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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전파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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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위성전파감시센터는 대한민국 영토와 한반도 상공에서 운용되는 국내·외 위성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된 궤도 위치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기관이다. 외국 위성의 유해 전파를 탐색하고 관련 규정 준수를 조치하며, 위성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전파 주권을 보호한다. 주요 업무로는 국내 위성통신망 보호를 위한 위성전파 환경 감시, 혼신 원인 조사 및 해결 방안 마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 공조 강화 등이 있다. 2001년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위성전파 감시 시스템 구축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위성통신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직은 지원과, 위성관리과, 국제협력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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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전파감시센터
기본 정보
국정원 마크
위성전파감시센터 CI
국가대한민국
운영 시작2013년 5월 29일
종류국가정보원 산하 기관
역할위성 전파 감시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교란 대응
상세 정보
위치경기도 용인시

2. 주요 임무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국내 및 국외 위성이 ITU에 등록된 궤도 위치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한다. 또한, 일부 외국 위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ITU 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송신 출력으로 유해한 전파를 발사하여 국내 위성통신망에 혼신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전파를 탐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위성전파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전파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성전파 감시 범위는 동경 55도부터 서경 160도 사이의 상공이다.

3. 주요 업무

위성전파감시센터는 한반도 상공의 위성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전파 주권을 확보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위성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된 궤도 위치를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일부 외국 위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ITU 규정을 초과하는 송신 출력 등 유해한 전파를 발사하여 국내 위성통신망에 혼신을 일으키는지 탐색하여 관계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위성전파 감시 및 보호 활동: 한반도 상공(동경 55도 ~ 서경 160도)의 위성전파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하며, 유해 전파로부터 국내 위성통신망을 보호한다.
  • 위성망 혼신 조사 및 처리: 위성통신망에 혼신을 일으키는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위성전파 감시 관련 국제 협력: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위성전파 감시 분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
  • 위성 서비스 산업 발전 지원: 국내 위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4. 연혁

위성전파감시센터는 2001년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처음 설치된 이후[3], 대한민국의 위성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해왔다. 자세한 연혁은 하위 문단을 참고한다.

4. 1. 2000년대: 설립 및 초기 운영

2001년 12월 31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으로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설치되었다.[3] 2002년 8월에는 정지위성전파감시 및 감시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이동위성전파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2. 2010년대: 감시 시스템 고도화

2018년 2월, 혼신원 탐색시스템을 구축했다.

4. 3. 2020년대: 기술 혁신 및 미래 대비


  • 2020년 11월: 이동감시 지상혼신부 측정시스템을 구축했다.

5. 조직

위성전파감시센터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과, 위성관리과, 국제협력과로 구성되어 있다.

5. 1. 센터장

(내용 없음)

참조

[1] 법령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
[2]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7448호
[4] 법령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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