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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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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은 군사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구역이다. 1954년 미8군이 귀농선을 설정하며 시작되었고, 1958년 대한민국 국군이 방어 임무를 담당하면서 민간인 출입통제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개 광역시, 1개 도, 1개 특별자치도, 9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군사 시설과 지뢰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민간인의 영농 활동은 허용되지만, 토지 소유권 행사, 출입 및 행동 등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안보상 필요에 따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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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구역
개요
명칭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한자 표기民間人出入統制區域
영문 명칭Civilian Control Zone (CCZ), Civilian Control Line (CCL)
약칭민통선
로마자 표기Mingan-in Chulip Tongje Guyeok
설명
정의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

2. 역사

1954년 미8군이 군사시설 보안과 민간인의 경작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민통선의 전신인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2] 이후 1958년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분계선 방어 임무를 담당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다.[2] 민통선은 설정 이후 4차례에 걸쳐 북쪽으로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도 추가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1]

2. 1. 귀농선 설정 (1954년)

1954년 2월 미8군은 군사시설 보안과 민간인의 경작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민통선의 전신인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였다.[2] 귀농선 이북 지역은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후 군사분계선 방어 임무를 대한민국 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부터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출입통제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2.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변경 (1958년)

1954년 2월 미8군이 군사시설 보안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의 경작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정한 귀농선(귀농선한국어)은 1958년 6월 대한민국 국군이 군사분계선 방어 임무를 담당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다.[2]

2. 3. 민통선 조정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은 설정 이후 4차례에 걸쳐 북쪽으로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도 추가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1]

3. 범위

민통선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1개 광역시, 1개 도, 1개 특별자치도, 9개 시·군, 24개 읍·면, 213개 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1]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북쪽으로 축소되었으며, 최근에도 추가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1]

4. 특성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가 주둔하며 군사 시설과 지뢰가 많아 위험한 지역이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영농을 하며 살아가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토지 소유권 행사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에 제한을 받는다. 대신, 구역 내 주민은 납세와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2] 일반인은 지정된 관광 코스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임진각의 자유의 다리는 예외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다.[2]

4. 1. 군사 시설 및 지뢰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비무장지대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많은 군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다.[2]

4. 2. 주민 생활 및 기본권 제한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이 허용되지만,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 소유권 행사, 지역 내 출입 및 행동 등 국민자유와 기본권이 국가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통제된다. 대신, 구역 내 주민에게는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면제된다.[2]

4. 3. 출입 제한 및 절차

민통선을 넘는 구역에 들어가려면 검문소에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역 내 거주 주민이나 군인 등 관계자 외에는 엄격하게 지정된 관광용 루트만 사전 절차를 거쳐 들어갈 수 있다.[2] 임진각의 자유의 다리 (스카이워크)는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 걸쳐 있지만, 다리 위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경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은 허가되지만,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 소유권 행사, 지역 내 출입 및 행동 등 국민자유와 기본권이 국가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제한된다. 대신 구역 내 주민에게는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면제된다.

5. 민북마을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이북에 있는 마을이다. 1980년대부터 퇴역 군인 등이 개척하여 입주한 둔전병과 같은 곳도 있다.

6. 남북 관계와 민통선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설정된 완충 지대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6. 1. 오해와 현실

민통선은 철조망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이 물리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정해진 검문소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은 눈앞의 철조망을 보고 바로 반대편이 북쪽 지역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광객이 남쪽에서 북쪽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은 매우 제한적이며, 통상 비무장 중립 지대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이라는 이중 완충 지대가 있어 거리가 멀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근도 할 수 없다.[2] 다만, 공동경비구역과 같이 특수한 지역, 남북이 직접 접해 있는 하천이나 해상, 특별히 허가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는 철도도로에서는 실제 남북 경계선을 볼 수도 있다.

6. 2. 예외적인 접근 가능 지역

공동경비구역 등 특수 지역, 남북이 직접 접해 있는 하천이나 해상, 특별히 허가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는 철도도로에서는 실제 남북 경계선을 볼 수도 있다.[2]

참조

[1] 웹사이트 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4-18
[2] 간행물 한국의 전시즉응체제 ジャパン・ミリタリー・レビュー
[3] 뉴스 국방부, 민통선 '북상'·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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