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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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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수대는 소음 감소, 화재 예방, 또는 공동 사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식수대는 방음, 방화, 공동 식수대 3가지 종류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수대의 폭은 노상 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1.0m, 가로수 외 시설인 경우 0.5m를 기준으로 하며, 보도 폭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진다. 보도 폭 4.0m 이상인 경우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준폭원 1.0m 이상의 식수대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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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대
식수대
공원에 있는 식수대의 모습
공원에 있는 식수대의 모습
종류벽걸이형
스탠드형
병 충전형
재료스테인리스강
콘크리트
도자기
플라스틱
특징수도꼭지 또는 분수 형태
정수 기능 (선택 사항)
설치 장소공공장소
학교
공원
사무실
체육관
위생 관리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필요
필터 교체 (정수 기능 있는 경우)
역사19세기 후반 미국에서 공중 보건 개선 목적으로 설치 시작

2. 식수대의 종류

식수대는 아래 3가지로 나열된다.[6]

방음 식수대는 자동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심은 나무 띠이다. 폭은 보통 15m로 4열 이상이며, 높이는 12m 이상의 나무로 하되 지하고가 낮고 가지이 밀생한 교목을 식재하여 구성한다.

시가지(도시)에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쉽게 연소하지 않는 식물을 띠 모양으로 식재한 지대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일정한 곳에 마련하여 둔 식수대이다.

2. 1. 방음 식수대

방음 식수대는 자동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심은 나무 띠이다. 폭은 보통 15m로 4열 이상이며, 높이는 12m 이상의 나무로 하되 지하고가 낮고 가지이 밀생한 교목을 식재하여 구성한다.

2. 2. 방화 식수대

시가지(도시)에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쉽게 연소하지 않는 식물을 띠 모양으로 식재한 지대이다.

2. 3. 공동 식수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일정한 곳에 마련하여 둔 식수대이다.

3.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식수대 폭은 1.0m, 가로수 외 시설인 경우에는 0.5m를 기준으로 한다.[3]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3월에 발행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에 따르면, 식수대의 폭은 1.5m를 표준으로 하되 1.0m까지 줄일 수 있다.[3] 나무의 종류, 배치 및 기타 횡단구성 요소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식수대 폭을 결정한다.[3] 장래에 차로 추가 계획이 있거나 경관지 식수대의 경우 그 폭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보도폭 4.0m 이상인 보도 내 가로수 식재지는 도로 횡단 구성상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수대 (표준폭원 1.0m 이상)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버스정차대, 감속차로, 횡단보도 등 주변 구간 및 상업 지역, 병원/복지시설 등 주변 지역은 제외된다. 보도폭 4.0m 미만 보도는 관련 법규에 의거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4][5]

3. 1. 식수대 폭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식수대 폭은 1.0m, 가로수 외 시설인 경우에는 0.5m를 기준으로 한다.[3]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3월에 발행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에 따르면, 식수대의 폭은 1.5m를 표준으로 하되 1.0m까지 줄일 수 있다.[3] 나무의 종류, 배치 및 기타 횡단구성 요소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식수대 폭을 결정한다.[3] 장래에 차로 추가 계획이 있거나 경관지 식수대의 경우 그 폭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보도폭 4.0m 이상인 보도 내 가로수 식재지는 도로 횡단 구성상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수대 (표준폭원 1.0m 이상)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버스정차대, 감속차로, 횡단보도 등 주변 구간 및 상업 지역, 병원/복지시설 등 주변 지역은 제외된다. 보도폭 4.0m 미만 보도는 관련 법규에 의거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4][5]

3. 2. 보도 폭에 따른 설치 기준

보도 폭 4.0m 이상인 보도에는 도로 횡단 구성상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수대(표준폭원 1.0m 이상)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3] 단, 버스정차대, 감속차로, 횡단보도 등 주변 구간 및 상업 지역, 병원/복지시설 등 주변 지역은 예외이다.[3] 식수대의 폭은 1.5m를 표준으로 하나 1.0m까지 줄일 수 있다.[3] 식수대의 폭을 결정하는 데는 나무의 종류, 배치 및 기타 횡단구성 요소와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 장래에 차로 추가 계획이 있을 경우 또는 경관지 식수대의 경우 그 폭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보도 폭 4.0m 미만인 보도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3] 보도 설치 및 관련 기준에 의거한다.[4][5]

참조

[1] 간행물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https://t-eng.tistor[...]
[2] 웹사이트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ttp://www.codil.or.[...]
[3]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6-05
[4] 간행물 (별첨 3)보도계획 및 설치지침 http://law.go.kr/flD[...]
[5] 규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 국토교통부령 제22호 2013-08-30
[6] 웹사이트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칙 http://www.suw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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