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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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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론은 소송물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나타난 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일본에서는 구두변론을 공개, 쌍방심문, 직접, 구두, 계속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하며,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은 없지만 변호사와 유사한 권한을 갖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심에서 구두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지만, 원심 파기 시에는 구두변론을 열어야 하며, 사형 판결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반드시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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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지도 정보
개요
종류법적 절차
설명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
목적
목적당사자들의 주장을 명확히 제시
판사에게 법적 논거와 사실관계를 설명
판사의 질문에 답변
절차
준비사건 관련 사실과 법리 완벽히 파악
관련 판례 및 법률 연구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
진행변론 시간 제한 준수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 사용
판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답변
증거와 법적 논거를 중심으로 주장
종료 후판사의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을 제출할 수 있음
판결에 대한 추가 자료나 의견 제시 가능
효과적인 구두 변론을 위한 전략
전략사건의 핵심 쟁점 명확히 파악
법적 논거와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 사용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
판사의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법원별 구두 변론
미국 연방 대법원변호사들은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게 요약
판사들의 질문에 답변
각 측에 할당된 시간 엄수
미국 항소 법원사건 관련 중요한 정보에 집중
항소 이유 강조
사건을 더 큰 법적 맥락에 연결
판사의 질문에 답변
미국 주 법원주 법원 규칙 및 절차 준수
재판관이나 패널에게 주장을 제시
판사의 질문에 답변
뉴욕 주 법원모든 소송 당사자는 서면으로 주장을 제시해야 함
각자 변론 시간이 주어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
제4 연방 순회 항소 법원사건 변론을 위한 시간 제한 엄격히 적용
변론 시간은 15분에서 30분 사이
한쪽 변론이 15분 이상 걸리는 경우는 드뭄
기타
참고 자료효과적인 구두 변론 준비 및 전달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William H. Bowen School of Law)
구두 변론 방문객 안내 (미국 대법원)
규칙 및 동의 출석 (뉴욕 주 법원 제5 사법구역)
구두 변론 절차 (미국 제4 순회 항소 법원)

2. 필수적 변론의 원칙

소송물에 대한 재판인 판결을 내리는 데에는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한다.[6]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나타난 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된다.

일본국헌법 제82조 1항이 규정하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구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판결로 종국하는 소송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필요적 구두변론).

결정으로 종결하는 사건은 구두변론 개최 여부가 법원의 재량(임의적 구두변론)에 맡겨지며, 반드시 구두변론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구두변론에서는, 이념적으로는 구두주의의 요구에서 그 문자 그대로 구두로 변론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잡한 쟁점에 대해 구두만으로 소송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두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구두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필요적 구두변론의 원칙으로부터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구두변론 기일에 다시 진술할 필요가 있게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일일이 낭독하지 않고, 당사자(대리인 포함)가 단순히 “진술합니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취급하는 운영이 정착되어 있다.

구두변론 기일을 설치해도, 실제로는 그 날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 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1항).

구두변론 기일만의 계속으로는 심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준비적 구두변론,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를 창설하여, 쟁점 정리에 활용하게 되었다. 변론준비절차는 구 민사소송법에서 명문 규정이 없는 채로 실시되던 변론 겸 화해를 공식적인 준비절차로 명확히 한 절차이다.

3. 구두변론의 기본 원칙 (일본)

일본국헌법 제82조 1항은 재판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구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판결로 종국하는 소송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필요적 구두변론).[6]

결정으로 종결하는 사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구두변론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임의적 구두변론).[6]

구두변론에서는 구두주의에 따라 구두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는 구두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준비한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6] 실무에서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일일이 낭독하지 않고 당사자가 “진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대신한다.[6]

구두변론 기일에도 판사의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1항).[6]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해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준비적 구두변론,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6]

3. 1. 공개주의

변론공개주의는 국민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심리와 판결을 행한다는 원칙이다.[1]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1]

3. 2. 쌍방심문주의

쌍방심문주의는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각자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평등권(헌법 14조)과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32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3. 직접주의

변론·증거조사가 판결을 행하는 재판관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1] 이는 변론·증거조사를 직접 보고 들은 재판관의 판결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함이다.[2]

3. 4. 구두주의

'''구두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두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6]

구두주의는 강렬한 인상과 적절한 해명의 기회 부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기여한다.[6]

일본국헌법 제82조 1항은 재판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구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판결로 종국하는 소송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필요적 구두변론).[6]

결정으로 종결하는 사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구두변론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임의적 구두변론).[6]

구두변론에서는 구두주의의 요구에 따라 구두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복잡한 쟁점에 대해 구두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두변론 기일에 앞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구두변론을 준비한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6] 필요적 구두변론의 원칙에 따라 준비서면의 내용을 구두변론 기일에 다시 진술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일일이 낭독하지 않고 당사자(대리인 포함)가 “진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6]

구두변론 기일이 정해져도, 실제로는 그 날에 판사의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1항).[6]

구두변론 기일만으로는 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준비적 구두변론,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6]

3. 5. 계속심리주의

하나의 사건에 대한 변론과 증거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후, 다른 사건의 심리를 시작하는 심리 방식이다.[1] 이는 효율적이고 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2]

4. 변론준비절차 (한국)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변론준비절차는 과거 서면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을 관리하는 방식이었으나, 2008년 12월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변론기일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에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1] 이는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바탕을 둔 충실한 구술심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1]

4. 1. 변론준비절차의 종류

변론준비절차에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등이 있다.

4. 2. 변론준비절차의 개정 (2008년)

2008년 12월,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변론기일 중심의 절차 진행이 강화되었다. 이는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바탕을 둔 충실한 구술심리 실현을 목표로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에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일본국헌법 제82조 1항은 재판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은 구두주의를 채택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로 종국하는 소송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필요적 구두변론).

구두변론에서는 구두주의에 따라 구두 변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복잡한 쟁점에 대해서는 구두만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구두변론을 준비한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 실무에서는 준비서면 내용을 일일이 낭독하지 않고, 당사자가 "진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구두변론 기일만으로는 심리가 지연될 수 있어, 현행 민사소송법은 준비적 구두변론, 변론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다. 변론준비절차는 과거 민사소송법에서 명문 규정 없이 실시되던 변론 겸 화해를 공식적인 준비절차로 명확히 한 것이다.

5. 법무사와 변호사의 역할 (한국)

대한민국에서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변호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1]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변호사는 구두변론을 준비서면으로 말할 내용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한 다음, 법정에 출석해서는 "준비서면대로 진술합니다."라는 한마디 말로 구두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1] 법무사는 이러한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1]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뿐 사실상 소송의 전 과정을 도울 수 있다.[1]

6.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의 구두변론 (일본)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는 상고심에서 구두변론을 여는 경우와 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고를 기각할 때는 구두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다. 반면, 원심을 파기할 때는 구두변론을 열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재판소 소법정에서 구두변론 개최 여부는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다만, 대법정으로 회부되는 재판은 예외이다. 예외적으로 원심에서 사형 판결이 난 경우에는 상고 기각이든 원심 파기든 반드시 구두변론을 여는 관례가 있다. 이는 극형인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신중하게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949년 미타카 사건에서 상고심 구두변론 없이 사형 판결을 유지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사형 판결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항상 구두변론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구두변론이 열린다고 해서 반드시 원심 파기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1992년 고치시 주부 살인 사건에서는 검찰의 상고로 1999년 대법원에서 구두변론이 열렸지만,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져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7][8]

이러한 설명은 일본의 사례이며, 한국의 경우와는 다를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Preparing for and Delivering an Effective Oral Argument http://ualr.edu/cmba[...]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William H. Bowen School of Law 2010-07-25
[2] 웹사이트 Visitor's Guide to Oral Argument https://www.supremec[...]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3] 웹사이트 Rules Motion Appearances http://www.nycourts.[...] New York State Courts Fifth Judicial District 2010-07-25
[4] 웹사이트 Oral Argument Procedures http://www.ca4.uscou[...]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ourth Circuit 2010-07-25
[5] 논문 Cruise Connections Charter Mgt, et al v. Attorney General of Canada, et al, No. 09-7060 (D.C. Cir. 2010) https://cases.justia[...]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2010-04-06
[6] 법률자료 민사보전 절차에서의 심문
[7] 뉴스 死刑適用 新たな基準示すか 国立の主婦強盗殺人上告審、結審 産経新聞 1999-10-30
[8] 뉴스 国立主婦殺人 検察の「死刑要求」棄却 O被告の無期確定 最高裁判決 産経新聞 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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