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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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는 살인, 존속살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경우 유기징역에 처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 판례는 살인 등 생명 침해 관련 범죄에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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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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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6조 | |
조문 | |
제목 | 256조 |
죄명 | 강요죄 |
조문 내용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 |
본문 | 형법 |
장 | 제31장 |
제목 | 강요의 죄 |
링크 | |
법령 | 대한민국 형법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
2. 조문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 1.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자격정지 병과)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살인죄,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등: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등 생명 침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
3. 1. 관련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256조(자격정지 병과)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살인죄,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등: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등 생명 침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
4. 관련 법률
4. 1.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4. 2.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4. 3. 형법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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