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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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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심문하며, 심문 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문 시 공범 분리 심문 등 수사상 비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심문의 요지는 조서로 작성된다. 피의자 심문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의 준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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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2. 조문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사는 제201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부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3조까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부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1조까지 및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2. 1. 체포된 피의자의 심문 (제1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 2. 미체포 피의자의 심문 (제2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3. 심문기일 통지 및 출석 (제3항, 제4항)

판사는 제201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4. 수사상의 비밀보호 조치 (제5항)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5. 심문조서 작성 (제6항)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6. 구속기간 불산입 (제7항)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2조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7. 국선변호인 선정 (제8항, 제9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2. 8. 준용규정 (제10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1조의2,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5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부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3조까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7조제1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부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1조까지 및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8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관련 판례 정보가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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