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만주국 입법원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만주국 입법원은 만주국의 입법 기관으로, 일원제를 채택하고 황제가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정식 개설이 보류된 채, 비서청이 설치되어 자오신보가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34년 10월 입법원의 기능이 정지되고 준비 기관으로 격하되면서 비서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이후 헌법 제정 논의가 보류되어 의회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만주국 참의부가 입법 기능을 대행했으며, 협화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만주국 - 관동군
    관동군은 일본 제국이 만주 지역 침략과 지배를 위해 설치한 군대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우는 등 중국 침략의 선봉 역할을 했으며, 731 부대를 운영하며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1945년 소련의 만주 침공으로 패망했다.
  • 만주국 - 만주국 황제
    만주국 황제는 1934년 푸이가 즉위하며 시작된 만주국의 국가 원수 칭호로, 푸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만주국 멸망까지 황제 지위를 유지했고, 일본의 괴뢰국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황제의 권한이 강조되었으며, 청나라 황실과 단절된 푸이만의 왕조임을 명시했다.
만주국 입법원 - [의회]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만주국 국기
만주국 국기
국호만주국
로마자 표기Manjuguo (만주국)
정치
정치 체제입헌군주제 (명목상)
입법부입법원
역사
설립1932년
해체1945년
기타
언어중국어, 일본어
수도신징

2. 조직 및 권한

입법원은 일원제(단원제)를 채택하였고, 조직법 제5조에 '황제는 입법원의 결의에 의거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일본 제국의 제국의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조직법 제16조에는 '입법원의 조직은 별도의 법률을 정한 후에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정식 개설은 보류되었다. 우선 입법원에 비서청을 설치하여 자오신보를 입법원 원장으로, 류언거를 비서장에 임명하였다. 하지만 1934년(강덕 원년) 10월 입법원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준비기관으로 격하되면서 비서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원장 자오신보는 사임하였다. 그 후 만주국 헌법 제정 논의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입법원은 의회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조직법 제41조에 의해 입법 대행 기관으로서 참의부가, 실질적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으로서 협화회가 기능하였다.

2. 1. 주요 권한

입법원은 단원제를 채택했으며, 조직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권한이 규정되었다. 이는 일본의 제국 의회와 거의 유사하다.

  • 입법 협찬권 (제5조・제18조)
  • 예산 협찬권 (제18조)
  • 국무원에 대한 건의권 (제19조)
  • 인민 청원 수리 (제20조)
  • 매년 1회 황제에 의해 소집되며, 정기 회의 회기는 1개월. 필요한 경우 황제에 의해 회기 연장 가능 (제20조)
  • 정족수는 총 의원의 3분의 1 (제22조)
  • 의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재 (제23조)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무원 요구 또는 입법원 결의에 따라 비밀 회의 가능 (제24조)
  • 입법・예산을 의결한 안건에 대해 황제가 재가하여 공포 시행 (제25조)
  • 입법・예산을 부결한 경우 이유를 제시하여 재의에 부치고, 그래도 부결된 경우 참의부에 자문하여 가부 결정 (제25조)
  • 입법원 의원은 원내 논의나 표결에 관해 원외의 책임을 묻지 않음 (제26조)
  • 국무총리나 각 부 대신은 입법원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여 불가 (제30조)
  • 비상시 황제가 입법원을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참의부에 자문하여 법률과 동등한 칙령 발포 가능. 해당 칙령은 다음 회기 입법원에 보고 (제8조)

2. 2. 회의 운영

조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했는데, 이는 일본의 제국 의회와 거의 같다.

  • 입법 협찬권 (제5조・제18조)
  • 예산 협찬권 (제18조)
  • 국무원에 대한 건의권 (제19조)
  • 인민 청원 수리 (제20조)
  • 매년 1회 황제에 의해 소집되며, 정기 회의 회기는 1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황제에 의해 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 (제20조)
  • 정족수는 총 의원의 3분의 1로 한다는 규정 (제22조)
  • 의사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결재로 한다는 규정 (제23조)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무원의 요구 또는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비밀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 (제24조)
  • 입법・예산을 의결한 안건에 대해 황제가 재가를 하여 공포 시행한다는 규정 (제25조)
  • 입법・예산을 부결한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여 재의에 부치고, 그래도 부결된 경우에는 참의부에 자문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규정 (제25조)
  • 입법원 의원은 원내의 논의나 표결에 관해 원외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 (제26조)
  • 국무총리나 각 부 대신은 입법원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 (제30조)
  • 비상시로 황제가 입법원을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의부에 자문하여 법률과 동등한 칙령을 발포할 수 있으며, 해당 칙령을 다음 회기의 입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제8조)

3. 기능 정지 및 준비 기관으로의 격하

입법원은 일원제(단원제)를 채택하였고, 조직법 제5조에 '황제는 입법원의 결의에 의거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일본 제국의 제국의회와 동일한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조직법 제16조에는 '입법원의 조직은 별도의 법률을 정한 후에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정식 개설은 보류되었다. 우선 입법원에 비서청을 설치하여 자오신보(趙欣伯)를 입법원 원장으로, 류언거(劉恩格)를 비서장에 임명하였다.

1934년(강덕 원년) 10월, 입법원의 기능이 정지되고 준비 기관으로 격하되면서 비서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그 후 만주국 헌법 제정 논의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입법원은 의회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3. 1. 인사

1934년(강덕 원년) 10월 입법원의 기능이 정지되고 준비 기관으로 격하되면서 비서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입법원 원장 자오신보(趙欣伯)는 사임하였다.

4. 평가 및 한계

입법원은 단원제를 채택했으며, 그 권한과 기능은 일본 제국 의회와 유사하게 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법 및 예산 협찬권, 국무원에 대한 건의권, 인민 청원 수리
  • 황제에 의한 소집 및 회기 규정, 정족수 및 의사 결정 방식, 회의 공개 원칙 (예외적 비밀 회의 가능)
  • 황제의 재가 및 공포 시행, 입법원 의원의 면책 특권
  • 국무총리 및 각 부 대신의 회의 출석 및 발언권 (표결권 없음), 비상시 황제의 칙령 발포권 (입법원 사후 보고)


그러나 조직법에는 "입법원의 조직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제17조)이 있어 정식 개설이 연기되었다. 결국 1934년(강덕 원년) 10월, 입법원은 기능이 정지되고 준비 기관으로 격하되어 의회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4. 1. 대체 기관

1934년(강덕 원년) 10월, 입법원의 기능이 정지되고 준비 기관으로 격하되면서, "만주국 헌법" 제정이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입법원은 의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조직법 제41조에 따라 참의부가 입법 대행 기관이 되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으로서 협화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