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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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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준비서면은 재판 전 당사자 간에 교환되어 재판 전 심리 사항에 대해 논쟁하는 서면으로, 민사 소송에서 구두 변론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준비서면은 법적 주장을 확립하고, 법적 선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뒤집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공격·방어 방법과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을 기재해야 하며,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제출 및 진술의 효과가 달라진다. 미국, 스코틀랜드,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며, 각국의 법률 시스템에 따라 그 역할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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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정의
유형서면
목적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출 의무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상 변론기일 이전에 제출해야 함 (제274조)
기재 사항당사자의 성명, 주소
사건의 표시
주장 내용
입증 방법
효과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효율성 증대
준비절차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준비하는 절차
일본 민사소송법 (準備書面)
일본어 명칭準備書面 (じゅんびしょめん)
목적구두 변론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기재 사항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사건의 표시
진술 내용
제출 시기법원이 정한 기한 또는 변론기일 전에 제출
Brief (법률 용어)
정의 (영어)A written legal document used in various legal adversarial systems that is presented to a court arguing why one party to a particular case should prevail
정의 (한국어)특정 사건의 일방 당사자가 승소해야 하는 이유를 법원에 제시하는 다양한 법적 대립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서면 법률 문서

2. 준비서면의 의의 및 기능

'''준비서면'''은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이는 재판에서 심리 중인 사항에 대해 논쟁하기 위해 사용된다.[1]

민사 소송에서는 원래 당사자가 구두로 변론해야 하지만(구두주의), 복잡한 내용을 구두로만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법정 내 기록이 부족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 다시 구두 변론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민사소송법은 서면 준비를 의무화하여, 구두 변론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3]

준비서면은 법률이나 선례와 같은 인정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적 주장과 사회 통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 조항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여 법관의 재량이 필요한 경우, 법률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준비서면

민사소송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는 구두 변론을 해야 하며, 구두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구두주의).

그러나 구두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주장을 법원이나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우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또한 제3자의 방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 실질적으로 밀실 상태가 되므로, 재판관을 포함하여 말했는지 안 했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상소가 제기된 경우, 상소심이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두로 당사자의 주장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하지만, 이는 소송 경제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일본 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서면주의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제출되는 서면이 준비서면이다.[3]

2. 2. 준비서면의 기능 (국제적 비교)

미국에서 준비서면은 영국의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 간에 분배된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미국 변호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의 대응어와 의미가 다르다.[1] 미국 변호사는 때때로 재판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판 준비서면"을 직접 준비하는데, 이는 영국의 사무 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하는 "서면"과 모든 필수적인 세부 사항에서 일치한다.

미국에서 이 용어의 가장 독특한 사용은 상소 법원 앞에서 "오류 또는 상소"에 대한 서면이다. 대부분의 상소 법원은 심리 전에 각 측에 지정된 시간에 법원과 상대방 변호사가 사용할 인쇄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과 순회 항소 법원의 규칙에 따르면, 서면에는 사건에 대한 간결한 진술, 증거의 요지를 포함하여 의존하는 오류의 명세, 검토할 증거의 허용 또는 거부, 또는 예외된 청구에서 발췌한 내용, 논의할 법률 또는 사실의 요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본의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두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해야 한다"(일본 민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고 규정하여 서면주의를 대폭 도입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제출되는 서면이 준비서면이다.[3] 다만, 간이 법원에서의 심리는 간이·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두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일본 민사소송법 제276조 제1항).

3. 준비서면의 내용

준비서면은 당사자의 법적 주장을 확립하고, 법원이 판결을 확정하거나 뒤집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이를 위해 법률, 선례와 같은 인정된 근거에 호소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적 주장과 사회 통계를 포함할 수 있다.[1]

준비서면은 변호사가 변론할 사건에 대한 간결한 요약본으로, 중요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증거의 성격을 포함한다. 또한,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 제안, 소장 사본, 관련 문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준비서면에는 소송이 진행될 법원 명칭, 소송 제목, 변호사 이름, 사무 변호사 이름, 수임료 등이 기재된다. 소송 결과 및 타협 조건도 준비서면에 기록된다.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재판 준비서면"을 준비하며, 이는 영국의 사무 변호사가 준비하는 "서면"과 유사하다. 상소 법원에서는 "오류 또는 상소"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건에 대한 간결한 진술, 증거 요지, 오류 명세, 법률 또는 사실 요점 등이 포함된다.

미국 법원에서 준비서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구성 요소내용
목차준비서면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는 목록
참고 문헌 목록인용된 판례, 법률, 규정을 나열
쟁점 제시법원이 검토해야 할 쟁점을 한 문장으로 제시 (가능한 경우)
사건 진술관련 사실과 하급 법원의 이전 사건 경위 제시
법적 심사 기준 요약항소 법원이 하급 법원의 결정을 평가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법적 심사 기준 요약
당사자 주장 요약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하게 요약
법적/정책적 주장당사자가 사건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법적 및/또는 정책적 주장에 대한 상세한 논의 (준비서면에서 가장 긴 부분)
부록하급 법원 판결문 사본, 준비서면에서 인용된 기타 문서 또는 법원 판결 포함 가능



준비서면의 특정 형식은 해당 법원의 절차 규칙에 따른다.

3.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기재 내용


  • 공격·방어 방법 (민사소송법 제161조 제2항 제1호)[1]
  • 상대방의 청구 및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민사소송법 제161조 제2항 제2호)[1]
  • 준비서면에서 단순 부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3항).[1]

3. 2. 국제적 비교

미국에서 준비서면(brief)은 영국의 대응어와 의미가 다르다. 미국 변호사들은 영국에서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 사이에 분배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준비서면을 "기념 서면"(memorial)이라고 부르며,[2] 캐나다에서는 "팩텀"(factum)이라고 부른다. 호주에서는 준비서면에 관한 관습이 영국과 거의 동일하지만, 서면 가방의 사용은 비교적 드물다. 네덜란드어독일어에서 "brief"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편지를 의미한다.

4. 준비서면의 제출 및 효과

준비서면은 구두변론에서 주장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작성하는 서면이다. 준비서면 제출만으로는 그 내용이 주장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구두변론 기일에 준비서면 내용을 진술하거나, 재판소가 당사자의 진술을 간주해야 비로소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7]

실무에서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진술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하면, 당사자(또는 소송대리인)가 "(준비서면 내용대로) 진술합니다"라고 답하는 방식으로 준비서면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변론준비절차 종결 후 구두변론에서 당사자가 변론준비절차 결과를 진술하면(민사소송법 제173조), 변론준비절차 중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도 구두변론에서 주장된 것으로 취급된다.

4.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제출 절차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인 항소인은 먼저 준비서면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 즉 하급 법원의 결정에 만족하는 피항소인은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 서면을 제출한다. 절차의 지역 규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에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상호 응답을 증가시킨다. 지역 규칙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서면만으로 사건을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구두 변론을 들을 수 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며[4], 이와 동시에 법원에도 제출해야 한다. 준비서면을 받은 상대방은 수령증을, 준비서면을 제출한 측에 직접 송부하는 동시에 법원에도 제출해야 한다(규칙 제83조)[5]

제출 시기는 상대방이 그 내용에 응답하기 위한 준비를 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규칙 제79조 1항).

소송이 종결 직전에 새로운 주장이나 항변을 적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시기를 놓친 공격·방어 방법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장이나 항변을 정리하여 알기 쉽게 묶어놓은 것은 '''변론에 갈음하는 준비서면'''으로 판결을 내기 쉽게 해주는 것으로 간주되어 접수된다[6]

4. 2. 제출 효과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구두변론에서는, 상대방이 수령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실만을 주장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1조 제3항). 이는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만이 주장될 것이라고 믿고 결석한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한 취지이다.
  • 제1회 구두변론기일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준비서면 기재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의제진술) 상대방에게 변론을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제1회 구두변론기일은 피고의 의향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되기 때문에, 피고가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1회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당사자도 준비서면 기재 사항을 구두로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에게 변론을 하게 하는 것이 결석 당사자의 소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소송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간이법원에서는 속행기일에서도 준비서면의 의제진술이 인정되는데(민사소송법 제277조), 이는 간이하고 신속한 심리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 준비서면은 구두변론에서의 주장을 준비하기 위한 서면이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당사자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당사자가 구두변론 기일에서 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하거나,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재판소가 간주해야 비로소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당사자에 의해 주장된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도, 때로는 장대해질 수 있는 준비서면을 한마디 한마디 낭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법정에서 재판관으로부터 "진술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당사자(소송대리인 포함)가 "(준비서면의 내용대로) 진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준비서면 기재대로 진술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통례이다[7]
  • 변론준비절차 종결 후의 구두변론에서 당사자가 변론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민사소송법 제173조), 변론준비절차 중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도 구두변론에서 주장된 것으로 취급된다.

4. 3. 국제적 비교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즉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도록 항소 법원을 설득하려는 청원인 또는 항소인은 먼저 준비 서면을 제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 즉 하급 법원의 결정에 만족하는 응소자 또는 피항소인은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 서면을 제출한다. 절차의 지역 규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에 추가적인 답변을 제출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상호 응답을 증가시킨다. 지역 규칙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서면만으로 사건을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구두 변론을 들을 수 있다.[4]

5. 한국 법조계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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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문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16(C)(2)
[2] 웹사이트 Memorial n. http://www.dsl.ac.uk[...] 2023-08-22
[3] 문서 このように、「準備書面」という用語法はあくまで民事[[訴訟事件]]に限られるものである。[[民事保全]]、[[調停]]などの[[非訟事件]]でも当事者の主張を記載した書面が「準備書面」と題されて提出されることがあるが、口頭弁論が予定されていないこれらの手続においては準備すべき口頭弁論が存在しないので、厳密には誤りである(単に「主張書面」と呼ばれる。)。ただし、実務的には裁判所は書面の内容によって取り扱いを決めるので、書面の標題を誤っても実害はないことが多い。
[4] 간행물 「直送を困難とする事由その他相当とする事由があるときは、当事者は裁判所に対して、相手方への[[送達]]または送付を裁判所書記官に行わせるよう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規則47条4項)。」 2011
[5] 간행물 「準備書面の直送を義務づけるのは、訴訟の早期進行を求める当事者の利益と裁判所の手続簡素化との双方を達成する方法として適当であるが、準備書面を受取った相手方に受領書面の提出を義務づけるという規則の規定は、これを守る当事者に何の利益もなく、これを守らない当事者がかえって有利な立場に立つという規定であり、…訴訟手続きの義務付け規定の基本原則からはみ出しためずらしい規定である。この規定に基づく運用は弁護士仲間ではほぼ定着してきているが、繁雑なことは否めない。また、当事者の一方または双方が[[本人訴訟|本人]]である場合には運用に困難をきたす。」 2007
[6] 간행물 2015
[7] 문서 稀にあえて準備書面の朗読を行う当事者や代理人もいるが、その手法が裁判官の心証形成にいかなる影響を与えるかについては研究され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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