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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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계(相計)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진 당사자 간에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상계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채권의 목적과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며, 압류된 채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등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영미법에서는 상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법적 상계, 형평적 상계, 계약적 상계, 은행가의 상계, 파산 상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상계에 대한 규정이 다르며, 대한민국,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 연합, 일본 등에서 상계와 관련된 법률 및 판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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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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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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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상계란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적 근거 (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제492조 ~ 제501조 |
영어 | Set-off |
일본어 | 相殺 (そうさい, Sōsai) |
요건 | |
상계적상 | 쌍방의 채무가 서로 대립할 것 채무의 내용이 동종일 것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 |
대한민국 민법 |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되지 않을 것 채무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을 것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상계 가능) |
효과 | |
채권, 채무 소멸 |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채권, 채무는 소멸한다. |
소멸 시점 | 채권, 채무가 상계적상에 놓인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
상계의 제한 | |
법률에 의한 제한 (대한민국 민법) |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압류금지채권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제246조)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 (대한민국 민법 제498조)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제한 | 상계계약 |
2. 상계의 요건
상계의 요건은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2. 1. 양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 제492조 제1항 본문 후단은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상계를 인정하면 상대방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동채권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상계할 수 있다. 상계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1]民法중국어 제153조 제2항 본문, 대법원 1979.6.12. 79다662[2])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발생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2.6.22. 82다카200[3])3. 상계의 금지
상계는 특정 상황에서 금지될 수 있다.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는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98조).
-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7]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49]
-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50]
하위 섹션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였으며, 허용된 위키텍스트 문법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3. 1. 압류된 채권(지급금지의 채권)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는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98조).3. 1. 1.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자동채권은 지급금지명령 전에 발생하여야 하지만 변제기가 지급금지명령 전에 도래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금지명령 후에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이거나 먼저 도래하면 제49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계로써 지급금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6]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46]3. 2.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7]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행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48]3. 3. 부진정연대채무에서 1인의 채무자가 한 상계의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49]3. 4.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가부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50]3. 5. 전부채권자에 대한 상계항변
수동채권이 전부된 후에는 자동채권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다.[51]4. 영미법상의 상계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판결 채권의 상계(judgment setoff)만 인정되었다.[43] 1728년 영국 제정법에 의해 상계가 도입되었다.[43]
영국법에서 상계는 재판상 주장해야 한다.[44] 영국법의 "상계" 개념은 다의적이며 set-off(셋오프)와 netting(네팅)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다.[44] 또한, set-off(상계)는 원고의 청구 원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만을 말하며, 원고의 청구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recoupment(청구액 감액)이라고 한다.[43]
4. 1. 상계와 네팅의 차이
상계와 네팅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네팅이 상계를 실행하는 절차와 결과를 설명하는 반면, 상계는 순 포지션을 생성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한다. 네팅은 신규 네팅 또는 청산 네팅과 같은 형태를 설명하는 반면, 상계는 독립 상계 또는 파산 상계와 같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근거를 설명한다. 따라서, 총 포지션을 네팅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동일 거래 상대방과의 상쇄 포지션을 사용하여 거래 상대방 신용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판결 채권의 상계(judgment setoff)만 인정되었다.[43] 영국에서는 1728년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43]
영국법에서는 상계는 재판상 주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44] 영국법의 "상계" 개념은 다의적이며 set-off(셋오프)와 netting(네팅)의 구별도 명확하지 않다.[44] 또한, set-off(상계)는 원고의 청구 원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만을 말하며, 원고의 청구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recoupment(청구액 감액)이라고 한다.[43]
4. 2. 상호성 (Mutuality)
모든 형태의 상계는 청구와 반대 청구 사이에 상호성을 요구한다.[5] 이는 무능력 상태 내외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능력 상태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한다.[5] 법은 상대방이 관련 없는 채무에 대해 제3자 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5]4. 3. 시장 효과 (Market Effect)
상계의 주요 목표는 동일 당사자 간의 여러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및 상호 청구 건수를 줄여 시스템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신용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청산인 또는 기타 파산 관리인이 파산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를 골라내는 것을 방지한다.4. 4. 네팅의 종류
노베이션에 의한 네팅은 '롤링 네팅'이라고도 불리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으로 대체한다.[7]Novation netting영어은 두 채권을 하나로 합쳐 단일 잔액을 생성하며, 이는 각 후속 계약 체결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결제 네팅'과 다르다. 이러한 네팅 방식은 금융 환경, 특히 파생 상품 거래에서 중요하며, 지급 불능 시 유리한 거래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한다.[8] British Eagle International Airlines Ltd v Compagnie Nationale Air France 사건에서 지급 불능 이전 노베이션 네팅의 효력이 논의되었다. 결제 네팅과 마찬가지로, 노베이션 네팅은 의무 결제일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효과적인 상계 방안은 효율적인 금융 시장에 매우 중요하다.[9] 청산 상계는 ISDA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마스터 계약에 따라 당사자의 모든 미결제 의무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계약 변경 상계와 다르다. 이는 전통적으로 채무 불이행 또는 지급 불능 시에만 작동한다.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 관련 계약에 명시된 채무 불이행 발생 시, 모든 거래 또는 특정 유형의 모든 거래는 시장 가격으로 상계되거나, 계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거나 시장 가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계약 대체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 당사자가 입은 손실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계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인은 어떤 계약을 집행하고 어떤 계약을 집행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10]
청산 상계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11]
- 채무 불이행
- 의무 이행 시간을 채무 불이행 시간까지 앞당김
- 비현금 의무를 부채로 전환 (비현금 자산 인도 의무를 시장 가격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환)
- 상계
파생 상품 및 증권 대여와 관련된 시장 거래 (예: ''레포'', 선물, 옵션)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계약을 제공하기 위해 청산 상계와 유사한 방법이 존재한다.[12] 그 결과 상계는 파산 관리인이 미래 및 우발 채무를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 및 영국 등 특정 관할권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파산 관리인이 실행 가능한 계약 의무를 부인하는 것을 방지한다.[13] 청산 방안에 의해 유도된 완화된 시스템적 위험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바젤 II에 따른 규제 자본 인정 및 ''람팔루시 보고서''에 나타난 기타 파산 관련 문제와 같은 상계에 대한 기타 시스템적 과제[14]는 법 개정을 위한 무역 협회 로비 활동을 통해 대체로 해결되었다.[15]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British Eagle International Airlines Ltd v Compagnie Nationale Air France''의 효과가 1989년 회사법 제VII부에서 대부분 무효화되어 머니 마켓 계약과 관련된 상황에서 상계가 허용된다. 바젤 협약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지침인 바젤 I에는 상계에 대한 지침이 없었으나, 바젤 II는 상계 지침을 도입했다.
4. 5. 법적 상계 (Legal Set-off)
상계(Set-off)는 둘 이상의 채무를 서로 상쇄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18] 법적 상계는 이러한 상계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형태는 상계의 법적 방어이다. 이는 원래 다른 사람(당사자 B)에게 돈을 빚진 사람(당사자 A)이, 당사자 B 또한 당사자 A에게 돈을 빚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감옥에 갇히는 불공정한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청구가 법원에서 심리될 때까지 지불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형평법적 방어 수단으로 작용했지만 공격 수단은 아니었다.판결이 내려지면 양쪽의 청구는 소멸되고 단일 순 지불액으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 A가 당사자 B에게 100을 빚지고 당사자 B가 당사자 A에게 105를 빚진 경우, 두 금액은 상계되어 당사자 B가 당사자 A에게 5를 지불해야 하는 단일 의무로 대체된다. 상계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해 통합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 상호 빚진 금액은 자동으로 상계되어 소멸된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19] 특정 유형의 상계가 회사의 지불 불능 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파산한 회사의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각 당사자에 대해 상호 채무가 서로 상계되고, 파산한 채권자가 파산 시 잔액을 청구하거나, 파산 관리인이 더 많은 금액을 빚진 측에 따라 남은 잔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계는 비례 배분 원칙을 위반하는 담보권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 사용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
- 첫째, 법은 지불 불능 전의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들은 예외 없이 지불 불능 전의 약속에 의존한다.
- 둘째, 공정성과 효율성의 문제로서 지불 불능 상황 밖과 안 모두에서 협상 및 집행 비용을 줄인다.[23]
- 셋째, 위험, 특히 시스템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계 권리는 은행의 익스포저가 규제 당국에 보고될 때 특히 중요하며, 이는 금융 담보 요구 사항에 따라 EU에서 적용된다.
영국 국제 화물 협회(BIFA)의 표준 거래 조건은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24]
영국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상계가 인정된다.[28][29][30] 이 중 법적 상계는 법정 상계라고도 불리며, 법원 소송에서 청구와 반소가 모두 확정된 금액이거나 확실하게 확정된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파산 상계보다 광범위하지만, 청구와 반대 청구는 상호적이고 확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단순히 금액을 상계하고 순액을 판결하며, 두 청구는 본질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판결 채권의 상계만 인정되었다.[43] 영국에서는 1728년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43] 영국법에서는 상계는 재판상 주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44]
5. 각국의 상계 제도
각국에서 상계 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영국법은 법적 상계, 형평적 상계, 계약적 상계, 은행가의 상계, 파산 상계의 다섯 가지 유형의 상계를 인정한다.[28][29][30]
- '''법적 상계'''(독립 상계): 법정 상계라고도 불리며, 법원 소송에서 청구와 반소가 모두 확정된 금액일 때 발생한다.
- '''형평적 상계'''(거래 상계): 두 개의 상호 청구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경우 형평법상 상계된다.
- '''계약적 상계''':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ISDA 마스터 계약이 그 예이다.
- '''은행가의 상계'''(당좌 예금 상계): 은행가의 계정 통합 권리라고도 불리며, 은행이 한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의 과다 인출 계정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한다.
- '''파산 상계''': 개인이 파산하거나 회사가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 상호 채무는 자동 상계된다.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1728년 영국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43]
미국 법원은 정부가 채무자의 미지정 자금을 자신이 보유한 채무 소멸에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43] 소멸시효는 6년이지만, 1983년 제정된 법률은 "행정적 상계"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40]
캐나다 판례법에서 건설 계약 관련 상계는 계약자가 수행한 작업 대가를 청구할 때, 소유주는 계약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구 금액을 상계할 권리가 있다.[25]
유럽 연합법은 금융 담보 지침 2002/47/EC를 통해 상계를 규율한다.[39]
5. 1. 영국
영국을 포함한 특정 관할 구역에서는[19] 특정 유형의 상계가 회사의 지불 불능 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파산한 회사의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각 당사자에 대해 상호 채무가 서로 상계되고, 파산한 채권자가 파산 시 잔액을 청구하거나, 파산 관리인이 더 많은 금액을 빚진 측에 따라 남은 잔액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비례 배분 원칙을 위반하는 선언되지 않은 담보권으로 비판받아왔다.[20]영국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상계가 인정된다.[28][29][30]
# '''법적 상계''' 또는 '''독립 상계''',[5] 법정 상계라고도 한다. 이는 법원 소송에서 청구와 반소가 모두 확정된 금액이거나 확실하게 확정된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파산 상계보다 광범위하지만, 청구와 반대 청구는 상호적이고 확정되어야 한다.
# '''형평적 상계''' 또는 '''거래 상계''': 소송 외적으로, 두 개의 상호 청구가 동일한 문제 또는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 형평법상 상계될 것이다.[5] ''Rawson v Samuel''(1848)은 형평적 상계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권원이 의심받을 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주요 사례였다.[32][33] 2010년 항소법원의 Geldof Mettalconstructie NV와 Simon Carves Ltd. 간의 사건은 두 회사 간의 두 건의 계약, 즉 상품 공급 계약과 설치 계약에 관한 청구를 다루었다. 법원은 설치 계약에 따른 청구를 공급 계약에 따른 청구와 상계할 수 있도록 두 계약 간에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31]
# '''계약적 상계''', 명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종종 순액 결제가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를 통해 발생한다. ISDA 마스터 계약은 이러한 유형의 예이다.
# '''은행가의 상계''' 또는 '''당좌 예금 상계''': 때로는 은행가의 계정 통합 권리로도 불리며, 은행가와의 계약에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은행이 한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의 과다 인출 계정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형태의 상계이다.[34]
# '''파산 상계''': 파산법 1986 제323조에 따르면[37] 개인이 파산하거나 회사가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 상호 채무는 자동으로 상계된다.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판결 채권의 상계(judgment setoff)만 인정되었다.[43] 영국에서는 1728년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43] 영국법에서 상계는 재판상 주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44]
5. 2. 미국
영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판결 채권의 상계(judgment setoff)만 인정되었다.[43] 이는 1728년 영국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43]미국 법원에서, De Magno v. United States, 636 F.2d 714, 727 (D.C. Cir. 1980) 판례는 "청구 회수를 위한 소송 제기 또는 일반법상 상계권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취하는 적극적인 조치"에 관련된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지방법원이 가졌다고 판결했다(전신 법령인 38 U.S.C. § 211의 유사한 언어에 대해 논의).
United States v. Munsey Trust Co., 332 U.S. 234, 239, 67 S.Ct. 1599, 1601, 91 L.Ed. 2022 (1947) 판례는 "정부는 '모든 채권자에게 속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 즉 채무자의 미지정된 자금을 자신이 보유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다(Gratiot v. United States, 40 U.S. (15 Pet.) 336, 370, 10 L.Ed. 759 (1841) 인용). Tatelbaum v. United States, 10 Cl.Ct. 207, 210 (1986) 판례는 상계권이 미국 정부에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채권자가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일반법상 권리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소멸시효는 6년이 지난 후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원 소송을 막지만, 1983년에 제정된 법률은 "행정적 상계"를 통해 최대 10년 동안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40]
5. 3. 캐나다
캐나다 판례법에서 건설 계약과 관련된 상계는 다음과 같다.- Swagger Construction Ltd v.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2000): 브리티시컬럼비아 최고 법원은 "계약자가 수행한 작업 및 노동의 대가를 청구할 때, 계약에 다른 조항이 없는 한, 소유주는 계약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된 금액을 상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25]
- Armenia Rugs/Tapis v. Axor Construction Canada: 오타와에 있는 RCMP 건물에 대한 하청 작업과 관련된 온타리오 사건이다.[26] 판사는 캐나다 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 또는 법적 상계와 형평법상 상계 모두 언급했다.[27]
5. 4. 유럽 연합
유럽 연합법은 금융 담보 지침 2002/47/EC를 통해 상계를 규율한다.[39]참조
[1]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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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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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Goode and Gullifer on Legal Problems of Credit and Security
Sweet &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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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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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Finance, Derivatives, Securitisation, Set-off and Netting
Sweet & Maxwell
1995
[6]
서적
Corporate Insolvency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7]
웹사이트
Risk Management in Netting schemes for settl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
http://www1.worldban[...]
World Bank
2002-03
[8]
판례
Commissioner for HMRC v Entin
2006
[9]
간행물
The regulation of close out netting in the new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2005
[10]
문서
ISDA 2002 Master Agreement, Section 2(1)(a)(iii)
[11]
문서
See the Financial Collateral Directive (Directive 2002/47/EC, Art 2(1)(n)
[12]
문서
ISDA master agreement
[13]
문서
Cf Insolvency Rules 1986 Rule 4.90
[14]
보고서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European Parliament, Evaluation Report on the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Directive
European Commission
2006
[15]
서적
[16]
서적
Title Finance, Derivatives, Securitisation, Set off and Netting
Sweet & Maxwell
1995
[17]
서적
Financi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8]
웹사이트
THE BASICS: WHAT IS SET OFF AND WHEN DOES THE RIGHT TO SET OFF ARISE?
https://gowlingwlg.c[...]
2019-08-06
[19]
법률
Insolvency Act 1986, section 323; Insolvency Rules 1986, rule 4.90.
[20]
서적
Corporate Insolvenc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1]
서적
Goode and Gullifer on Legal Problems of Credit and Security
Sweet & Maxwell
2017
[22]
서적
Principles of Corporate Insolvency
Sweet & Maxwell
2013
[23]
판례
Stein v Blake [1993]; Halesowen Presswork
[24]
판례
Röhlig (UK) Ltd v Rock Unique Ltd
https://www.bailii.o[...]
BIFA
2011-01-20
[25]
웹사이트
Canada: Effect Of Consultant Certifying Application For Progress Payment
https://www.mondaq.c[...]
Mondaq
2008-08-27
[26]
판례
Armenia Rugs v. Axor Construction
https://www.canlii.o[...]
2006-03-20
[27]
뉴스
Withholding of progress payment by general contractor deemed unfair
https://canada.const[...]
Daily Commercial News
2006-01-01
[28]
웹사이트
Practical Law: set-off
http://uk.practicall[...]
Thomson Reuters
2016-05-11
[29]
서적
Principles of Corporate Insolvency
Sweet & Maxwell
2013
[30]
서적
Financi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1]
웹사이트
Equitable Set Off of Claims in England: When Separate Contracts May Be Close Enough
https://www.pillsbur[...]
Pillsbury Advisory
2010-08-03
[32]
판례
1848
[33]
웹사이트
Cross-contract set-off
https://www.fenwicke[...]
Fenwick Elliott: Annual Review 2011/12
[34]
판례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 v Halesowen Presswork & Assemblies Ltd
1972
[35]
판례
Barclays Bank Ltd v Quistclose Investments Ltd
1968
[36]
법률
Miliangos v George Frank Ltd
1976
[37]
법률
Rule 4.90 of the Insolvency Rules 1986 for companies
[38]
법률
Rules 14.25 and 14.25 of the Insolvency Rules 1986
[39]
웹사이트
Financial collateral - Directive 2002/47/EC
https://ec.europa.eu[...]
European Commission
2020-12-09
[40]
간행물
B-211213: The Department of Labor -- Request for Advance Decision
https://www.gao.gov/[...]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1983-04-21
[41]
웹사이트
外為決済リスクに係るラウンドテーブル 最終報告書
https://www.fsa.go.j[...]
金融庁
2019-07-09
[42]
서적
アメリカ商事法辞典
ジャパンタイムズ
1995
[43]
서적
英米法辞典
東京大学出版会
1991
[44]
웹사이트
国際金融と国際私法
http://www.pilaj.jp/[...]
国際私法学会
2019-07-26
[45]
법률
민법 제492조
[46]
서적
채권총론
법문사
1996
[47]
법률
민법 제496조
[48]
판례
2001다52506
[49]
판례
2008다97218
[50]
판례
88다카25120
[51]
판례
80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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