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조건변경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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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은 2차적 저작물에 원본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 조항이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하위 범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과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등이 이에 해당한다. CC BY-SA는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며, 라이선스 호환성 조항을 통해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을 제공한다. 위키백과는 CC BY-SA 라이선스를 주요 콘텐츠 라이선스로 채택하여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과 배포를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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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LGPL)는 GPL과 달리 비(L)GPL 프로그램에 저작물을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자유 및 사유 소프트웨어에 적용 가능하며 특정 조건 하에 배포를 허용하고, 라이브러리 사용 프로그램이 LGPL의 새 버전과 링크될 수 있도록 공유 라이브러리나 소스 코드 제공 방법을 활용한다.
| 동일조건변경허락 | |
|---|---|
| 개요 | |
| 유형 | 저작권 라이선스 조건 |
| 설명 | 파생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
| 상세 내용 | |
| 조건 | 저작자 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
| 호환 라이선스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버전 3 (일방향 호환) 오픈 데이터 공여 약정 |
| 기타 | |
| 영어 | Share-alike |
2. 카피레프트
카피레프트는 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의 중요한 하위 범주에 속하며, '리브레 공유 허가 조건'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과 같은 자유 저작물 또는 자유 콘텐츠 라이선스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다.
카피레프트는 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의 넓은 범주에 속하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과 같은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 및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 제한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 전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바이러스성 라이선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더 큰 규모의 작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작업의 결과물 전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카피레프트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때때로 바이러스성 라이선스라는 다소 부정적인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호 라이선스'라는 용어가 카피레프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용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한적 상호 라이선스와 같이 카피레프트가 아닌 라이선스를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된 바 있다.
한편, 동일조건변경허락(공유 허가) 조건이 없는 자유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허용적 라이선스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eng, CC) 라이선스 중 동일조건변경허락(eng, SA) 조건을 포함하는 주요 라이선스로는 CC BY-SA(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와 CC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가 있으며, 두 라이선스 모두 저작자 표시(eng, BY)를 기본 요건으로 한다.[17]
CC BY-SA 라이선스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원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하고(BY), 해당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 원저작물과 동일한 CC BY-SA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SA) 조건을 가진다. 예를 들어, CC BY-SA 라이선스가 적용된 영화의 일부를 사용하여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면, 이 단편 영화 역시 CC BY-SA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이 라이선스의 장점으로 이용자들이 2차적 저작물에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는 것을 막고,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점을 꼽는다.[3][16] CC BY-SA는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
CC BY-SA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나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GFDL)와 같이 카피레프트 정신을 반영하지만, 세부 조항에는 차이가 있어 라이선스 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 2008년 11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FDL 버전 1.3을 발표하며 특정 조건 하에 GFDL 저작물을 CC BY-SA 3.0으로 재라이선스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18][19]
CC BY-NC-SA 라이선스는 CC BY-SA의 조건에 더하여 비영리(eng, NC) 목적의 이용만 허용한다. 즉, 저작자 표시, 비영리 사용, 동일조건변경허락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2차적 저작물 역시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동일한 CC BY-NC-SA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비영리 조건 때문에 CC BY-NC-SA는 자유 콘텐츠 라이선스로 분류되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카피레프트로 보지 않기도 한다.[20]
3. 1. 버전 역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여러 해에 걸쳐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및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라이선스의 여러 버전을 발표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총 5개의 버전(1.0, 2.0, 2.5, 3.0, 4.0)이 존재한다. 각 버전의 라이선스와 출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버전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BY-SA)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BY-NC-SA) | 출시 연월 |
|---|---|---|---|
| 1.0 | 1.0 일반[4] | 1.0 일반[5] | 2002년 12월 |
| 2.0 | 2.0 일반[6] | 2.0 일반[7] | 2004년 5월 |
| 2.5 | 2.5 일반[8] | 2.5 일반[9] | 2005년 6월 |
| 3.0 | 3.0 미수정[10] | 3.0 미수정[11] | 2007년 3월 |
| 4.0 | 4.0 국제[12] | 4.0 국제[13] | 2013년 11월 |
버전 3.0 라이선스에는 호환성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을 통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특정 라이선스를 계승 라이선스 또는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호환 가능한 다른 라이선스를 파생 저작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상속 라이선스의 유형
상속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표시 의무를 가진다.[17] 여기에 더하여,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원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동일조건변경허락' 조항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CC BY-SA 라이선스가 적용된 영화의 일부를 사용하여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면, 그 단편 영화 역시 CC BY-SA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는 이러한 방식이 2차 저작자가 원 저작물에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는 것을 막고,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되도록 보장하는 장점이라고 설명한다.[16]
대표적인 상속 라이선스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이 있다. CC BY-SA는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반면, CC BY-NC-SA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을 제한한다. CC BY-NC-SA는 자유 콘텐츠 라이선스로 분류되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카피레프트로 보지 않기도 한다.[20]
동일조건변경허락 개념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나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가 가진 카피레프트 정신과 유사하다. 이들 라이선스 역시 파생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카피레프트 제한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더 큰 저작물을 만들 경우, 전체 결과물도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라이선스를 바이러스성 라이선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CC BY-SA, GPL, GFDL은 파생물에 대한 취급이 유사할지라도, 기타 조항에는 세 가지 모두 서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 전체로 보면 세 가지 모두 비호환적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비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은 위키미디어 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8년 11월 3일 GFDL 버전 1.3을 발표했다.[18][19] GFDL 1.3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GFDL 저작물을 CC BY-SA 3.0으로 재라이선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Section 11. Relicensing)이 추가되었다. 이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19] (단, 반대로 CC BY-SA에서 GFDL로의 재라이선스는 불가능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ShareAlike 라이선스 3.0 및 4.0 버전에는 라이선스 호환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지정한 다른 호환 라이선스를 2차 저작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3]
5. CC BY-SA와 자유 문화 저작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 문화 운동의 정신을 따른다. 이 라이선스가 저작물에 적용되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자유 문화 저작물의 정의(Definition of Free Culture Works)"에 명시된 내용이다.[21]
- 저작물을 이용하고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누릴 자유
- 저작물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은 지식을 활용할 자유
-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자유
- 저작물을 변경하고 개선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파생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
CC BY-SA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이는 CC BY-SA가 적용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 경우, 원본 저작물과 동일한 CC BY-SA 라이선스를 해당 2차적 저작물에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은 사용자들이 2차적 저작물에 새로운 이용 제한을 추가하는 것을 막는다.[3] 또한, 현재 존재하는 모든 6가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CC BY-SA 라이선스는 원저작자의 저작자 표시를 요구한다.[3]
CC BY-SA 라이선스의 3.0 및 4.0 버전에는 호환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특정 다른 라이선스들을 CC BY-SA와 호환 가능하다고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에는 원본의 CC BY-SA 라이선스 대신 호환 가능한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는, 변경이나 개선을 허용하면서도 2차적 저작물에 더 제한적인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Permissive free software licence|관대한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영어와 대조된다.
6. 채택 사례
2009년 6월, 위키백과 커뮤니티와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회는 CC BY-SA 라이선스를 위키백과 및 다른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의 주요 콘텐츠 라이선스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22]。 이 결정은 자유 문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졌으며, 지식 공유와 개방성을 증진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로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았다[23]。 이에 따라 기존의 GFDL 버전 1.2 이상 라이선스 조건에 더해, CC BY-SA 3.0 라이선스 하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두 라이선스를 함께 적용하는 듀얼 라이선스 방식을 의미한다[24]。
참조
[1]
웹사이트
Glossary
http://opendatahandb[...]
2012-03-05
[2]
웹사이트
Share-Alike Patents
http://blog.iandavis[...]
2012-03-05
[3]
웹사이트
Share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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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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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 Attribution-ShareAlike 1.0 Generic — CC BY-S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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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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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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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 Attribution-ShareAlike 2.0 Generic — CC BY-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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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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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2.0 Generic — CC BY-NC-S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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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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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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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 Attribution-ShareAlike 3.0 Unported —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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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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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mmercial Sharealike is not Copyleft
http://robmy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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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http://freedomd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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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Text of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Unported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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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eativeco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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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pediaのライセンスがクリエイティブ・コモンズに!
http://creativeco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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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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