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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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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9조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 형법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제276조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처벌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물리적, 심리적 제약 모두 포함하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별개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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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79조
대한민국 형법 제279조 정보
조문 번호대한민국 형법 제279조
제목체포·감금 등
원문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방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2. 조문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1]

2. 1. 대한민국 형법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1]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3. 판례

(원본 소스에 판례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1. 감금죄의 요건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이러한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않으며,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1]

3. 2. 감금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인 경우

강간미수죄의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감금죄를 구성한다. 이때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2]

참조

[1] 문서 84도655
[2] 문서 83도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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