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합동참모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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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차장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46년 남조선국방경비대 부사령관을 시작으로 1948년부터 현재까지 역대 합동참모차장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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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급 장교 - 참모총장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고위 장교 직위로, 대한민국, 북한 등 여러 국가에서 존재하며, 대한민국에서는 대장 계급으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 있다. - 장성급 장교 - 제독
제독은 해군에서 장군에 상당하는 높은 계급으로, 어원은 '아미랄' 또는 '아미르 알바르'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으며, 동양에서는 수륙양군 통솔 무관을, 현대에는 각국 해군에서 다양한 등급으로 사용한다. - 대한민국의 합동참모차장 - 김유근 (1958년)
김유근은 1958년 출생하여 육군 중장으로 예편 후 육군참모차장, 합동참모차장을 역임하고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 대한민국의 합동참모차장 - 엄현성
엄현성은 대한민국 해군의 예비역 대장으로,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국방 개혁에도 기여했으며, 퇴역 후에는 석좌교수와 여러 협회 활동을 통해 후학 양성과 해군 발전에 기여하고 대통령표창과 보국훈장을 수훈했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요한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총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대검찰청을 지휘·감독한다.
2. 역할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1]
3. 역대 합동참모차장
3. 1. 남조선국방경비대 부사령관
3. 2. 합동참모차장 (1948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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