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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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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승정은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불교 교단을 통괄하는 승관(僧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각 왕조에서 승정을 두어 불교를 관리했다. 한국에서는 신라에서 북조계의 제도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으며, 백제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남조와의 관계를 통해 승정을 임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일본에서는 624년에 승정을 설치하고 백제 승려 관륵을 임명하여 승려들을 감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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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의 불교 - 승관 제도
    승관 제도는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한국 불교 관련 관직 제도로, 신라, 백제, 중국, 일본 등 각 나라에서 불교 행정과 승려들을 관리했다.
  • 승려 - 바라이죄
    바라이죄는 불교 율장에서 출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어기는 죄목으로, 비구는 사바라이, 비구니는 팔바라이죄를 지켜야 한다.
  • 승려 - 구족계
    구족계는 불교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완전한 계율로,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또는 500계)를 지켜야 하며, 수계 방식은 삼귀의에서 백사갈마 의식으로 변화했고, 지역에 따라 받는 시기와 관습에 차이가 있다.
  • 불교의 칭호 - 부처
    부처는 '깨달은 자'를 뜻하는 말로, 불교에서는 고통의 소멸의 길을 찾고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경지에 이른 존재를 가리키며, 부처의 본성과 성불 과정에 대한 견해는 불교 종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 불교의 칭호 - 선사
    선사는 불교에서 수행 승려에 대한 존칭으로, 특히 선 수행을 통해 높은 경지에 이른 승려를 지칭하며, 선종의 스승이나 전법을 인정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승정

2. 중국의 승정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 남조에서 북조의 사문통에 해당하는 불교 교단을 총괄하는 승관으로 승정이 설치되었다. 송나라 승려 찬녕의 『대송승사략』에 따르면, 승정의 '정'은 '정(政)'과 통하며, 그 시작은 전진의 승려 벽(도벽)이라고 한다. 남조에서는 법지, 도온, 법초, 법운, 혜령 등이 승정에 임명되었다. 북송 초에는 천하 각 주에 승정 1원을 설치하여 덕행과 재능에 따라 선발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원으로 했다.

2. 1. 남조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에서 북조의 사문통에 해당하는 불교 교단을 총괄하는 승관으로 설치되었다. 승려 찬녕의 『대송승사략』 권중 『입승정』에 의하면, "승정의 '정'은 '정'과 통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진의 승려 벽(도벽)이다. 순제 승명 연간에는 법지를 승정으로 삼았다. 또한, 대명 연간에는 도온을 도읍(건강)의 승정으로 임명했다. 무제는 법초를 도읍의 승정으로 임명했고, 보통 6년(525년)에는 법운을 대승정으로 하고 혜령을 승정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2. 2. 북조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 남조에서 북조의 사문통에 해당하는 불교 교단을 총괄하는 승관으로 설치되었다. 나라 승려 찬녕의 『대송승사략』 권중 「입승정」에 따르면, "승정의 '정'은 '정'과 통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진의 승려 벽(도벽)이다. 순제 승명 연간에는 법지를 승정으로 삼았다. 대명 연간에는 도온을 도읍(건강) 승정에 임명했다. 무제는 법초를 도읍 승정에 임명했고, 보통 6년(525년)에는 법운을 대승정으로 하고 혜령을 승정으로 삼았다. 북송 초에도 "천하 각 주에 승정 1원을 설치하여 덕행과 재능에 의해 선발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결원으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2. 3. 북송

중국 남북조 시대의 남조에서 북조의 사문통에 상당하는, 불교 교단을 통괄하는 승관으로 설치되었다. 승려 찬녕의 『대송승사략』 권중 「입승정」에 따르면, "승정의 '정'은 '정'과 통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진의 승려 벽(도벽)이다. 의 순제 승명 연간에는 법지를 승정으로 삼았다. 또한 대명 연간에는 도온을 도읍(건강)의 승정으로 임명했다. 무제는 법초를 도읍의 승정으로 임명했고, 보통 6년(525년)에는 법운을 대승정으로 하고 혜령을 승정으로 삼았다. 그리고 북송 초에도 "천하의 각 주에 승정 1원이 설치되어 덕행과 재능에 따라 선발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원으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3. 한국의 승정

신라는 북조계의 제도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제의 승관에 대해 전하는 사료는 없다. 일본에서의 승정 도입에 백제 승려가 관여했다는 점, 또 남조와 백제의 밀접한 관계를 들어 백제도 남조에 따라 승정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있다.[3]

3. 1. 신라

신라는 북조계의 제도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제의 승관에 대해 전하는 사료는 없다. 일본에서의 승정 도입에 백제 승려가 관여했다는 점, 또 남조와 백제의 밀접한 관계를 들어 백제도 남조에 따라 승정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있다.[3]

3. 2. 백제

신라는 북조 계통의 제도를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백제의 승관에 대해 전하는 사료는 없다. 일본에서 승정 도입에 백제 승려가 관여했던 점과 남조와 백제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백제도 남조를 따라 승정을 임명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3][1]

4. 일본의 승정

일본에서는 스이코 천황 32년(624년) 4월 17일 백제 승려 관륵이 승정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4월 13일에 승정·승도와 법두를 임명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한 승려가 도끼로 할아버지를 때린 사건을 계기로 승려들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이다.[4]

율령제에서는 승관제(일본에서는 승강이라고 한다)로 승정, 승도, 율사의 3가지가 있었으며, 승정과 승도에는 대·소의 구별이 있었다. 후년에는 각각 권관이 설치되어 10위가 성립되었다. 승정에는 대승정, 권대승정, 승정, 권승정의 네 가지가 있으며, 대승정이 승관제의 정점에 위치하였다.

참조

[1] 서적 日本における仏教統制機関の確立過程
[2] 서적 日本書紀 알수없음
[3] 서적 日本における仏教統制機関の確立過程
[4] 서적 日本書紀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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