등), 敎唆(교사), 幇助(방조), 自殺(자살)이다.
2. 2. 한자 조문
① 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1]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2][3]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10] 그 방법에는 자살 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하는 등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10]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 광고를 하였더라도, 그 판매 광고 행위가 단순히 금전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판매 광고 행위는 자살방조죄의 자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9]
3. 1.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10] 그 방법에는 자살 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하는 등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10]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 광고를 하였더라도, 그 판매 광고 행위가 단순히 금전 편취 목적의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경우에는 판매 광고 행위는 자살방조죄의 자살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9]
3. 2. 자살방조죄 불성립 사례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의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행위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9][10]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며,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하는 등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10]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더라도, 그 판매광고행위가 단지 금원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을 한 경우에는 자살방조죄의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9]
4. 사례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자살 의도가 없던 피해자를 자살로 몰았다며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 자살교사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4]
서로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청산가리를 마셨다가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5]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1인이 자살한 경우, 시안화칼륨 판매 및 보관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판매자에게 자살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도 있다.[5]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함께 계곡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옷을 벗고 계곡에 누웠고, 아내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 다음 얘기를 나누다 아내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6] A씨는 함께 얘기를 나누다 먼저 잠들었을 뿐 함께 자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6]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차량을 가로막으며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불을 붙여 사망하게 된 경우,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
피해자(처)가 피고인(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8]
4. 1. 자살방조죄 인정 사례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자살 의도가 없던 피해자를 자살로 몰았다며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2항 자살교사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4]서로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청산가리를 마셨다가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5]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1인이 자살한 경우, 시안화칼륨 판매 및 보관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판매자에게 자살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도 있다.[5]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함께 계곡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옷을 벗고 계곡에 누웠고, 아내에게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 다음 얘기를 나누다 아내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6] A씨는 함께 얘기를 나누다 먼저 잠들었을 뿐 함께 자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6]
피고인이 도로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예전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차량을 가로막으며 "여자친구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 버리겠다. 정말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자,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피해자가 불을 붙여 사망하게 된 경우,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
피해자(처)가 피고인(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8]
4. 2. 자살교사죄 관련 사례 (논란)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자살 의도가 없던 피해자를 자살로 몰았다며, 이는 형법 제252조 2항 자살교사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4]서로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청산가리를 마셨다가 혼자 살아남은 사람에게 자살방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또한, 2인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시안화칼륨(청산가리)을 구입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1인이 자살한 경우, 시안화칼륨 판매 및 보관 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판매자에게 자살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도 있다.[5]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함께 계곡으로 가 술을 마신 뒤 저체온증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함께 얘기를 나누다 먼저 잠들었을 뿐 함께 자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6]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의 전 남자친구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죽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자, "그럼, 그냥 죽어라"라며 라이터를 건네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살방조의 고의가 없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7]
피해자(처)가 피고인(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를 사다주었고, 피해자가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자살방조죄가 인정된다.[8]
5. 관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문서를 참고하라.
5. 1.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wikitext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문서를 참고하라.
참조
[1]
문서
부탁하여 맡김
[2]
문서
부추기어 죄를 저지르게 함
[3]
문서
범죄 수행에 편의를 봐 줌
[4]
뉴스
전여옥 “노대통령 남상국사장 자살교사”
https://news.naver.c[...]
한겨레
2004-03-18
[5]
뉴스
자살과 법
http://www.jejunews.[...]
제주일보
2012-05-15
[6]
뉴스
대전지법, 저체온증으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집유
뉴시스
2013-12-09
[7]
판결문
2008도6556 판결
2008-09-25
[8]
판결문
2010도2328
[9]
판결문
2005도1373 상고기각
2005-06-10
[10]
판결문
2005도1373 판결
대법원
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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