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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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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리권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한국과 미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각기 다른 법적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민법을 통해 용수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와 전용주의를 통해 물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는 영국 환경청이 수리권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023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Sackett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수역 규제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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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
정의
수리권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설명토지 소유와 관련된 물 사용 권리
유형연안 수리권
선취 수리권
연안 수리권
설명물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물 사용은 합리적이고 다른 연안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지역동부 주
물이 풍부한 관할 구역
특징토지 소유권에 부착
물 사용량은 토지 크기에 비례
물을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선취 수리권
설명물을 처음으로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물에 대한 우선권을 가짐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제공받는다" 원칙
지역서부 주
건조한 지역
특징토지 소유권과 분리 가능
물을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환 가능
물 부족 시, 나중에 권리를 획득한 사람은 먼저 중단해야 함
관련 법률
법률국가 환경 정책법
깨끗한 물 법
참고수자원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법률

2. 한국의 용수권

한국은 전통적으로 물을 공공재로 인식하여 사유 재산권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민법 제정을 통해 용수권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물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여 상린자 간의 물 이용 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웃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민법상 용수권 관련 조항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이다.

민법상 용수권 관련 조항
조항내용
제221조, 제222조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거나, 고지 소유자가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 막는 행위 금지. 저지에서 물 흐름이 막힌 경우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소통 공사 가능.
제223조, 제224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 설치 후 파손/폐색으로 타인 토지에 손해 발생 시, 보수, 소통, 예방 청구 가능. 비용 부담은 관습에 따름.
제225조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시설 설치 의무.
제226조고지 소유자는 침수지 건조 또는 가용/농업/공업용 여수 소통을 위해 저지에 물 통과 가능 (손해 최소화 및 보상).
제227조소유지 물 소통을 위해 이웃 토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 가능 (비용 분담).
제228조물 획득 곤란 시 이웃에게 보상하고 여수 급여 청구 가능.
제229조구거 등 수류지 소유자는 대안 토지가 타인 소유 시 수로/수류 폭 변경 불가. 양안 토지 소유 시 변경 가능 (하류는 자연 수로와 일치).
제230조수류지 소유자는 언 설치 시 대안 접촉 가능 (손해 보상). 대안 소유자는 수류지 일부 소유 시 언 사용 가능 (비용 분담).
제231조, 제232조공유 하천 연안 농/공업 경영자는 타인 용수 방해 없이 인수 및 공작물 설치 가능. 하류 연안 용수권 방해 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233조, 제234조농/공업용 수로 등 공작물 소유자/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용수 관련 권리/의무 승계. 관련 관습 존재 시 관습에 따름.
제235조, 제236조상린자는 공용 원천/수도를 각 수요에 맞게 타인 용수 방해 없이 용수 가능. 타인 공사로 용수 장해 발생 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청구 가능.


2. 1. 민법상 용수권 관련 조항

대한민국 민법은 용수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용수권 관련 조항
조항내용
제221조, 제222조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을 수 없으며, 고지(高地) 소유자는 저지(低地)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 막을 수 없다.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3조, 제224조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공작물 파손/폐색으로 타인 토지에 손해 발생 시, 타인은 보수, 소통, 예방 청구 가능. 이 경우 비용 부담은 관습에 따름.
제225조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시설 설치 의무.
제226조고지 소유자는 침수지 건조 또는 가용/농업/공업용 여수 소통을 위해 저지에 물 통과 가능 (단, 손해 최소화 및 보상).
제227조토지소유자는 소유지 물 소통을 위해 이웃 토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 가능 (비용 분담).
제228조토지소유자는 물 획득 곤란 시 이웃에게 보상하고 여수 급여 청구 가능.
제229조구거 기타 수류지 소유자는 대안 토지가 타인 소유 시 수로/수류 폭 변경 불가. 양안 토지 소유 시 변경 가능 (하류는 자연 수로와 일치).
제230조수류지 소유자는 언 설치 시 대안 접촉 가능 (손해 보상). 대안 소유자는 수류지 일부 소유 시 언 사용 가능 (비용 분담).
제231조, 제232조공유 하천 연안에서 농/공업 경영자는 타인 용수 방해 없이 인수 및 공작물 설치 가능. 이로 인해 하류 연안 용수권 방해 시, 용수권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233조, 제234조농/공업용 수로 등 공작물 소유자/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용수 관련 권리/의무 승계. 용수권에 관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름.
제235조, 제236조상린자는 공용 원천/수도를 각 수요에 맞게 타인 용수 방해 없이 용수 가능. 타인 공사로 용수 장해 발생 시, 용수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음료수 등 생활 용수 장해 시 원상회복 청구 가능.



각 조항은 물 이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상린자 간의 물 이용 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웃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1. 1. 자연 유수 관련 조항 (제221조, 제222조)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을 수 없으며, 고지(高地) 소유자는 저지(低地)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 막을 수 없다.[1] 이는 물 이용에 있어 상호 협력과 배려를 강조하는 조항이다.

高地중국어 소유자는 이웃 低地중국어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1]

자연 유수 관련 조항
조항내용
제221조 1항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제221조 2항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22조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2. 1. 2. 소통 공사권 (제222조)

흐르는 물이 낮은 곳에서 막힌 경우, 높은 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물길을 뚫는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2. 1. 3. 저수, 배수, 인수 관련 공작물 (제223조, 제224조)

토지소유자가 저수(물을 모아둠), 배수(물을 밖으로 내보냄), 인수(물을 끌어들임)하기 위해 공작물(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을 설치했는데, 공작물이 파손되거나 막혀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을 때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막힌 곳을 뚫음),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2. 1. 4. 처마물 관련 조항 (제225조)

토지 소유자는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웃 토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이웃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2. 1. 5. 여수 소통권 (제226조)

고지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정용, 농업용, 공업용의 남는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공공 도로, 공공 하천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저지(낮은 땅)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저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2. 1. 6. 유수용 공작물 사용권 (제227조)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1. 7. 여수 급여 청구권 (제228조)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물 부족 상황에서 이웃 간의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2. 1. 8. 수류 변경 관련 조항 (제229조)

민법 제229조에 따르면, 도랑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2. 1. 9. 언 설치 및 이용권 (제230조)

① 수류지 소유자가 둑(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둑을 건너편 땅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1]

② 건너편 토지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일 때에는 그 둑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만큼 둑의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1]

2. 1. 10. 공유 하천 용수권 (제231조, 제232조)

공유 하천의 연안에서 농업,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올 수 있으며(제231조 제1항), 이를 위해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제231조 제2항).

이러한 인수나 공작물로 인해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경우,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2조).

2. 1. 11. 용수권 승계 및 관습 (제233조, 제234조)

농업, 공업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이익을 얻는 자의 특별승계인은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이익을 얻는 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용수권에 관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2. 1. 12. 공용수 용수권 (제235조, 제236조)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맞추어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미국의 용수권

미국에는 전통적으로 연안주의(Riparian Rule)와 전용주의(Prior Appropriation) 이론이 있었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연안주의에 입각해 강의 기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물이 귀한 서부 주들은 대부분 전용주의, 즉 사전 점용에 따른 물 사용권을 채택했다.[3]

미국은 두 가지 유형의 수리권을 인정한다. 시간과 주(州)에 따라 사용과 중복이 다양하지만, 한때 멕시코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서부의 건조한 주들은 일반적으로 "선착순"으로 알려진 선취 수리권 원칙을 따른다. 반면, 동부 주들의 수리권은 하천 유역법을 따른다.

수리권에서 물은 공공재로, 정부, 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토지의 일부로 포함된다.

수리권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항해 가능한 (공공) 수역과 항해 불가능한 수역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다. 항해 가능한 수역 아래의 토지는 주의 재산이며,[5] 모든 공공 토지법과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 신탁 권리의 적용을 받는다. 항해 가능한 수역은 공공 고속도로로 취급되며, 모든 배타적 수리권은 통상 고수위선에서 종료된다. 항해 가능성 판정은 연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연방 문제이며, 주는 항해 가능한 수역에 대한 공공 신탁의 범위를 정의하는 권한을 유지한다.[6] 항해 불가능한 하천은 사유 재산과 동의어이며, 경계 역할을 하는 경우 공동 소유 재산과 같다.

주는 하천 바닥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물과 물의 사용은 미국 헌법의 통상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항해 가능한 수역에서의 상업 규제 목적으로 연방 정부에 이익이 되는 지역권 또는 제한을 유지한다.[7]

수리권 소유자의 물의 합리적인 사용은 하류 수리권 소유자가 유량과 수질이 감소되지 않은 물을 받을 수 있는 "수리권"에 따라 달라진다. 1972년 청정 수질법에 따른 항해 불가능한 수역에 대한 연방 환경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모든 표면수가 결국 공해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청정 수질 규칙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8]

2023년 ''Sackett v. EPA''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EPA가 더 큰 수역과 격리되지 않은 미국의 수역만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9] 연방 법원은 주법이 수리권과 공적 권리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점을 오랫동안 인정해 왔다. 항해 가능한 수역의 경우 소유권은 평균 저수위선까지 이어진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이를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저수위선, 즉 일반적인 단계에서의 수위"로 정의했다.[10] 항해 가능한 강에서 저수위선 아래의 토지는 13개 원조주의 경우 주 정부에 속한다.

항해 가능한 강에서 고수위선과 저수위선 사이의 토지는 주의 경찰권의 적용을 받는다.[11] 13개 원조주의 경우, 미국 헌법 비준 시 이러한 수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 도로와 유사하게 여러 주에 귀속되었다.

미국이 매입 또는 조약을 통해 새로운 토지를 획득함에 따라 고속도로 및 모든 항해 가능하거나 조수 간만의 차가 있는 수역의 바닥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 주권자가 사적으로 유효하게 양도하지 않는 한 미국에 귀속되었다.[12] 영토 시대 동안 미국은 이러한 소유권을 해당 영토에서 개척될 미래 주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했다.[13] 각 주는 13개 원조주와 "평등 원칙"으로 연합에 가입하게 되었다. 평등 원칙에 따라, 영토 주는 13개 원조주와 동일한 주권적 소유권을 항해 가능한 수중 토지에 부여받는다.[14] 그러나 영토 시대 동안 미국은 상업 증진이라는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할 수 있었다.[15]

항해 가능한 수역에 잠긴 토지의 소유권은 의회가 수중 토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해결되었으며,[16] 이는 모든 조수 간만의 차가 있는 수역과 항해 가능한 수역의 바닥에 대한 주 소유권을 확인했다. 이 법은 토지 소유권을 주에 양도했지만, 항해 불가능한 하천 바닥은 건조한 토지와 마찬가지로 인접한 토지에 인접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조수의 간만 변화의 영향을 받는 수역은 항해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주에 귀속되었지만, 이러한 조수/습지 토지의 지속적인 소유 및 공공 사용은 주법에 근거한다.

3. 1. 연안주의 (Riparian Rule)

미국에서 물이 풍부한 지역은 연안주의에 입각해 강의 기슭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3] 수리권 원칙에 따라, 수역에 인접한 모든 토지 소유자는 해당 수역이 자신의 토지를 통과하거나 그 위로 흐르는 한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3]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물이 없을 경우, 할당량은 일반적으로 수원에 대한 전면부에 비례하여 고정된다.[3] 이러한 권리는 인접 토지와 함께, 그리고 해당 토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양으로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3] 물은 하류 수리권 소유자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는 유역 밖으로 이전될 수 없다.[3]

수리권에는 수영, 보트 타기, 낚시를 위한 접근 권리, 항해가 가능한 지점까지 부두를 건설할 권리, 부두, 교각, 보트 리프트와 같은 구조물을 세울 권리, 가정용으로 물을 사용할 권리, 수위 변동으로 인한 증축 권리, 비항해 수역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 등이 포함된다.[3] 또한 다른 수리권 소유자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용"에 의존하여 한 수리권 소유자의 권리가 인접 수리권 소유자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비교되도록 한다.[3]

수리권 하에서 물은 공기와 햇빛, 야생 동물과 같은 공공재이다.[3] 이는 정부, 주 또는 사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토지의 일부로 포함된다.[3]

수리권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항해 가능한 (공공) 수역과 항해 불가능한 수역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다.[3] 항해 가능한 수역 아래의 토지는 주의 재산이며,[5] 모든 공공 토지법과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 신탁 권리의 적용을 받는다.[3] 항해 가능한 수역은 공공 고속도로로 취급되며, 모든 배타적 수리권은 통상 고수위선에서 종료된다.[3] 항해 불가능한 하천은 사유 재산과 동의어이며, 경계 역할을 하는 경우 공동 소유 재산과 같다.[3]

주는 하천 바닥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물과 물의 사용은 미국 헌법의 통상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항해 가능한 수역에서의 상업 규제 목적으로 연방 정부에 이익이 되는 지역권 또는 제한을 유지한다.[7]

수리권 소유자의 물의 합리적인 사용은 하류 수리권 소유자가 유량과 수질이 감소되지 않은 물을 받을 수 있는 "수리권"에 따라 달라진다.[3]

3. 2. 전용주의 (Prior Appropriation)

미국 서부의 건조한 주들은 일반적으로 "선착순" 원칙으로 알려진 선취 수리권을 따른다. 이는 먼저 물을 사용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1]

3. 3. 수자원의 정의

미국법에서 수자원(riparian waters)은 명확한 강바닥과 강둑이 있는 강, 하천, 호수 등을 의미한다.[5]

3. 4. 지면을 흐르는 물

수리권 소유자는 악의가 없다면 눈 녹은 물이나 흘러내리는 빗물 등 지면을 흐르는 물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5]

3. 5. 토지 소유권

미국에서 항해가 불가능한 하천의 경우, 하천에 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 중앙까지 하천 바닥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가진다.[5] 이는 호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항해가 가능한 하천은 미국 주(州)의 소유이다.[5]

항해 가능한 수역 아래의 토지는 주의 재산이며,[5] 모든 공공 토지법과 대부분의 주에서 공공 신탁 권리의 적용을 받는다. 항해 가능한 수역은 공공 고속도로로 취급되며, 모든 배타적 수리권은 통상 고수위선에서 종료된다.[6] 강바닥 소유권 목적의 항해 가능성은 연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연방 문제이다.[6]

항해 불가능한 하천은 사유 재산과 같으며, 경계 역할을 하는 경우 공동 소유 재산과 같다. 주는 하천 바닥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물과 물의 사용은 미국 헌법의 통상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7]

이는 물이 공기와 햇빛처럼 공공재[5]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6. 일반 원칙

수리권 원칙에 따라, 수역에 인접한 모든 토지 소유자는 해당 수역이 자신의 토지를 통과하거나 그 위로 흐르는 한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물이 없을 경우, 할당량은 일반적으로 수원에 대한 전면부에 비례하여 고정된다.[3] 이러한 권리는 인접 토지와 함께, 그리고 해당 토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양으로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물은 하류 수리권 소유자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는 유역 밖으로 이전될 수 없다.[3]

3. 7. 권리 및 의무

수리권자는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수역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킬 물이 부족할 경우, 할당량은 수원에 대한 전면부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권리는 인접 토지와 함께, 그리고 해당 토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양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하류 수리권 소유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는 유역 밖으로 물을 이전할 수 없다.[3]

수리권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된다.[3]

  • 수영, 보트 타기, 낚시
  • 항해가 가능한 지점까지 부두 건설
  • 부두, 교각, 보트 리프트와 같은 구조물 설치
  • 가정용수 사용
  • 수위 변동으로 인한 증축
  • 비항해 수역에 대한 독점적 사용


수리권은 다른 수리권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사용"에 따라, 한 소유자의 권리가 인접 소유자의 권리와 공정하게 비교되도록 한다.[3]

미국은 두 가지 유형의 수리권을 인정하는데, 서부의 건조한 주들은 선취 수리권 원칙을 따르고, 동부 주들은 하천 유역법을 따른다. 수리권에서 물은 공공재이며, 정부나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항해 가능한 수역과 항해 불가능한 수역은 구분되며, 항해 가능한 수역 아래 토지는 주의 재산이고, 공공 신탁의 적용을 받는다. 항해 가능한 수역은 공공 고속도로로 취급되며, 모든 배타적 수리권은 통상 고수위선에서 종료된다. 항해 가능성 판정은 연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연방 문제이며, 주는 항해 가능한 수역에 대한 공공 신탁 범위를 정의한다.[6] 항해 불가능한 하천은 사유 재산과 같다.

주는 하천 바닥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물과 물 사용은 미국 헌법의 통상 조항에 따라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7] 하류 수리권 소유자는 유량과 수질이 감소되지 않은 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72년 청정 수질법에 따른 항해 불가능한 수역에 대한 연방 환경 규제는 모든 표면수가 공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는 청정 수질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8] 2023년 ''Sackett v. EPA''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EPA가 더 큰 수역과 격리되지 않은 미국의 수역만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9]

4.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 (Sackett v.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3)

202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Sackett v. EPA'' 사건에서 5 대 4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더 큰 수역과 격리되지 않은 미국의 수역만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9]

참조

[1] 웹사이트 Riparian right {{!}} law https://www.britanni[...] 2021-08-31
[2] 웹사이트 Riparian doctrine https://www.law.corn[...] 2021-08-31
[3] 웹사이트 Property Rights and Environmental Policy: A New Zealand Perspective http://www.treasury.[...] New Zealand Treasury
[4] 웹사이트 Living on the Edge http://www.environme[...] Environment Agency 2008-12-10
[5] 법률 43 USC § 1311(A)
[6] 판례 PPL Montana v Montana
[7] 판례 Borax Consolidated, Ltd. v. City of Los Angeles
[8] 웹사이트 Riparian Rights https://www.wateredu[...] 2020-06-22
[9] 웹사이트 The Supreme Court has narrowed the scope of the Clean Water Act https://www.npr.org/[...] 2023-08-14
[10] 판례 Appeal of York Haven Water & Power Co.
[11] 판례 United States v. Pennsylvania Salt Mfg. Co.
[12] 판례 McKnight v. Brodell
[13] 판례 Hymes v. Grimes Company
[14] 판례 Pollard v. Hagan
[15] 판례 Brewer Elliot Oil and Gas Co. v. U S.
[16] 법률 43 U.S.C.A.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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