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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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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 행위, 사망의 결과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가 성립 요건이며, 판례를 통해 다양한 사례에서의 적용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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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법률 정보
법률명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
조문 위치제2편 제27장 상해와 폭행의 죄
원문대한민국 형법 제259조
조문 내용
제목상해치사
본문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상해, 상해존속)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중상해, 중상해존속)
대한민국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관련 판례
2017도19057 판결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018도5947 판결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2020도12345 판결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2. 조문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 제259조 (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 1.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분류:대한민국 형법

2. 1. 2.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第259條(傷害致死)한국어 ② 自己한국어 또는 配偶者한국어의 直系尊屬한국어에 對한국어하여 前項한국어의 罪한국어를 犯한국어한 때에는 無期한국어 또는 5年한국어 以上한국어의 懲役한국어에 處한국어한다.

3. 성립 요건

3. 1. 상해 행위

3. 2. 사망의 결과 발생

3. 3. 인과관계

4.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서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뒤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해서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 한다[1].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을 한 경우에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한다[2].

피고인의 강타로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를 하고 위 낙태로 유발이 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을 한다[3].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마비,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급성심부전증, 선행사인 자상, 장골정맥파열로 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패혈증이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4].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음으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5]

4. 1. 직접적인 상해로 인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빈사상태에 빠졌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했다면, 이는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1] 상해 행위를 피하려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에 해당한다.[2]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타로 넘어져 4일 후 낙태를 하고,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구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에 해당한다.[3] 피고인의 자상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 후 1개월 뒤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더라도, 패혈증이 자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 및 상처 감염 등에 의한 것이라면 자상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4] 안면 및 흉부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어 뇌일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5]

4. 2. 간접적인 원인이 결합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1] 상해 행위를 피하려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2], 강타로 인해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낙태하고, 그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3] 모두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자상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원인(패혈증 등)이 결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부상 후 1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더라도, 패혈증이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감염 등에 의한 것이라면 자상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4] 안면 및 흉부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어 뇌일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5]

4. 3. 도피 중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경우, 이는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1] 상해 행위를 피하려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2]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타로 넘어져 낙태를 하고,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3] 피고인의 자상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상 후 1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더라도, 패혈증이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 및 상처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상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4] 안면 및 흉부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어 뇌일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5]

4. 4. 낙태 후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경우, 이는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1] 상해 행위를 피하려다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2]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타로 넘어져 4일 후 낙태하고,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3] 피고인의 자상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부상 후 1개월 뒤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더라도, 패혈증이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 및 감염 등에 의한 것이라면 자상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부정될 수 없다.[4]

안면 및 흉부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어 뇌일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5]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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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문서 94도2361
[2]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3] 문서 72도296
[4] 문서 82도2525
[5] 문서 4288형상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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