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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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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며, 변호인뿐 아니라 가족, 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보장한다. 접견교통권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접견교통권 침해로 얻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2. 조문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第89條(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 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다.

2. 1. 형사소송법 제89조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구속된 피고인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第89條(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 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다.

3. 해설

접견교통권은 구금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권리는 단순히 법률에 명시된 것을 넘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방어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접견교통권은 누구의 권리인지(주체), 그리고 누구와의 접견인지(대상)에 따라 그 법적 근거와 내용이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나 피의자변호인을 만날 권리와 가족 등 다른 사람을 만날 권리는 각각 다른 헌법형사소송법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에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3. 1. 법적 근거

접견교통권은 보장 대상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헌법형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변호인 및 가족 등 비변호인과 접견교통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각각 헌법 제12조 제4항, 제10조, 형사소송법 제89조, 제91조 등에 기반한다. 또한 변호인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교통할 권리를 가지며, 가족 등 비변호인 역시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가진다.

3. 1.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 (변호인)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근거하며, 형사소송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다.

3. 1.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 (가족, 친지 등)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로서 가족•친지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형사소송법 제89조제91조에 근거한다.

3. 1. 3. 변호인의 권리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교통할 권리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근거한다. 이 권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가지는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표리관계)에 있다고 보아 헌법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3. 1. 4. 가족, 친지 등의 권리

가족이나 친지 등이 구금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만나거나 서류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접견교통권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4. 판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접견교통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대법원은 그 법적 성격, 인정 범위, 제한 가능성 및 한계, 침해 시의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판례들은 접견교통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으로 논의되며,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역시 행복추구권 등과 관련하여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임의동행된 피내사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인정되는지, 접견교통권이 제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위법하게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1. 헌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교통권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근거를 둔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이 관련된다. 또한 변호인이나 가족 등 제3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적 근거를 가진다.

4. 1.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피고인/피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1]

4. 1. 2.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피고인/피의자)

4. 1. 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3]. 반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로 판단한다[4].

4. 1. 4.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가족/친지 등)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 역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5].

4. 2. 접견교통권의 주체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4. 3. 접견교통권의 제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법령상 근거 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6][7] 구체적인 제한의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상세한 입장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4. 3. 1. 헌법재판소 입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4. 3. 2.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오직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6][7]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7] 예를 들어, 과거 행형법 시행령 제176조는 이러한 법령상 제한 규정의 하나로 언급된 바 있다.[8]

다만,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변호인을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9]

4. 4. 접견교통권 침해 사례


  • 구속영장에 명시된 구금 장소인 특정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구금 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위법하다.[10]
  • 변호인 등의 접견 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접견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11]

4. 5. 접견교통권 침해와 증거능력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중요한 법적 문제이다.[12][13][14][15]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얻어진 자백이나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증거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4. 5. 1. 자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12][13]

4. 5. 2.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14] 또한, 피고인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15] 즉, 접견 제한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의 경우에도 임의성 유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

[1] 판례 89헌마181 1991-07-08
[2] 판례 2002헌마193
[3] 판례 2000헌마474
[4] 판례 2000모112 2002-05-06
[5] 판례 2002헌마193 2003-11-27
[6] 판례 2000모112 2002-05-06
[7] 판례 89모37
[8] 판례 2000모112
[9] 판례 2006모656
[10] 판례 95모94 1996-05-15
[11] 판례 91모24
[12] 판례 90도1285 1990-08-24
[13] 판례 90도I586 1990-09-25
[14] 판례 90도1613
[15] 판례 84도846 198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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