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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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육군3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육군 장교 양성 기관이다. 1968년 1·21 사태와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이후 육군 제2사관학교와 함께 창설되었으며, 1972년 제2사관학교를 통합했다. 2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군사학 학위와 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2012년까지 육군 초임 장교의 상당수를 배출했으나 현재는 사관생도만을 양성한다. 육군3사관학교는 편입학으로만 입학이 가능하며, 인근 미군 부대와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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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 [대학]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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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육군3사관학교 |
원어 이름 |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
표어 | 조국, 명예, 충용 (Joguk, Myeong'ye, Chungyong) |
별칭 | 충성대 (Chungseongdae) |
마스코트 | 호국이 (Hogug-i) |
창설일 | 1968년 10월 15일 |
국가 | 대한민국 |
종류 | 군사학교 |
역할 | 교육 |
본부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사서함 135-1호 |
웹사이트 | 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 |
조직 | |
소속 | 대한민국 육군 |
명령 체계 | 육군본부 |
학교장 | 소장 고창준 (Go Chang-Jun) (3사 29기) |
2. 설치 근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되었다.[2]
1968년 1·21 사태와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이후, 1968년 10월 15일 육군 제2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가 창설되었다. 육군 제2사관학교는 육군보병학교를 감편하여 광주에, 육군 제3사관학교는 경북 영천에 창설되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제1사관학교로 염두에 두고, 새로 창설되는 단기사관학교를 숫자 순에 따라 명명하였다.
3. 연혁
1969년 3월 18일 육군 제3사관학교가 개교했고, 1970년 1월 제1기 사관생도 771명이 임관하였다. 1972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제2사관학교가 제3사관학교에 통합되었다.
육군 제3사관학교는 1972년부터 교육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초급대학과정의 일반학 교육과 종합적인 군사훈련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12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으로 개정되면서 육군3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2012년까지 매년 육군 초임장교의 52% 이상을 배출하였으나, 학사사관·간부사관 및 전문사관 양성 기능이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이전되면서 현재는 사관생도만을 양성하고 있다. 사관생도는 2년의 수업연한을 마치면 군사학 학위와 함께 4년제 학사학위를 받는다.
3. 1. 창설 배경
1968년 1·21 사태와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68년 8월 16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2호에 의거 영천사관학교 창설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1968년 10월 15일에 육군 제2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가 각각 창설되었다.
육군 제2사관학교는 전남 광주의 육군보병학교를 감편하여 창설하였고, 육군 제3사관학교는 4개 학교(정보, 헌병, 부관, 경리학교)가 있던 경북 영천에서 전후방으로부터 차출된 새로운 창설요원들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당시 창설학교의 명칭을 육군 제2·3사관학교라 명명한 것은 1968년 9월 20일 육군본부 정책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제1사관학교라고 염두에 두고 새로이 창설되는 단기사관학교를 숫자 순에 의하여 명명한 것이었다.
육군 제2·3사관학교는 보병학교에서 분리되기는 하지만, 당시 교육시설과 환경이 열악하고, 월남파병으로 인한 초급장교의 소요가 급증하여 단기과정의 후보생 교육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육군 제2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는 동시에 창설되었지만 육군 제2사관학교는 교육생 수용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1기생은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만 교육했다.
1969년 3월 18일 육군 제3사관학교의 개교식이 열렸고, 1970년 1월 제1기 사관생도 771명이 임관하였다. 1970년 동일한 두 개의 단기사관학교가 있으면 부정적인 요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원화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할 것을 대통령(박정희)이 지시함으로써 1972년 4월 제2사관학교를 제3사관학교에 통합시켰다.
육군 제3사관학교는 1972년부터 교육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초급대학과정의 일반학 교육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군사훈련을 포함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육군 제3사관학교는 2004년 12월「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으로 개정하면서 육군3사관학교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육군 초임장교의 52% 이상을 배출하였으나 학사사관·간부사관 및 전문사관의 양성기능이 2012년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이전됨으로써 지금은 사관생도만을 양성하고 있다. 사관생도가 수업연한이 2년인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면 군사학 학위와 더불어 일반 대학교(4년제)와 똑같이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3. 2. 창설 과정 (1968년)
1968년 1·21 사태와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같은 해 8월 16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2호에 의거 영천사관학교 창설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1968년 10월 15일에 육군 제2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가 각각 창설되었다.
육군 제2사관학교는 전남 광주의 육군보병학교를 감편하여 창설하였고, 육군 제3사관학교는 4개 학교(정보, 헌병, 부관, 경리학교)가 있던 경북 영천에서 전후방으로부터 차출된 새로운 창설요원들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당시 창설학교의 명칭을 육군 제2·3사관학교라 명명한 것은 1968년 9월 20일 육군본부 정책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제1사관학교라고 염두에 두고 새로이 창설되는 단기사관학교를 숫자 순에 의하여 명명한 것이었다.
육군 제2·3사관학교는 보병학교에서 분리되기는 하지만, 당시 교육시설과 환경이 열악하고, 월남파병으로 인한 초급장교의 소요가 급증하여 단기과정의 후보생 교육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육군 제2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는 동시에 창설되었지만 육군 제2사관학교는 교육생 수용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1기생은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만 교육했다.
1969년 3월 18일 육군 제3사관학교의 개교식이 열렸고, 1970년 1월 제1기 사관생도 771명이 임관하였다. 1970년 동일한 두 개의 단기사관학교가 있으면 부정적인 요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원화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할 것을 대통령(박정희)이 지시함으로써 1972년 4월 제2사관학교를 제3사관학교에 통합시켰다.
육군 제3사관학교는 1972년부터 교육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 초급대학과정의 일반학 교육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군사훈련을 포함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육군 제3사관학교는 2004년 12월「단기사관학교설치법」을「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으로 개정하면서 육군3사관학교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육군 초임장교의 52% 이상을 배출하였으나 학사사관·간부사관 및 전문사관의 양성기능이 2012년부터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이전됨으로써 지금은 사관생도만을 양성하고 있다. 사관생도가 수업연한이 2년인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면 군사학 학위와 더불어 일반 대학교(4년제)와 똑같이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3. 3. 초기 운영 및 통합 (1969년 ~ 1972년)
1968년 1·21 사태와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68년 8월 16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12호에 의거 영천사관학교 창설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1968년 10월 15일에 육군 제2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가 각각 창설되었다.
육군 제2사관학교는 전남 광주의 육군보병학교를 감편하여 창설하였고, 육군 제3사관학교는 4개 학교(정보, 헌병, 부관, 경리학교)가 있던 경북 영천에서 전후방으로부터 차출된 새로운 창설요원들에 의해서 창설되었다. 당시 창설학교의 명칭을 육군 제2·3사관학교라 명명한 것은 1968년 9월 20일 육군본부 정책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제1사관학교라고 염두에 두고 새로이 창설되는 단기사관학교를 숫자 순에 의하여 명명한 것이었다.
육군 제2·3사관학교는 보병학교에서 분리되기는 하지만, 당시 교육시설과 환경이 열악하고, 월남파병으로 인한 초급장교의 소요가 급증하여 단기과정의 후보생 교육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육군 제2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는 동시에 창설되었지만 육군 제2사관학교는 교육생 수용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1기생은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만 교육했다.
1969년 3월 18일 육군 제3사관학교의 개교식이 열렸고, 1970년 1월 제1기 사관생도 771명이 임관하였다. 1970년 동일한 두 개의 단기사관학교가 있으면 부정적인 요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원화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할 것을 대통령(박정희)이 지시함으로써 1972년 4월 제2사관학교를 제3사관학교에 통합시켰다.
3. 4. 교육 과정 연장 및 발전 (1972년 ~ 현재)
1968년 1·21 사태와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이후, 1968년 10월 15일 육군 제2사관학교와 육군 제3사관학교가 창설되었다. 육군 제2사관학교는 육군보병학교를 감편하여 광주에, 육군 제3사관학교는 경북 영천에 창설되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제1사관학교로 염두에 두고, 새로 창설되는 단기사관학교를 숫자 순에 따라 명명하였다.
1969년 3월 18일 육군 제3사관학교가 개교했고, 1970년 1월 제1기 사관생도 771명이 임관하였다. 1972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제2사관학교가 제3사관학교에 통합되었다.
육군 제3사관학교는 1972년부터 교육과정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초급대학과정의 일반학 교육과 종합적인 군사훈련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12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으로 개정되면서 육군3사관학교로 개칭되었다.
2012년까지 매년 육군 초임장교의 52% 이상을 배출하였으나, 학사사관·간부사관 및 전문사관 양성 기능이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이전되면서 현재는 사관생도만을 양성하고 있다. 사관생도는 2년의 수업연한을 마치면 군사학 학위와 함께 4년제 학사학위를 받는다.
4. 입학 및 교육 과정
육군3사관학교는 편입학으로만 모집하며 정시(해당 기수)와 예비(다음 기수)로 나누어 구분된다.
'''정시'''
- 학력: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예정) 및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25세 미만의 미혼 남·여
'''예비'''
- 학력: 2·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 /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24세 미만의 미혼 남·여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교 1, 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만을 선발하며, 3, 4학년 생도(즉, 대학교 3, 4학년)만을 교육한다.
모든 사관생도는 군사학 및 선택한 다른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소위로 임관한다.
육군3사관학교는 또한 주한 미군 제19지원사령부, 캠프 워커, 캠프 무적을 포함한 인근 미군 부대와 교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맺고 있다.
4. 1. 지원 자격
편입학으로만 모집하며 정시(해당 기수)와 예비(다음 기수)로 나누어 구분된다.'''정시'''
- 학력: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예정) 및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25세 미만의 미혼 남·여
'''예비'''
- 학력: 2·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 /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24세 미만의 미혼 남·여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교 1, 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만을 선발하며, 3, 4학년 생도(즉, 대학교 3, 4학년)만을 교육한다.
4. 1. 1. 정시
편입학으로만 모집하며 정시(해당 기수)와 예비(다음 기수)로 나누어 구분된다.'''정시'''
- 학력: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예정) 및 2·3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25세 미만의 미혼 남·여
'''예비'''
- 학력: 2·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 /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24세 미만의 미혼 남·여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교 1, 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만을 선발하며, 3, 4학년 생도(즉, 대학교 3, 4학년)만을 교육한다.
4. 1. 2. 예비
육군3사관학교는 정시(해당 기수)와 예비(다음 기수)로 나누어 구분되며 편입학으로만 모집한다.'''예비'''
- 학력: 2·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 / 3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생
-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24세 미만의 미혼 남·여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교 1, 2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또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만을 선발하며, 3, 4학년 생도(즉, 대학교 3, 4학년)만을 교육한다.
4. 2. 선발 과정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교 2학년 이상의 학년 수료자 또는 육군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만을 선발하며, 3, 4학년 생도(대학교 3, 4학년) 과정만을 교육한다.4. 3. 교육
모든 사관생도는 군사학 및 선택한 다른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소위로 임관한다. 육군3사관학교는 또한 주한 미군 제19지원사령부, 캠프 워커, 캠프 무적을 포함한 인근 미군 부대와 교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맺고 있다.5. 캠퍼스
본교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해 있다. 주말에는 캠퍼스의 특정 구역이 일반에 공개된다.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는 방문객은 입장을 허가받기 위해 최소 일주일 전에 육군3사관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6. 국제 교류
육군3사관학교는 주한 미군 제19지원사령부, 캠프 워커, 캠프 무적을 포함한 인근 미군 부대와 교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7. 저명한 동문
참조
[1]
문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변경
[2]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 조항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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