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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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를 규정한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규칙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를 참조하며, 판례를 통해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이중구속, 별건구속 등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81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사건단위 원칙과 인단위 고려 가능성)[1][2], 구속 기간 만료 후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이중구속의 허용 여부[3], 그리고 별건구속 기간의 구금일수 산입 문제[4] 등에 대한 대법원의 주요 판례들이 있다. 구체적인 판례 내용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룬다.
2. 조문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第81條(拘束令狀의 執行)'''
①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境遇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 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교도관이 執行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3. 참조조문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구속영장 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②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10.29.>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71조의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4. 판례
4. 1.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1] 이는 '사건단위'의 효력 범위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기간을 어떤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하는 것도 가능하다.[2] 이는 '인단위'로 구속의 효과를 고려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4. 2. 이중구속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따라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4. 3. 별건구속
별건구속 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구금일수는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4]
참조
[1]
판례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2]
판례
대판 1996.5.10 96도800
[3]
판례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4]
판례
대판 1990.12.11, 90도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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