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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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대체 복무와는 다른 병역 제도로, 해군 예비역 소속으로 19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며, 전시에는 해군 간부로 소집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대학 수료 학년 및 기술 자격, 해기사 면허 등에 따라 다르며, 복무 중 위반 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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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소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봉사요원과 같은 보충역의 대체복무와는 전혀 다른 병역제도이다. 육군 소속이 아닌, 해군 예비역 소속이다. 19일 간의 해군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바로 예비역에 편입, 의무기간인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치면 군복무를 필하는 것이다.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과는 다르다.

해양대학교에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해군만 해당한다)과정을 마치고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다.

전시특례 병역법 제8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40세 이하인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전시에 해군 간부로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임무에 소집될 수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19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기초군사학교에서 받는다. 기초군사교육은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2.1. 법적 근거

2.2. 복무 기간

2.3. 신분

3. 자격 요건 및 선발

승선근무예비역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는 다음과 같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대학기술자격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기사산업기사기능사항해사 및 기관사운항사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
4년××1~6급1~5급1~3급×
3년×1~6급1~5급1~3급×
2년×1~6급1~5급1~3급×
1년1~6급1~5급1~3급
미수료1~6급1~5급1~3급
고졸이하1~6급1~5급1~3급


1996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능사보는 기능사로 인정한다.

3.1. 자격 요건

승선근무예비역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는 다음과 같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대학기술자격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기사산업기사기능사항해사 및 기관사운항사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
4년××1~6급1~5급1~3급×
3년×1~6급1~5급1~3급×
2년×1~6급1~5급1~3급×
1년1~6급1~5급1~3급
미수료1~6급1~5급1~3급
고졸이하1~6급1~5급1~3급


1996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능사보는 기능사로 인정한다.

3.2. 선발 절차

4. 복무

4.1. 복무 분야

4.2. 경력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3. 사회복무요원으로의 전환

병역법을 위반하여 부실 복무를 한 경우, 본인이 지원하여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고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선근무예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복무했던 기간은 1/3만 인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관련 제도

5.1. 산업기능요원과의 비교

5.2. 상근예비역과의 비교

6.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1.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6.2. 복무 환경 개선

6.3. 제도 발전 방향

7. 관련 자료

* 병무청 사회복무포탈(http://sbm.mma.go.kr)에서 해당 업체 구인 공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main.html)에서 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할 수 있다.
*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http://www.mma.go.kr/kor/s_info/index.html)에서 신체검사 등위 판정 기준이나 병역처분 기준을 볼 수 있다.
*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release05/release0502/index.html 복무업체별 모집현황 외 통계]에서 각 지방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대한민국의 병역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