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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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역대 위원장으로는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있으며, 각 위원장의 임명 시기와 임기, 비고 등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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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진숙 (언론인)
이진숙은 문화방송의 기자 및 간부로 활동하다가 대전문화방송 사장을 역임했고, 걸프 전쟁 등 다양한 보도 활동을 펼쳤으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정치 활동을 시작하여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직무가 정지되었다. -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동관
이동관은 대한민국의 언론인, 정치인, 행정가로, 동아일보 기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문화 특임대사 등을 거쳤으며,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특별보좌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KBS)는 1927년 경성방송국으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 자리 잡았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수신료와 광고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정치적 편향성 등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하는 대한민국의 공영 교육 방송사로, 지상파 TV, 라디오, 케이블/위성/IPTV 채널을 운영하며 본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총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찰청을 지휘·감독한다.
2. 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1] 정부조직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역대 위원장들은 각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방향을 반영했으며, 때로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3. 역할
4. 역대 위원장
4. 1. 방송위원회 위원장
4.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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