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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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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의대학교 사건은 1989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동의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입시 부정 의혹 제기, 총장실 점거 농성, 노동절 시위, 전투경찰 납치 및 감금, 경찰의 학내 진입과 충돌 등의 과정을 거쳐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건 이후 관련자들은 처벌받았으며, 사건의 진실 규명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1993년 입시 부정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2002년에는 관련 학생 46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으나 유족들의 반발과 재심 요구가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유족의 헌법소원을 각하했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또한 각하되었다.

2. 경과

198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마친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노태우 정권의 중간평가 유보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가야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시위 주동자를 검거했다.[1] 이에 격분한 학생들은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을 폭행하고, 동료 학생 구출을 위해 파출소를 다시 공격했다.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1]

다음 날인 5월 2일, 학생들은 '경찰 총기 난사 규탄 실천 대회'를 열고 교문 밖으로 진출해 다시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 8명을 추가 검거하자, 학생들은 부산 사복 80중대(2080) 소속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하여 학내에 감금하고 폭행했다.[1] 학생들은 연행된 학생 9명과의 교환을 요구하며 경찰의 전경 석방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이 신청된 학생을 제외한 석방 의사를 밝혔으나, 학생들은 영장이 신청된 학생의 석방까지 요구하며 협상은 결렬되었다.[1]

총학생회는 5월 2일에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전투경찰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산진경찰서장은 5월 3일 오전 3시경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에 학내 진입을 통보했다.[2] 경찰이 납치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자, 학생들은 미리 설치해 둔 가연 물질 트랩에 화염병을 던져 저항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3]

사망한 경찰관 7명 중 3명은 화재로 인해 사망(소사)했고, 4명은 추락사했다. 추락한 경찰관들은 건물 남쪽 창틀에 매달려 있었으나, 경찰은 시위 학생 투신에만 대비해 다른 방향에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2]

사건 이후 언론은 학생운동의 과격한 투쟁 방식을 비판했고, 당국은 강경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3] 법원은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방화치사상죄를 인정하여 31명의 학생에게 징역 2년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3]

2. 1. 입시 부정 의혹과 양심선언

1989년 3월 14일, 동의대학교 영문과 김창호 교수는 "우리 대학 입시에 부정 사례가 있어 진상 규명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다.[1]

1989년 3월 21일,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등 50여 명은 김창호 교수의 양심선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이 농성은 5월 3일 강제 해산될 때까지 이어졌다.

2. 2. 총장실 점거 농성

1989년 3월 21일,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등 50여 명은 3월 14일 이 학교 영문과 김창호 교수가 제기한 입시 부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1] 이 농성은 5월 3일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총학생회는 점거 농성 과정에서 학교 측에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5월 1일 노동절 시위와 5월 2일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들은 5월 2일 시위 도중 납치한 전투경찰 5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정 모 씨를 포함한 연행 학생 9명 전원의 석방을 요구했다.[2] 이는 경찰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2. 3. 노동절 시위와 가야 파출소 습격

198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마친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중간 투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1] 14시 30분경, 학생 100여 명은 교문 밖 500m까지 나와 시위를 벌였고, 학교 밖 500m 거리에 있던 가야 파출소에 화염병 10여 개를 던져 유리창이 깨지고 화재가 발생했다.[1] 경찰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하고 주동자 정 모 씨를 검거했다.[1]

시위 학생들은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을 폭행하고 도주했으며, 동료 학생을 구출하기 위해 다시 100여 명이 화염병 50여 개를 던지며 파출소를 기습했다.[1] 파출소장은 경고 후 다시 공포탄을 발사해 시위대 해산을 유도했다.[1]

2. 4. 전투경찰 납치 및 감금

1989년 5월 2일 15시 30분경, 동의대학교 학생 300여 명은 전날 가야 파출소 습격에 대한 경찰의 공포탄 발사를 규탄하는 '경찰총기난사 규탄실천대회'를 열었다. 이후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나가 다시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이 시위에 참가한 학생 8명을 추가로 검거하자, 학생들은 학교 밖 300m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부산 사복80중대(2080) 소속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하여 학교 안에 감금하고 폭행했다.[2]

학생들은 납치한 전투경찰 5명과 5월 1일부터 시위 중 연행된 학생 9명을 교환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연행된 학생 8명의 석방 의사를 밝혔지만,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임의 석방이 불가능한 정 모 씨까지 석방하라는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의 계속된 석방 요구에도 학생들은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5월 2일 총학생회는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전투경찰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다.[2] 그러나 부산진경찰서장은 5월 3일 오전 3시경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학교 측에 학내 진입을 통보하였다.[2]

2. 5. 경찰의 학내 진입과 충돌

198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마친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노태우 정권의 중간 평가 유보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가야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시위 주동자를 검거했다.[1] 이에 격분한 학생들은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을 폭행하고, 동료 학생 구출을 위해 파출소를 다시 공격했다. 경찰은 공포탄을 발사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1]

다음 날인 5월 2일, 학생들은 '경찰 총기 난사 규탄 실천 대회'를 열고 교문 밖으로 진출해 다시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이 시위 참가자 8명을 추가 검거하자, 학생들은 부산 사복 80중대(2080) 소속 전투경찰 5명을 납치하여 학내에 감금하고 폭행했다.[1] 학생들은 연행된 학생 9명과의 교환을 요구하며 경찰의 전경 석방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이 신청된 학생을 제외한 석방 의사를 밝혔으나, 학생들은 영장이 신청된 학생의 석방까지 요구하며 협상은 결렬되었다.[1]

총학생회는 5월 2일에 다음날 오후 2시까지 전투경찰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산진경찰서장은 5월 3일 오전 3시경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 측에 학내 진입을 통보했다.[2]

경찰이 납치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자, 학생들은 미리 설치해 둔 가연 물질 트랩에 화염병을 던져 저항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3]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들은 도서관 건물 곳곳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석유를 뿌려 놓았으며, 경찰 진입 시 화염병을 투척하여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3]

사망한 경찰관 7명 중 3명은 화재로 인해 사망(소사)했고, 4명은 추락사했다. 추락사한 경찰관들은 건물 남쪽 창틀에 매달려 있었으나, 경찰은 시위 학생 투신에만 대비해 다른 방향에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2]

2. 6. 경찰관 사망과 진압 과정

1989년 5월 3일, 경찰이 학생들에게 납치된 전투경찰을 구출하기 위해 동의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3] 학생들은 도서관 건물 진입로에 가연물질 트랩을 설치하고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려 했다.[3]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들은 도서관 현관 입구와 1층에서 4층 사이 계단 등에 책상과 걸상 등으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7층 세미나실 복도와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석유를 뿌려놓았다.[3] 경찰이 도서관 건물에 진입하자, 학생들은 현관 입구, 1, 2층 사이 계단, 7층 세미나실 복도, 8, 9층으로 통하는 계단에 화염병을 던져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3]

사망한 경찰관 7명의 사인은 소사(燒死) 3명, 추락사 4명이다.[2] 추락사한 경찰관 4명은 건물 남쪽 창틀에 매달려 있었으나, 경찰은 시위 학생 투신에만 대비하여 다른 방향에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3명이 추락한 후에야 그물을 펼쳤다.[2] 네 번째 추락한 경찰관은 심장 파열로 사망했고, 이후 시위 학생 1명이 떨어질 때가 되어서야 매트리스가 추가로 설치되었다.[2]

2. 7. 사건 이후의 재판 과정

1989년 사건 이후, 언론은 학생운동의 과격한 투쟁 방식을 비판했고, 당국은 강경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3] 동의대학교 총장은 사건 관련자 120명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구속 기소된 75명은 전원 제적,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10명 전원과 불구속 입건된 16명 중 학생을 제외한 15명은 전원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 중 단순 가담자 23명은 곧바로 징계가 해제되었다.[3]

법원은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방화치사상죄를 인정하여 31명의 학생에게 징역 2년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3]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경찰의 도서관 진입에 맞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도서관 건물 현관,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7층 세미나실 복도와 8, 9층 계단에 석유를 뿌려놓았다. 경찰이 진입하자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이로 인해 7층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의 전투경찰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3]

3. 사건에 대한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첫째, 경찰관들이 건물 7층에 매달려 추락하는 동안 신속한 구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이는 지휘관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도서관 밖에서 경비를 서던 전경은 중대장의 지시를 받고 매트리스를 설치했다고 증언했으며, 추락 현장에 그물과 매트리스 설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7층에서 추락했다가 생존한 학생은 경찰이 그물과 매트리스를 오랫동안 가져오지 않았고, 3명이 떨어질 때까지 그물이 없었다고 증언했다.[4]

둘째, 화재 원인에 대한 의혹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 주장을 묵살하고, 화염병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무시했다. 1심 재판부는 소화기 분사 압력으로 불길이 옮겨붙었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는 유증기 현상에 의한 급속 발염으로 화인을 변경했다. 그러나 당시 기온이 유증기 발생에는 낮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유증기 발생 실험을 했으나 비현실적 조건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화인감정서 제출 및 유사 조건 모의 실험을 거부하여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5]

셋째, 경찰관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다. 공식 기록에는 3명이 화재로, 4명이 추락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지휘관은 7명 모두 화염과 유독가스로 숨졌다고 주장한다.[6]

3. 1. 안전 조치 지연

경찰관 4명이 건물 7층에 매달려있다 떨어지기까지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분명히 목격하였음에도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휘관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도서관 밖에서 경비를 서다가 매트리스를 설치한 전경과 도서관 7층에서 추락했다가 살아난 학생의 증언이다.[4]

  • 도서관 밖에서 경비를 서다가 매트리스를 설치한 전경의 증언.


변호인 : 매트리스 설치는 언제 했는가?

증인 : 중대장의 지시를 받고 구조작업을 했다.



변호인 : 추락현장에 그물과 매트리스 설치 안 한 이유는?

증인 : 모른다.

변호인 : 매달린 상태에서 전경들이 소리 질렀는데도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증인 : 우리 소대는 보이지 않았다.

  • 도서관 7층에서 추락했다가 살아난 학생의 증언.


변호인 : 그렇게 하니까 그물을 설치했는가?

증인 : 아니다. 오랫동안 그물과 매트리스를 가져오지 않고 어정쩡하고 있었다. 3명이 떨어질 때까지 그물도 없었다.



변호인 : 첫 번째 떨어진 전경과 세 번째 떨어진 전경의 시간차는?

증인 : 창틀에 매달린 뒤 3~4분 후에 1명이 떨어지고 또 5~7분 경과 후 2번째 전경이, 또 5~7분 뒤에 3번째 전경이 떨어졌다.

3. 2. 화재 원인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고문을 당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증언한 것을 묵살하였다. 화재 원인이 화염병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분사한 소화기의 분사 압력으로 불길이 근처의 석유와 천 조각 등으로 옮겨 붙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유증기 현상에 의한 급속 발염'으로 화인을 달리 판정하였다. 하지만 사건 당시인 새벽 5시의 기온이 유증기가 발생하기에는 낮다는 반론이 있었다. 경찰은 1990년 2월 2일 화재 현장의 1/300 축소 모형으로 유증기 발생 실험을 했으나 비현실적 실험 조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화인감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 현장과 비슷한 조건에서의 모의 실험도 거부함으로써,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5]

3. 3. 경찰관의 사망 원인

공식 기록에는 3명이 화재로 사망하고 4명이 추락사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했던 유병은 부산진경찰서 경우회장은 숨진 경찰관 7명 모두 화염과 유독가스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6]

4. 사건 이후

사건 이후 언론은 학생운동의 극렬한 투쟁 방식을 비판했고, 당국은 강력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 동의대학교 총장은 관련자 120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 구속 기소된 75명은 전원 제적,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10명 전원과 불구속 입건된 16명 중 학생을 제외한 15명은 전원 무기정학 처분이었다. 이후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 중 단순 가담자 23명은 징계가 해제되었다. 법원은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방화치사상죄를 인정하여 31명의 학생에게 징역 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중앙경찰학교에는 이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7명을 기리는 충의선양탑이 있다.[13]

4. 1.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 재수사

1993년 10월 재수사에서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2년 4월 29일 동의대 사건 관련 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1인당 평균 2500만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8]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건으로 희생된 경찰 유가족과 경찰, 보수언론은 강력히 반대했고, 전교조와 운동단체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논란이 커지자 5월 2일 청와대는 재심을 요구했다.[9] 여당인 민주당도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은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10] 5월 11일 보상심의위원회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재심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11]

순직경찰관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2005년 10월 이 헌법소원을 5대 4로 각하했다. 다수의견은 “동의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으로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폭력 행위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법 집행 중 희생한 순직경찰관 유족으로서 청구인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반대했다.[12]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충의선양탑은 이때 사망한 7명을 기리는 곳이다.[13]

4.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논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2년 4월 29일 동의대 사건 관련 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1인당 평균 2500만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8]

이 결정에 대해 사건 희생 경찰 유가족과 경찰, 보수 언론은 강력히 반대했고, 전교조와 운동 단체들은 위원회 결정을 지지했다. 논란이 커지자 5월 2일 청와대는 재심을 요구했다.[9] 민주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적이 정당해도 사람이 죽은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10] 5월 11일 보상심의위원회는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재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11]

순직 경찰관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명예와 보상을 주어 유족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2005년 10월 이 헌법소원을 5대 4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은 "동의대 학생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해도 유족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성, 김효종,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폭력 행위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법 집행 중 희생된 순직 경찰관 유족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대했다.[12]

4. 3. 전여옥 의원 피습 사건

2009년 2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동의대학교 사건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모 씨 등이 전여옥 의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4]

4. 4.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각하

2006년 ‘동의대 5·3 동지회’ 회원 등은 “동의대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15] 진실화해위 소위원회는 “구타 등 인권침해가 있어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의결, 2010년 1월 19일에 열린 진실화해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진실화해위는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일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데, 동의대 사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일어난 일이므로 조사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이 사건을 각하하기로 의결해 사건이 각하되었다.[15] 다음날인 1월 20일에는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서, 보고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16]

2010년 1월 21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가폭력에 의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지하거나 최소한의 양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다'라며 '진실을 밝히지도, 화해를 이루지도 못하는 진실화해위는 차라리 해체해 민주 열사들과 민주화 운동을 욕보이는 짓을 중단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논평했다.[17]

참조

[1] 뉴스 동의대 사태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http://www.independe[...] 독립신문 2009-02-28
[2] 뉴스 사망 경찰 과반수는 소사 아닌 추락사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3-06
[3] 판결문 대법원 동의대사건 판결 (90도767) http://glaw.scourt.g[...]
[4] 뉴스 당시 동의대생 "경찰들, 매트리스 안 가져오고 어정쩡하게..."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3-06
[5] 뉴스 화재원인 못 밝힌 채 학생들에 유죄선고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9-03-09
[6] 뉴스 “죄인이 된 현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동의대 순직 동료경찰관들 http://www.heraldbiz[...] 헤럴드경제 2009-03-07
[7] 뉴스 "화재가 화염병탓 아니야? 말도 안돼"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2009-03-10
[8] 뉴스 “학내 문제로 경찰 희생시킨 행위가 민주화운동인가” https://news.naver.c[...]
[9] 뉴스 추미애 의원, 동의대 사건 재심 반대 https://news.naver.c[...]
[10] 뉴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동의대사건 민주화인정 재심을” https://news.naver.c[...]
[11] 뉴스 ‘재심없는 민주화 운동’반발 확산 https://news.naver.c[...]
[12]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 2005.10.27,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2헌마425) http://glaw.scourt.g[...]
[13] 웹사이트 중앙경찰학교 캠퍼스 안내 중 충의선양탑 소개 http://www.ncpa.go.k[...]
[14] 뉴스 전여옥 의원 폭행 혐의, 1명 실질심사..4명 체포영장 기각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 2009-03-01
[15] 뉴스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 아니다” 파문 http://www.hani.co.k[...] 한겨레 2010-01-20
[16] 뉴스 진실화해위 `동의대 사건' 조사 않기로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1-20
[17] 뉴스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가 아니라는 황당한 진실화해위원회 https://news.naver.c[...] 민주노동당(논평)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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