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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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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41조는 상습적으로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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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41조
대한민국 형법 제341조
죄명부당이득방조죄
법조문제341조(부당이득의 방조) 제328조 내지 제33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내지 제352조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한 때에는 종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형벌종범에 준하여 처벌

2. 조문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제34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6조(인질강도) 또는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 참조 조문

제333조한국어(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한국어(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한국어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6조한국어(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0조한국어(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례

대한민국 형법한국어 제341조는 상습강도에 대한 조항이다.

(내용 추가 예정)

4. 판례

대한민국 형법한국어 제341조는 상습강도에 관한 조항으로,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상습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 행위의 습벽, 즉 반복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이러한 습벽은 행위자의 범죄 전력, 강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및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단순 절도 전과만으로는 상습강도죄의 습벽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절도 범행의 내용, 횟수, 수단과 방법에 따라 강도 범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상습강도죄는 여러 강도 범행이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각 강도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더라도 상습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상습강도죄로 처벌받은 후 다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전 범행과 새로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상습강도죄의 형량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상습성 인정 여부는 피고인의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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