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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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대석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옥룡초등학교, 광양옥룡중학교,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 중앙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 서구청장으로 재직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되었다. 5.18광주민주유공자이며, 대통령비서실장 표창을 받았다.
서대석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활동을 시작으로 정치, 행정,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들불야학에서 활동하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되기도 하였으며,[1] 1989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동지회 사무국장을 맡았다.[2]
2. 학력
3. 경력
이후 평화민주당, 새천년민주당,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등 정당 활동과 국회의원 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전남대학교병원 상임감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등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활동했다.
3. 1. 정치 경력
3. 2. 참여정부 시절 경력
3. 3. 시민사회 활동 경력
4. 논란 및 사건/사고
서대석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 또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2]
4. 1. 범죄전력
徐大錫|서대석중국어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996년 12월 3일 벌금 100만원, 1998년 6월 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1] 2000년 6월 16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1]4. 2. 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019년 6월 21일 기소되었다.[2] 2020년 8월 12일 광주지법(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 2021년 7월 13일 광주지법(형사3부 재판장 김태호)에서 열린 2심에서 벌금 1000만원[2], 추징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2]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2]5. 수상
- 5·18 광주 민주 유공자
- 대통령비서실장 표창(2006년)
6. 저서
- 광주민중항쟁(이해찬, 정상용, 유시민, 서대석 등 공저)
7. 역대 선거 결과
8. 가족 관계
참조
[1]
웹인용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s://web.archive.[...]
2018-09-04
[2]
보고서
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http://info.nec.go.k[...]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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