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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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낙송은 1958년 경상남도 산청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 '평화의 법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법원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롯데하이마트, 오뚜기,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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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송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성낙송 |
| 원어명 | 成樂松 |
| 출생일 | 1958년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산청군 |
| 본관 | 창녕 |
| 소속 기관 |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 |
| 배우자 | 하연희 |
| 자녀 | 1남 1녀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 경력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 웹사이트 | 법률신문 기사 |
| 주요 직책 | |
| 직책 | 제27대 사법연수원장 |
| 임기 | 2018년 2월 13일 ~ 2019년 2월 13일 |
| 전임 | 최재형 |
| 후임 | 김문석 |
| 직책2 | 제32대 수원지방법원장 |
| 임기2 | 2014년 2월 ~ 2016년 2월 |
| 전임2 | 김병운 |
| 후임2 | 이종석 |
2. 생애
1958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나 생초초등학교[2],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에 1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에 임용되었다.
사법연수원장 재직 시절 마지막 연수생 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 되고,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진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우는 열린 마음을 갖기 부탁한다"고 말했다.[5]
2. 1. 법관 경력
성낙송은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으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 및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지방법원장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평화의 법정', '테마 법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법원소식지 '사통팔달'을 발간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3] 2015년 8월 4일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과 함께 추천되었다.[4]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27대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장 재직 시절 마지막 연수생 전원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법조인의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5]
2. 2. 퇴임 후 활동
2019년 3월부터 2020년까지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 지헌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1]2020년 3월부터 2022년까지 롯데하이마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1] 2022년부터 오뚜기,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 감사위원, 투명경영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을 맡고 있다.[1]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한국 총동문회장을 역임하고 있다.[1]
3.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 30일,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장애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원한 또는 갈등 관계도 없는 노숙자를 유인해 사망하게 한 범행 동기는 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군(17)에게는 최장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3년의 형량을 채운 뒤 품행을 판단해 석방이 가능하도록 했다.[6]
2010년 5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성배 해태유통 전 대표에게 "금융기관에 대해 784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데다 약 4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분식회계는 해태유통의 박건배 회장 지시로 이뤄진 점, 회사 정리 과정에서 채무가 변제가 된 점, 자수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7]
2010년 7월 16일, 간첩활동을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정인의 부인 한화자가 청구한 김정인의 재심 사건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에 구금된 채 한 달이 넘게 자백을 강요받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며 "이러한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잔인한 고문에 의한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8]
2010년 7월 20일,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9]
참조
[1]
뉴스
https://www.lawtimes[...]
2018-03-26
[2]
웹사이트
http://saengcho-p.gn[...]
[3]
뉴스
http://www.asiatoday[...]
[4]
뉴스
http://news.mk.co.kr[...]
[5]
뉴스
http://www.asiatoday[...]
[6]
뉴스
http://www.fnnews.co[...]
[7]
뉴스
http://www.fnnews.co[...]
[8]
뉴스
http://news.mt.co.kr[...]
[9]
뉴스
http://www.fn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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