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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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에서 각각 제정되었으며, 각 법률은 북한 인권 개선,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2일 통과되어 3월 3일 공포되었으며, 미국 북한 인권법은 2004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연장되었다.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은 2006년에 공포되었으며,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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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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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 |
![]() | |
제정 국가 | 미국 |
약칭 | 북한인권법 |
영문명 |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 |
발효 | 2004년 10월 22일 |
목표 | |
목표 |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
주요 내용 | |
인도적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 의약품) |
정보 접근성 증진 | 북한 내부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 장려 |
인권 침해 책임 규명 |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노력 |
북한 인권 특사 임명 | 미국 국무부 내 북한 인권 특사 임명 |
영향 | |
영향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
비판 | 북한 체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 존재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탈북자 국제연합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이 있다.[1]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3월 3일 공포되었고,[3] 법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2. 1. 제정 과정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처음 발의하였다.[1] 그러나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되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계류 의안으로 남아있었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하여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발의하였다.[2]북한인권법은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더불어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었다.[2]
여러 차례 논의와 수정을 거친 끝에,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3월 3일에 공포되었다.[3] 이와 관련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법적 제도적 장치 속에서 제대로 북한인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
2. 2.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 내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1] 주요 내용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것이다.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2]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3. 비판과 과제
일부 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2]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4일에 시행되었으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같은 해 9월 28일에 출범한 반면,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3. 미국
미국의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영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1. 제정 과정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7대 및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 19대 국회에서도 계류되었으며,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며 이에 반대했다.[1]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하여 식량이 군량미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1]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더불어 외교부 산하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 그러나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2]
2016년 3월 2일, 오랜 논의 끝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3월 3일에 공포되었다.[3]
미국의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영어)은 2004년 3월 하원에 상정된 후 수정을 거쳐 7월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고, 2004년 9월 28일 상원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하여 발효되었으며, 2012년, 2017년에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어 법의 효력이 연장되었다.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일본어)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다.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로, 주로 일본인 납북문제 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5]
3. 2.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 기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및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시행, 외교통상부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임명 등이 있다. 북한 식량 지원은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 조건을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2] 또한, 외교부 산하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하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포함한다.미국의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영어)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포함한다. 2011년 9월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탈북 고아 입양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일본어)은 주로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
4. 일본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일본어)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다.[5]
4. 1. 제정 과정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일본어)은 2006년 6월 23일에 공포되었다. 정식 명칭은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5] 이 법은 주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4. 2.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 내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1]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니라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하여 식량이 군량미 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더불어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보다는 일부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2]
미국의 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영어)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북조선 인권법(정식 명칭: 납치문제와 그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은 주로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
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웹사이트
http://www.tongilnew[...]
[3]
법령
http://www.law.go.kr[...]
[4]
간행물
북한인권 위해서라면 어디든 간다
미래한국
2011-06-20
[5]
웹사이트
784605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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