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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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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론준비절차는 민사소송에서 장기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재판장이 주재하며, 필요에 따라 증거 결정을 하고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쟁점 정리 후 변론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변론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변론준비절차는 구두 변론 기일 외 절차로, 종결 후에는 그 결과를 진술해야 하며, 새로운 주장 입증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일본 민사소송법 또한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정의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당사자 간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효율적인 심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재판 초기에 당사자 간에 쟁점이 되는 사실이 무엇이며,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증거를 조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심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구두변론 기일 외에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변론준비절차이다.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위해 반드시 변론준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정리를 위해 사용되는 절차 중 하나이다. 구두변론이나 준비적 구두변론 기일에서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민사 소송에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진행

변론준비절차는 재판장이 담당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다른 판사에게 절차 진행을 촉탁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증거 결정 및 조사가 가능하며,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증인신문 및 당사자 신문도 가능하다. 화해나 조정을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석명권, 석명준비명령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 조사를 만연히 진행하면 심리 후 새로운 쟁점이 밝혀지고, 이를 위한 증거 조사도 필요하게 되어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재판 초기에 당사자 간에 쟁점이 되는 사실이 무엇이며,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증거를 조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심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쟁점과 증거의 정리를 구두변론 기일 외에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변론준비절차이다.

변론준비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변론이나 준비적 구두변론 기일에서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재 민사 소송에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에서는 증인신문당사자신문만으로 집중적인 심리를 하여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이 정리되면 소송의 승패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 법원이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합의사건의 경우에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등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고, 재판장 등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 신문은 일정한 제한이 있어 증인 등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에서 서증, 검증, 감정 등을 행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정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변론에서는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만으로 집중적 심리를 하여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변론준비절차에서 화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또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에는 석명권, 석명준비명령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법원은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칠 수 있다.

변론 준비 절차는 쌍방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만이 방청할 수 있는 기일에 행해지며, 쌍방이 다투는 소송물에 대해 의견이나 주장을 말하고 구두 변론 기일에서의 증거 조사를 위해 쟁점·증거 정리를 위한 변론 활동을 한다. 화해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절차를 주재하는 것은 법원이지만, 수명법관(합의체의 구성원인 재판관)에게 하게 할 수도 있다. 변론 준비실, 화해실 등에서 진행된다.

법원이 하는 경우에는, 서증 (문서·준문서)의 증거 조사, 인증(증인·당사자)의 채부 등의 재판을 할 수 있다. 수명법관이 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채부 등의 재판을 할 수는 없지만, 조사 촉탁·감정 촉탁·서증의 신청·문서 송부 촉탁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수명법관은 당사자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출석할 때에는 법원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법원과 쌍방 당사자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상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전화 회의).

변론 준비 절차는 어디까지나 구두 변론 기일 외의 절차이므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한 후에는 당사자는 구두 변론 기일에 변론 준비 절차의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또한, 변론 준비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한 의미를 무로 만들지 않기 위해 변론 준비 절차 종결 후에 새로운 주장 입증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변론 준비 절차 종결 전에 이를 주장 입증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법원이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으로 주장을 각하할 수도 있다.

3. 2. 일본

일본 민사소송법은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론준비절차는 쌍방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고, 법원이 허가한 자만이 방청할 수 있는 제한적 공개 기일에 진행된다. 법원 또는 수명법관은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화 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 종결 후에는 당사자가 구두변론 기일에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또한 변론준비절차 종결 후에 새로운 주장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이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으로 주장을 각하할 수도 있다.

4. 종류

(요약에 따라 '종류' 섹션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

4. 1. 쟁점정리절차

爭點整理節次|쟁점정리절차중국어는 변론준비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2002년 개정을 통해 변론준비절차를 도입하여 쟁점정리절차를 강화하였다.

4. 2. 쟁점정리기일

爭點整理期日|쟁점정리기일중국어대한민국 민사소송법소송 과정에서 변론 전에 당사자 간의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의 하나이다. 이 절차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명확히 하여 소송의 핵심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5. 비판 및 쟁점

변론준비절차는 재판 초기에 당사자 간 쟁점과 증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심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그러나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구두변론이나 준비적 구두변론 기일에서도 쟁점 정리가 가능하다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변론준비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절차 지연 및 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변론준비절차가 오히려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변론준비절차와 구두변론과의 관계, 쟁점 정리 방식, 당사자의 참여 보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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