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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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의무 이행과 함께 근로자 신분으로 최저임금에서 중견기업 연봉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받으며 병무청이 지정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제도이다. 현역 대상자는 2년 10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1년 11개월 동안 복무하며,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학위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현역 육군 등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복무 기간이 인정되지만, 산업기능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복무 기간의 1/4만 인정된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에는 기술 자격 또는 면허와 함께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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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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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소개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로자" 신분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최저임금부터 중견기업 연봉 수준까지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드물게는 대기업 사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도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2][3]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은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부터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는 기초군사교육이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외 보충역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전환,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전환복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산업기능요원에서 현역 육군으로 편입할 수 있다.[1] 전문연구요원이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는 편입할 수 없다.
수료학년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지정한 산업체에서 근무하며, 논산 육군훈련소나 지역 사단에서 3주간 기초군사교육을 받는다. 기초군사교육 기간도 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관련 자격증은 필요하지만, 학위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복무 기간은 현역 대상자는 2년 10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1년 11개월이다.[1] 현역 대상자가 복무 중 재신검을 받아 보충역 대상자가 되어도 복무 기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복무 자격이 취소되거나 복무가 불가능할 경우, 신체등급 1~3급은 현역병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 이때 기존 복무 기간은 1/4만 인정된다.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단, 정보처리 및 게임 분야 전공자에 한해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제작업 분야로만 편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 복무 기간이 인정되어 남은 기간만 복무하면 된다.
3. 복무 분야와 경력 인정
4. 다른 복무 형태로의 전환
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소집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사이에만 소속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징병검사에 따른 역종에 따라 각각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된다.
산업기능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기존 복무했던 기간은 4분의 1만 인정된다. 현역 자원은 육군으로, 보충역 자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만 재지정된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지정되는 경우는 기존 복무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단, 소집해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재지정이 불가하다.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 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5. 자격 요건
기술자격 해기사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4년 ○ × × 1~6급 1~5급 1~3급 × 3년 ○ ○ × 1~6급 1~5급 1~3급 × 2년 ○ ○ × 1~6급 1~5급 1~3급 × 1년 ○ ○ ○ 1~6급 1~5급 1~3급 ○ 미수료 ○ ○ ○ 1~6급 1~5급 1~3급 ○ 고졸이하 ○ ○ ○ 1~6급 1~5급 1~3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