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보충병역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보충병역은 징병 제도에서 현역 복무를 보충하는 병역의 한 형태로,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 등에서 운영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9년 병역법 제정 당시 제1, 2보충병역으로 시작하여,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변화하며 대체 복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일본은 1879년 징병사무조례에 보충병 관련 조항을 두었고, 중화민국은 194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보충병역을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군사 제도 - 병역
    병역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징병제, 모병제, 민병제 등의 제도를 통해 부과되고 국가별로 제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미래 병역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군사 제도 - 예비역
    예비군은 전시 또는 비상 상황 시 국가 방위를 위해 동원되는 군사 예비 인력으로, 각 국가의 군사 제도 및 상황에 따라 구성과 운영 방식이 다르며, 평시에는 치안 유지나 재난 구호 활동 등에 투입되기도 한다.
보충병역
개요
유형병역의 한 종류
내용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
대상신체 등급 4급 판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현역 복무가 면제된 자
복무 분야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해양경비안전본부 의무경찰
소방관
대체복무제 (과거)
특징
복무 강도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로 복무 가능
복무 기간현역보다 긴 경우가 많음
사회 기여사회 서비스, 연구 개발, 공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
역사
도입 배경병역 자원 부족 및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
변천 과정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상 및 복무 분야 확대/축소
한국의 보충역
한국어보충역
한자補充役
로마자 표기Bochungyeok
일본의 보충병
일본어補充兵
로마자 표기Hojû Hei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보충역 제도는 1949년 병역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어,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으로 나뉘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대체복무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1995년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보충역은 징병검사에서 낮은 신체 등급을 받았거나, 학력이 낮거나, 전과가 있거나,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해당된다.

2023년부터는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5]

2. 1. 역사

대한민국의 보충역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사이의 시기부터 대체복무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다.

1949년 병역법 제정 당시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보충병역 제도가 시작되었다.[5] 1957년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병역 제도가 폐지되었고, 당시 보충역이었던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제1예비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편입되었다.[5] 1962년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 제도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보충역 제도가 재개되었다.[5]

1964년 방위소집 제도가 만들어졌고, 1969년 방위병 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5] 1971년 제1보충병역과 제2보충병역이 폐지되고 보충역으로 통합되었다.[5] 1973년에는 특정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이 만들어졌는데,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사이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보충역은 대체복무 성격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다.[5]

1995년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된 후 사회복무요원이 보충역으로 분류되면서, 1995년 이후의 보충역은 의무적인 군사훈련 후 민간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의미하게 되었다.[5]

2. 2. 현황

대한민국의 보충역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사이의 시기부터 대체복무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다. 징병 검사 합격자 중 하위 신체 등급자, 저학력자, 전과자, 특정 자격을 갖춘 자(기능사, 의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술가와 스포츠 선수 등)를 대상으로 한다.[5]

1995년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된 후 시행된 사회복무요원이 보충역으로 분류되면서, 1995년 이후의 보충역은 의무적인 군사훈련 후 민간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의미하게 되었다.

2023년부터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되었다.[5]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 것이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3. 일본

일본에서는 1879년에 징병사무조례(徵兵事務條例)를 제정하여 보충병 관련 조항을 두었으며, 1927년에 징병령을 대신한 병역법을 제정하면서 보충병역으로 변경하였다.[6]

3. 1. 역사

일본은 1879년에 징병사무조례(徵兵事務條例)를 제정하여 보충병 관련 조항을 두었으며, 해당 조항은 제125조부터 제130조까지 구성되었다.[6] 1927년에는 징병령을 대신하여 병역법을 제정하면서 보충병역으로 변경되었다.

4. 중화민국(타이완)

1946년 중화민국병역법 개정을 통해 보충병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화민국의 보충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되었다. 현역은 상비병역에 적합하지만 초과된 인원을 대상으로 국방 수요에 따라 매년 일부를 징집하여 4~6개월간 훈련을 받게 한 후 제대시키는 제도였다. 예비역은 현역 복무를 마친 인원들로 충원되며 만 45세까지 복무했다.

4. 1. 역사

1946년 중화민국병역법 개정을 통해 보충병역이라는 병역 종류를 추가했는데, 중화민국의 보충병역은 현역 보충병역, 예비역 보충병역으로 구분되었다.[7][2][4]

중화민국 병역법 (1946년 9월 28일 전문 개정, 1946년 10월 10일 공표)[7][4]
조문내용
제8조보충병역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제11조보충병은 전시에 필요에 따라 연차별로 소집되어 작전에 참가하며, 임시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Chōhei Jimu Jōrei https://dl.ndl.go.jp[...] Kokuritsu Kokkai Toshokan" 国立国会図書館 [National Diet Library]
[2] 법률 兵役法 https://lis.ly.gov.t[...] 1946-09-28 # 추정. 中華民國35年은 서기 1946년을 의미합니다.
[3] 법률 徵兵事務條例 https://dl.ndl.go.jp[...] 1879-12-12
[4] 법률 兵役法 https://lis.ly.gov.t[...] 1946-09-28 # 추정. 中華民國35年은 서기 1946년을 의미합니다.
[5] 비디오 https://v.daum.net/v[...]
[6] 법률 徵兵事務條例 https://dl.ndl.go.jp[...] 1879-12-12
[7] 법률 兵役法 https://lis.ly.gov.t[...] 1946-09-28 # 추정. 中華民國35年은 서기 1946년을 의미합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