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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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징병검사는 징병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평가하여 병역의무 부과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만 19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는 1급부터 7급까지로 나뉘며,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 면제, 재검사 등으로 판정된다. 병역 기피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최근에는 질병 위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병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징병제가 폐지되어 징병검사가 시행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20세가 된 남성은 징병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신체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현역, 보충역 등으로 구분했다.
터키에서는 남성 국민이 20세에 징병검사를 받으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대를 기피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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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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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징병검사
대한민국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은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병역법이 같은 해 11월 30일에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명칭이다.
2. 1. 제도
병역법 개정 이전에는 법률상으로도 징병검사로 불렸으나,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된 병역법이 같은 해 11월 30일에 시행되면서 '''병역판정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대한민국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징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역법은 징병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병역법 제11조)[3]。
병역법 제12조는 신체 등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의관이 7등급으로 판정한다[3]。
- 제1호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자" - 체격 및 건강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으로 나눔(현역병으로 편입)
- 제2호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자" - 5급(제2국민역으로 편입)
- 제3호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병역에 견딜 수 없는 자" - 6급(징병 면제)
- 제4호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자" - 7급(재검사)
2. 2. 징병 기피
대한민국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징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숨긴 자 또는 신체 손상 또는 사기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징역형을 받은 후에는 징병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3]징병 검사는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약물 복용으로 장기 질환을 가짜 병으로 위장하거나, 실제로 병에 걸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질환 위조를 위한 약물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최근 징병 검사 합격 기준 완화로 경미한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아도 징병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본래 병역에 견딜 수 없는 사람까지 억지로 징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 일본의 징병검사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징병제가 폐지되어, 현재 일본은 징병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1] 그 이전에는 20세가 된 남성은 모두 징병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였다. 4월에서 5월 경에 통지가 오면, 지역의 집회소나 초등학교에서 검사가 행해졌다. 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 1월 10일에 각 연대에 입영하게 되었다. 징병검사는 20세 이상이 의무였으며, 17세에서 18세인 경우에는 지원하여 입영할 수도 있었다.
3. 1. 역사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군이 해체되면서 징병제가 폐지되어, 징병검사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20세가 된 남성은 모두 징병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였다. 4월에서 5월 경에 통지가 오면, 지역의 집회소나 소학교에서 검사가 행해졌다. 검사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 1월 10일에 각 연대에 입영하게 되었다. 징병검사는 20세 이상이 의무였으며, 17세에서 18세인 경우에는 지원하여 입영할 수도 있었다.[1]신장, 체중, 질병 유무 등을 검사했다. 합격하여 입영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판정은 "갑종"이라고 불렸는데, 갑종 합격 기준은 신장 152cm 이상, 신체가 건강한 것이었다. 일본에서 징병검사가 처음 시작된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합격률이 매우 낮아 10명 중 1~2명만이 합격할 정도였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해져 신체에 결함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병종까지 징병되었다.[2]
합격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판정구분 | 기준 | 병역구분 | ||
---|---|---|---|---|
갑종(甲種) | 신체 건강 | 현역에 적합 | ||
을종(乙種) | 건강 | 제1 | 을종이지만 현역을 지원한 사람 추첨에서 선발된 사람 | |
제2 | 추첨에서 제외된 사람 | |||
병종(丙種) | 신체상 결함이 많은 사람 | 현역에는 부적합하지만 국민병역에는 적합 | ||
정종(丁種) | 눈·입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정신에 장애를 가진 사람 | 병역에 적합하지 않음 | ||
무종(戊種) | 병중 또는 병후 등 | 병역의 적부에 대해서 판정할 수 없음 |
3. 2. 징병 기피
징병을 피하기 위해 자해, 극도로 불건강한 생활을 통해 고의로 병에 걸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1] 담배를 하루 3~4갑 피워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거나, 간장을 한꺼번에 마셔(염분 대량 섭취) 혈압을 올리거나, 항문 부위에 생고기를 붙여 심한 치질을 위장하거나, 시력이나 청력 저하를 위장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1] 이러한 징병 기피에 대한 대책으로 육군 신체 검사 규칙이 제정되었고, 전황 악화로 징병 기피는 더욱 어려워졌다.[1]내지에서는 검사를 하는 의사도 부족했기 때문에, 징병 검사 담당자는 신참이거나 전시 중 의사 부족 대책으로 양성된 경험이 적은 자가 많았고, 감기를 결핵으로 오진하는 등 합격 여부가 안정되지 않았다.[1]
집단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폐병 기준은 엄격해져, 흉막염 등 결핵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일단 병종 합격으로 경과를 보았다. 이 때문에 담배로 폐나 기관지를 손상시키는 위장도 있었다.[1] 야마다 후타로는 흉막염 때문에 병종 합격이 된 후, 군수 공장에서 일하면서 구제 도쿄 의학 전문학교에 합격하여 의학 학생이 되어 징병 면제를 받았다.[1] 미시마 유키오는 "시골 부대에서 검사를 받는 편이 허약함이 눈에 띄어 뽑히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본적지인 가코가와에서 징병 검사를 받았지만 합격했다. 그러나 소집되기 며칠 전 어머니로부터 옮은 감기를 군의관이 폐병으로 오진하여 즉시 귀향하게 되었다.[1]
4. 터키의 징병검사
터키는 남성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징병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 문단과 징병 기피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1. 제도
남성은 20세가 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군의 징병 지부에 출두하여 최종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4] 병역 준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재학, 건강상의 이유, 수감 등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4]최종 징병검사를 받고 등록을 완료한 징집병은 21세가 되는 해에 입대한다.[4]
4. 2. 징병 기피
최종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 징병 지부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다음 날(11월 1일)에 요클라마 카차우(yoklama kaçagitr: 등록 전 징병 기피자)가 된다.[4]최종 징병 등록 후에 군사 훈련 센터 혹은 부대에 입대하지 않은 자는 바카야(bakayatr: 등록 후 징병 기피자)가 된다.[4]
참조
[1]
뉴스
WEB特集 包茎はダメ、じゃない - NHKニュース
https://archive.toda[...]
[2]
뉴스
学生・生徒の徴集猶予制限を短縮
東京朝日新聞
1939-03-21
[3]
서적
韓国徴兵、オレの912日
講談社+α文庫
[4]
간행물
国別政策および情報ノート トルコ:兵役
https://www.moj.go.j[...]
出入国在留管理庁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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