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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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상해 또는 상해치사에 대한 형법 조항을 준용하며, 관련 조항으로는 폭행,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이 있다. 폭행치사상은 폭행의 고의와 인과관계를 통해 성립하며, 판례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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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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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2조 정보 | |
조문 제목 | 폭행치사상 |
원문 | 第262條(暴行致死傷) 暴行으로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
소관 | 대한민국 형법 |
장 | 제31장 폭행의 죄 |
번호 | 262 |
종류 | 조문 |
2. 조문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2. 1. 관련 조문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립 요건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1]
- 폭행의 고의: 가해자에게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 즉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까지 예견할 필요는 없다.[2]
- 결과의 발생: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1]
- 인과관계: 가해자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폭행이 없었다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2]
이 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므로, 폭행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행위자가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4. 사례
진료 도중 고혈압 환자 A와 심한 말다툼을 한 내과 전문의 갑이 A의 뺨을 때렸고, A는 뺨을 맞는 순간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갑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5. 판례
참조
[1]
문서
90도1786
[2]
문서
72도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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