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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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디지털세는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논의되는 세금으로, 법인세 회피를 위해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유럽 연합(EU)은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며, 법인세 개혁과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려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세 도입을 지원하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한국은 디지털세 관련 정책 및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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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 |
---|---|
디지털세 | |
![]() | |
디지털세 | 디지털세 |
영어 명칭 | Digital tax |
개요 | |
정의 | 다국적 IT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부과 기준을 달리하여 과세하는 조치 |
배경 |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심화 기존 법인세 체계의 한계 |
주요 내용 | |
과세 대상 | 디지털 광고 수익 디지털 플랫폼 이용 수수료 사용자 데이터 판매 수익 등 |
과세 기준 | 매출액 기준 (예: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 사용자 수 기준 기타 합리적인 기준 |
세율 | 국가별 상이 (대개 3% 내외) |
국가별 현황 | |
프랑스 | 2019년 디지털세 도입 |
이탈리아 | 2020년부터 디지털세 도입 예정 |
체코 | 디지털세 도입 승인 |
논쟁 및 전망 | |
찬성 입장 | 조세 형평성 확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 세수 확보를 통한 공공 서비스 강화 |
반대 입장 |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저해 우려 국가 간 무역 분쟁 가능성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
전망 | OECD 차원의 국제적인 디지털세 논의 진행 중 국가별 디지털세 도입 확대 예상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과세 모델 정립 필요 |
2. 디지털세의 유래 및 배경
ICT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가 등장했다.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구글은 한국에서 약 5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한국 국세청에는 20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법인세를 납부했다. OECD는 이러한 꼼수로 인해 연간 2.4조달러의 조세 회피액이 발생했으며, 디지털 경제 발달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회피가 쉬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OECD 국가들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다.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법안을 발표하며 공정 과세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와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로 구분된다. EU 집행위는 기존 법인세 체계가 디지털 기업 과세에 한계가 있어,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개념을 도입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EU 집행위는 법인세 개혁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 발효를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발효 시기는 불투명하다.
2. 1. OECD BEPS 프로젝트
ICT 다국적기업의 조세 감면 및 회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세가 떠올랐다.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은 한국에서 약 5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한국 국세청에는 20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업들의 꼼수로 인해 OECD에서는 연간 2.4조달러의 조세 회피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디지털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 회피가 쉬워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7월 G20 지도자회의 선언문과 11월 G20 재무장관회의 공식 선언에서 BEPS 방지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OECD의 BEPS 연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BEPS는 디지털화로 인한 세금 문제, 다국적 기업의 통제, 이자 공제 제한, 조세 조약 남용 금지 등 15개의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BEPS는 기업들이 법인세 회피를 위해 수익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거나 인공적으로 이익을 이전시키는 등의 전통적인 조세 회피 기법을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법안을 발표하며 공정 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와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로 구분된다. EU 집행위는 기존 법인세 체계가 디지털 기업의 과세소득 산정에 한계가 있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개념을 도입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의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했다.
EU 집행위는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연간 총수익이 7.5억유로를 상회하고 EU 역내에서 500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대상으로 3% 세율의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를 통해 연간 50억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 발효를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EU 집행위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찬성하는 반면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반대하고 있어 발효 시기는 불투명하다. EU의 디지털세 주요 내용은 G20 및 OECD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입장과 전략 수립에 영향을 주며, 향후 관련 분야의 정부 및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2. 1. 1. BEPS의 주요 조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기지 침식 및 소득 이전)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 규칙의 격차와 불일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조세 협력 프로젝트이다. 2012년 G20 정상회의 및 재무장관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다.[1]BEPS는 다음과 같은 15가지 주요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1]
번호 | 조치 내용 |
---|---|
1 |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해결 |
2 | 혼성 불일치 거래(Hybrid Mismatch Arrangements) 방지 |
3 | 다국적 기업의 통제 강화 |
4 | 이자 공제 제한 |
5 | 유해 조세 관행 방지 |
6 | 조세 조약 남용 방지 |
7 | 고정사업장 성립의 인위적 회피 방지 |
8 | 무형 자산 관련 이전가격 문제 해결 |
9 | 위험과 자본 관련 이전가격 문제 해결 |
10 | 기타 고위험 거래 관련 이전가격 문제 해결 |
11 | BEPS 데이터 분석 |
12 | 의무적 공개 규칙 |
13 |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
14 | 상호 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개선 |
15 | 다자간 협약 기구 체결 |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적인 조세 기준 강화, 국가 간 정보 공유 강화, 투자 파생 상품 조세 회피 방지, 현금 흐름 조정을 통해 기업의 조세 회피와 이익 이전을 막고, 세금 징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1]
2. 2. EU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21일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ICT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EU는 기존의 법인세 체계로는 디지털 기업들의 소득을 제대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EU 집행위는 법인세 개혁을 통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그 전까지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부과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과 OECD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여 실제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
EU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G20 및 OECD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입장과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관련 분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1]
2. 2. 1. EU 디지털세 법안의 주요 내용
ICT 다국적 기업의 조세 감면 및 회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떠오른 디지털세는,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는 기업들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OECD는 연간 2400억달러의 조세 회피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디지털 경제의 급부상으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조세 회피가 쉬워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법안을 발표하며 공정 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크게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와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로 구분된다.
-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 기존 법인세 제도의 고정사업장 기준 과세 체계에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개념을 추가하여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EU 역내 주요 디지털 사업장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 수익, 사용자 수, 계약 건수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 (DST: Digital Service Tax):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3% 세율로 부과되는 임시 세금이다. 연간 총수익이 7.5억유로를 초과하고 EU 역내에서 500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EU 집행위는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를 통해 연간 50억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EU 집행위는 디지털세를 통해 조세 회피와 불공정 정부 보조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회원국과 OECD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실제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 발효를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협상 결과에 따라 발효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2. 2. 2.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
디지털세는 ICT 다국적기업의 조세 감면 및 회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떠올랐다. 다국적기업들은 오랜 기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감면 및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구글은 한국에서만 약 5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에는 20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기업들의 꼼수로 OECD에서는 연간 2400억 달러의 조세 회피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최근 급부상한 디지털 경제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이윤을 넘겨 조세 회피가 손쉽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큰 문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며 공정 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크게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와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로 구분된다. EU 집행위는 기존의 법인세 제도로는 디지털 기업들의 과세 소득 산정에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의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는 기존의 법인세 제도와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법인세 법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법인세 체계에 '주요 디지털 사업장(significant digital presence)'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EU 역내에 위치한 주요 디지털 사업장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 수익, 사용자 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계약 건수 등을 기준으로 확대된 과세 대상에 디지털세가 부과됐다. 회원국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의 국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공정 과세 차원에서 3% 세율로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를 부과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 대상 기업은 연간 총수익이 7.5억유로를 상회하고 EU 역내에서 5000만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를 통해 연간 50억유로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세를 통해 조세 회피와 불공정 정부 보조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사를 밝힌 EU 집행위와 달리, 일부 회원국들은 물론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 실제 발효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의 발효를 위해서는 28개 EU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EU 집행위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디지털세 도입을 강하게 찬성하는 반면,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부문에서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발효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EU의 디지털세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조를 위한 G20 및 OECD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양국 간 관련 분야의 정부 및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의무 규칙 공개"는 다국적 기업이 자신들의 국제 비즈니스 활동과 세금 지불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가이드라인 중 하나이다. 의무 규칙 공개는 다국적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내용 | 설명 |
---|---|
국가별 수익 고지 | 다국적 기업은 각 국가에서 얻은 수익과 해당 국가에 지불한 세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이익 이전과 세금 회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상호 합의 절차 | 다국적 기업은 그들이 적용하는 세금 조약과 관련된 상호 합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세금 조약을 남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세금 혜택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요하다. |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주로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국가(조세 피난처)이며, 이 중에는 개발도상국처럼 지적 재산 보호가 약한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을 자회사에 넘겨 더 많은 법인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한다.[1]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무 규칙 공개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 기지 횡포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제 기구가 다국적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으며, 공정한 세금 분배와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세금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세금 회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지적 재산 보호가 약한 국가들이다. 이들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본인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것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다국적기업들이 이윤을 자회사에 넘김에 따라 더 많은 법인세를 얻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한다. 이를 인지한 OECD 및 G20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인지한 OECD와 G20은 이들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
4. 한국의 입장과 대응
4. 1. 한국의 국제 협력
(없음)
5. 비판적 시각
디지털세는 기업 경영에 있어 위험과 자본 측면에서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세금 부담 증가, 규제 불확실성, 이중 과세 문제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디지털세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과 복잡성을 증가시켜 기업 경영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자본 조달 비용 증가와 주가 하락의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자본 측면에서 디지털세 도입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5. 1. 국민의힘의 입장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디지털세' 또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입장' 섹션에 포함될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전 출력에 대한 수정 또한 불가능합니다.5. 2. 산업계의 우려
디지털세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인 위험과 자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위험(Risk) 측면에서 디지털세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위험 요소를 발생시킨다.
- 세금 부담 증가: 디지털세는 주로 대규모 다국적 IT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 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 규제 불확실성: 디지털세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제도가 불확실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혼란을 야기하고,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이중 과세: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미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본(Capital) 측면에서 디지털세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투자 감소: 디지털세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 자본 조달 비용 증가: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주가 하락: 디지털세는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세는 파생상품 거래, 고객 신용 위험 관련 거래, 투자 거래, 해외 거래 등과 같이 기타 고위험 거래들과 유사하게 기업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적절한 위험 관리 전략을 요구한다. 특히 디지털세는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세는 기업의 위험 관리 및 자본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험 요소이며, 기업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참조
[1]
뉴스
EU stumbles in plan to levy 3% digital tax on major firms
https://www.theguard[...]
theguardian.com
2018-11-06
[2]
뉴스
Facebook, Google and Amazon could pay 'fair' tax under EU plans
https://www.theguard[...]
theguardian.com
2018-03-21
[3]
웹인용
France passes law taxing internet giants | DW | 11.07.2019
https://www.dw.com/e[...]
2019-07-11
[4]
뉴스
Italy to introduce web tax on digital giants from 2020
https://www.reuters.[...]
Reuters
2019-11-19
[5]
뉴스
Czech government approves digital tax aimed at internet giants
https://www.reuters.[...]
Reuters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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