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중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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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제국 중추원은 대한제국 수립 직전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근대적 입법 기구의 초기 형태로 설립되었다. 일본의 압력과 군국기무처 폐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참정권 요구 등의 과정을 거치며 의회적 성격을 갖추었으나, 공화정 수립 루머로 인해 황제와 조정의 견제를 받았다. 중추원은 칙임 의관과 민선 의관으로 구성되었으며, 1898년부터 1907년까지 여러 차례 관제가 개정되다가 1907년 그 기능이 종식되었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폐지 이후에는 황제의 자문기관으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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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중추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중추원 | |
기본 정보 | |
현지어 이름 | 中樞院 |
설립일 | 1894년 (고종 31년) |
설립 근거 | 근대적 입법기관으로서 황제의 자문 기관 |
해산일 | 1907년 |
후신 |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
상급기관 | 대한제국 황실 |
2. 역사적 배경
조선 말, 고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설치했다. 이는 왕조 체제하의 추밀원(樞密院)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이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끊임없이 참정권을 요구했고, 그 결과 중추원은 의회적 성격을 띤 기관으로 개정되어 백성이 입후보하고 선출하는 민선 의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민선 의관의 출마와 입후보에는 신분 상 제한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중인 이상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출마했다.[1]
이러한 중추원의 변화는 1898년 11월 2일 관제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후에도 1907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반복되면서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다.[1]
2. 1. 갑오개혁과 중추원
1894년(고종 31년) 국왕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근대적 의회 설치 및 민선 의원 선출 제안이 계속되자 1894년에 의결 기능을 갖춘 준입법 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같은 해 6월 28일 의정부에서 중앙 관제 개정을 목적으로 신관제안(新官制案)을 발표할 때, 중추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1]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별도로 개정되어 관제에서 떨어져 나왔으며, 국왕이 추천하는 의관과 백성이 입후보, 선거로 선출하는 의관의 존재를 명시했다. 그러나 중추원 법안에는 중추원이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 각의하는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중추원은 황제가 추천하는 칙선 의관과 백성이 선발하는 민선 의관으로 구성되었다.[1] 1898년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의 상소로 입법 기능을 강화하였지만 임명권의 일부는 황제가 행사하였다.[1]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공화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윤치호, 박영효 또는 이준용 등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추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려 한다는 루머를 유포시켜 황제와 조정에서는 중추원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였다.[1]
1899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폐지된 뒤 중추원은 황제의 형식적 자문기관으로 전락하였다.[1]
대한제국 수립 직전에 일본의 압력으로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근대적인 관점에서 사법 기관과 입법 기관을 분리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때 중추원은 개혁 정책의 발의와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독자적인 입법 기능이나 심의 기능은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완전한 입법 기관은 아니었으나, 초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1]
중추원의 기능 변화는 일본의 의도에 따른 군국기무처 폐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카오루는 기존의 군국기무처가 의정부와 각 아문을 능가하는 역할로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청일 전쟁의 결과로 성립된 제2차 김홍집 내각은 핵심 권력기구였던 군국기무처를 폐지시키고 중추원을 개편하여 부분적 입법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했다.[1]
2. 2. 독립협회와 의회 설립 운동
1894년(고종 31년) 국왕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던 중추원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근대적 의회 설립 및 민선 의원 선출 제안에 따라 1894년 의결 기능을 갖춘 준입법 기관으로 개편되었다.[1] 1894년 6월 28일 의정부는 중앙 관제 개정을 위한 신관제안(新官制案)에서 文·武·蔭의 資憲 以上 實職없는 人士를 單望하겠다며 중추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켰다.[1] 그러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대한제국 행정부와 고종에게 집회와 건의서 제출 등을 통해 근대적 의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1]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별도로 개정되어 관제에서 분리되었으며, 국왕 추천 의관과 백성의 입후보 및 선거로 선출되는 의관의 존재를 명시했다.[1] 그러나 중추원 법안에는 자체적인 정치·행정 의견 개진 및 각의(閣議)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다.[1] 이때부터 중추원은 황제 추천 칙선 의관과 백성 선발 민선 의관으로 구성되었다.[1]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등의 상소로 입법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임명권 일부는 황제가 행사하였다.[1]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공화정을 계획하고, 윤치호, 박영효, 이준용 등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추대하여 공화정을 선포하려 한다는 루머를 유포하였다. 이로 인해 황제와 조정은 중추원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였다.[1]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끈질긴 참정권 요구로 중추원은 의회적 성격의 기관으로 개정되고, 백성이 입후보 및 선출한 민선 의관이 존재하게 되었다.[1] 민선 의관 출마 및 입후보에는 신분 상 제한이 없었으나, 사실상 중인 이상 지식인들이 대부분 출마하였다.[1]
중추원 내부뿐 아니라 내각에서도 중추원 관제 개정 및 기능 활성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1] 특히 독립협회 회원들도 중추원을 근대적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1] 그러나 근왕파 및 수구파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공화정을 계획하고, 윤치호, 박영효, 이준용 등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추대하여 공화정을 선포하려 한다는 루머를 체계적으로 유포하였다.[1] 황제와 조정은 중추원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였다.[1]
2. 3. 대한제국 시기 중추원
1894년 왕명으로 국왕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근대적 의회 설치 및 민선 의원 선출 제안이 계속되자 1894년에 의결 기능을 갖춘 준입법 기관으로 개편되었다.[1] 1894년 6월 28일 의정부에서 중앙 관제 개정을 목적으로 신관제안(新官制案)을 발표할 때 文·武·蔭의 資憲 以上 實職없는 人士를 單望하겠다며 중추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1] 그러나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는 대한제국 행정부와 고종에게 근대적 의회 설치를 계속 집회와 건의서 제출 등을 통해 요구하였다.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별도로 개정되어 관제에서 떨어져나왔으며, 국왕이 추천하는 의관과 백성이 입후보, 선거로 선출하는 의관의 존재를 명시했다.[1] 그러나 중추원 법안에는 중추원은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 각의하는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중추원은 황제가 추천하는 칙선 의관과 백성이 선발하는 민선 의관으로 구성되었다. 1898년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의 상소로 입법 기능을 강화하였지만 임명권의 일부는 황제가 행사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공화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윤치호, 박영효 또는 이준용 등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추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려 한다는 루머를 유포시켜 황제와 조정에서는 중추원을 견제하고, 중추원의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였다.
1899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폐지된 뒤 중추원은 황제의 형식적 자문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1910년까지 존속하였다.[1] 1910년 국권상실에 의해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폐지되었고, 총독부는 중추원을 식민통치에 이용하고자 칙령 제355호인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거하여 10월 1일 자문 기관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설립하면서 대한제국 중추원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하의 중추원은 조선, 대한제국의 중추원과는 달리 국민에 의한 선거 선출, 입후보 권한이 없었고, 입법 발의/폐지 기능이 없는 기관이었다.
대한제국 수립 직전에 일본의 압력으로 갑오개혁이 추진되면서 근대적인 관점에서 사법 기관과 입법 기관을 분리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때 중추원은 개혁 정책의 발의와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독자적인 입법 기능이나 심의 기능은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완전한 입법 기관은 아니었으나, 초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중추원의 기능 변화는 일본의 의도에 따른 군국기무처 폐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카오루는 기존의 군국기무처가 의정부와 각 아문을 능가하는 역할로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청일 전쟁의 결과로 성립된 제2차 김홍집 내각은 핵심 권력기구였던 군국기무처를 폐지시키고 중추원을 개편하여 부분적 입법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중추원은 이전에 이미 의정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실권이나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형식적인 기관이었다.
중추원은 본래 조선 말기 정치개혁에 대한 상응적인 조처로 대두되었다. 조선 말기에 등장한 중추원은 왕권 강화를 위한 국왕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왕조체제하의 추밀원(樞密院)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이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끈질긴 참정권 요구로, 중추원은 의회적 성격의 기관으로 개정되고, 백성이 입후보, 선출한 민선 의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민선 의관의 출마, 입후보에는 신분 상 제한은 없었으나 사실상 중인 이상의 지식인들이 대부분 출마하였다.
1894년 6월 28일의 중앙관제 대개혁을 위해 마련된 의정부의 신관제안(新官制案) 속에 중추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었다.[1] 이 법안을 보면, 중추원은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따르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결의할 수 있는 조항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중추원 내부뿐만 아니라 내각도 중추원의 관제를 개정, 그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다. 특히 독립협회 회원들도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왕파 및 수구파는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공화정을 계획하려 한다, 윤치호, 박영효 또는 이준용 등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추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려 한다는 루머를 체계적으로 유포하였다. 황제와 조정에서는 중추원을 견제하고, 중추원의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898년 11월 2일 관제가 개정되었으며, 1898년 11월 12일, 1899년 5월 22일, 1899년 8월 25일, 1902년 11월 18일, 1905년 10월 28일, 1906년 1월 10일, 1907년 5월 30일에 개정되는 등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개정되다 1907년 그 기능이 종식되었다.[1]
3. 구성 및 관제
1894년(고종 31년) 고종의 명으로 설치된 자문기관인 중추원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근대적 의회 설치 및 민선 의원 선출을 제안함에 따라 같은 해 의결 기능을 갖춘 준입법 기관으로 개편되었다.[1] 1894년 6월 28일 의정부는 중앙 관제 개정의 일환으로 신관제안(新官制案)을 발표하면서, 文·武·蔭의 資憲 以上 實職없는 人士를 선발하겠다는 중추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켰다.[2] 그러나 중추원 법안에는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의하는 규정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공화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루머를 유포했고, 황제와 조정은 중추원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제한하려 하였다. 1899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폐지된 후 중추원은 황제의 형식적인 자문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하였다.[1]
3. 1. 구성
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별도로 개정되어 관제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황제가 추천하는 칙선 의관과 백성이 입후보, 선거로 선출하는 민선 의관의 존재를 명시했다.[1] 이때부터 중추원은 칙임 의관과 민선 의관으로 구성되었다.[1] 1898년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의 상소로 입법 기능을 강화하였지만 임명권의 일부는 황제가 행사하였다.[1]의관은 국왕/황제가 추천한 칙임 의관 25명, 백성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의관 50인~75인이 있었으며, 1등 의관과 2등 의관으로 직급을 정했지만, 직급에 따른 별도의 의회가 아닌 단원제 형태의 의회였다.[1]
중추원 설치 규정은 1898년 11월 2일 개정된 이후, 1898년 11월 12일, 1899년 5월 22일, 1899년 8월 25일, 1902년 11월 18일, 1905년 10월 28일, 1906년 1월 10일 , 1907년 5월 30일 최종 개정 등 수시로 개정되었다.[1]
중추원은 조선 초기의 중추원, 중추부와는 성격과 구성원이 판이하였다.[1] 조선 초기 중추원은 영사, 판사, 지사, 동지사, 첨지사, 경력 등의 직책이 존재하였고 왕명 출납과 병력 동원이 주 임무였으며, 1466년(세조 12) 이후 승정원과 병조, 각 위와 영에 이관되었다.[1] 반면 1894년부터 1910년까지 존재한 의회 중추원은 입법 기능을 수행한 의회로서 의장, 부의장, 의관이 존재하였다.[1]
3. 2. 관제 개편
1894년 왕명으로 국왕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던 중추원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근대적 의회 설치 및 민선 의원 선출 제안에 따라 1894년 의결 기능을 갖춘 준입법 기관으로 개편되었다. 1894년 6월 28일 의정부는 중앙 관제 개정의 일환으로 신관제안(新官制案)을 발표하면서, 文·武·蔭의 資憲 以上 實職없는 人士를 선발하겠다는 중추원 관련 규정을 포함시켰다.[2] 그러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대한제국 행정부와 고종에게 근대적 의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별도로 개정되어 관제에서 분리되었으며, 국왕이 추천하는 의관과 백성이 입후보, 선거로 선출하는 의관의 존재를 명시했다. 그러나 중추원 법안에는 중추원이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의하는 규정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중추원은 황제가 추천하는 칙선 의관과 백성이 선발하는 민선 의관으로 구성되었다. 1898년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의 상소로 입법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임명권의 일부는 황제가 행사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공화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윤치호, 박영효 또는 이준용 등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추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려 한다는 루머를 유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제와 조정은 중추원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려 하였다.
1899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폐지된 후 중추원은 황제의 형식적인 자문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중추원 설치 규정은 1898년 11월 2일 개정된 이후, 1898년 11월 12일, 1899년 5월 22일, 1899년 8월 25일, 1902년 11월 18일, 1905년 10월 28일, 1906년 1월 10일 개정을 거쳐 1907년 5월 30일 최종 개정되는 등 계속해서 수시로 개정되었다.
1902년 11월 15일 의정부 의정대신 윤용선의 상소로 부의장 1인이 증원되었다.[2]
4. 기능과 역할
1894년 왕명으로 국왕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었던 중추원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의회 설치 요구에 따라 의결 기능을 갖춘 준입법 기관으로 개편되었다. 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어 황제가 추천하는 의관과 백성이 선출하는 의관으로 구성되었다. 1898년 입법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임명권 일부는 황제가 행사하였다.[1]
갑오개혁 당시 중추원은 개혁 정책 발의와 여론 수렴 기능을 담당했다. 이는 일본 공사 이노우에 카오루가 군국기무처가 국정을 문란하게 한다고 비판하여, 제2차 김홍집 내각이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중추원을 부분적 입법 기관으로 기능하게 한 것이다.
조선 말기 중추원은 왕권 강화를 위한 국왕 자문기관으로 출발하여 추밀원(樞密院)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참정권 요구로 의회적 성격으로 개정되어 백성이 선출한 민선 의관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중추원 내부와 내각에서도 중추원 관제 개정과 기능 활성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4. 1. 한계
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면서 중추원은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각의(閣議)하는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다.[1] 이는 중추원이 실질적인 입법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데 제약으로 작용했다.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는 대한제국 행정부와 고종에게 근대적 의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황실과 조정은 중추원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 제한하려 했다.[1] 윤치호, 박영효, 이준용 등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으로 추대하고 공화정을 선포하려 한다는 루머가 유포되면서, 중추원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1]
1899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폐지된 후, 중추원은 황제의 형식적인 자문기관으로 전락했다.[1]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중추원이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 한계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5. 역대 의장 및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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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과의 관계
1910년 국권상실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대한제국 중추원은 폐지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중추원을 식민통치에 이용하고자 칙령 제355호인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거하여 10월 1일 자문 기관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설립하면서 대한제국 중추원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1] 그러나 조선총독부 산하 중추원은 대한제국 중추원과는 달리 국민에 의한 선거 선출, 입후보 권한이 없었고, 입법 발의/폐지 기능이 없는 기관이었다.[1]
참조
[1]
서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간행물
각사등록
중추원
1902-11-15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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