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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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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몽유는 고려 시대의 문신으로, 정진대사탑비의 비문을 작성하고 과거를 주관했으며, 공문서 양식 상정에 기여했다. 성종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사후 태위 내사령으로 시호는 정헌공이었다. 덕종 대에는 사공으로 증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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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몽유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몽유
원어 이름李夢游
관직 정보
국가고려
직책좌집정
재임미상
전임자미상
공동 재위자미상
후임자미상
군주고려 성종
군주 칭호국왕
추가 관직 정보
작위미상
재위미상
전임자미상
공동 재위자미상
후임자미상
군주미상
섭정미상
개인 정보
국적고려
성별남성
출생일미상
출생지미상
사망일미상
사망지미상
매장지미상
능묘미상
왕조미상
가문미상
아버지미상
어머니미상
배우자미상
형제자매미상
자녀미상
친인척미상
종교미상
군사 정보
복무미상
복무 기간미상
소속미상
근무미상
근무 기간미상
최종 계급미상
충성미상
주군미상
지휘미상
참전미상

2. 생애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 이몽유의 행적은 봉암사(鳳巖寺)에 소재한 정진대사탑비(靜眞大師塔碑)의 비문을 작성한 것이다. 정진대사비는 북송 건덕(乾德) 3년인 광종(光宗) 16년(965년)에 세워졌으며, 비문을 작성할 당시 이몽유의 관직은 봉의랑(奉議郞) 정위(正衛) 한림학사(翰林學士) 전수병부경(前守兵部卿) 사단금어대(賜丹金魚袋)였다.

성종 2년(983년) 12월 정광(正匡) 최승로(崔承老), 병관어사 유언유(劉彦儒), 좌승 노혁(盧奕)과 함께 과거를 주관하여 진사를 뽑았는데, 이때 성종이 복시(覆試)를 보아 갑과(甲科)로 급제한 인물이 강은천(姜殷川)이었다. 이밖에 을과(乙科) 2명과 명경업(明經業) 1명이 급제를 받았다.[1]

성종 5년(985년)과 6년(987년) 3월 이몽유는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1] 성종 6년 과거의 경우 이몽유가 선발한 갑과 정우현(鄭又玄)과 명경1명, 복업 1명, 의업 2명, 명경업 2명에게 성종이 직접 교서를 내려를 급제를 주었는데, 이는 한국의 왕조에서 과거 급제자에게 국왕(황제)가 교서(조서)를 내린 최초의 사례였으며[2] 이 달 25일에 성종이 중앙이나 지방에서 올리는 주장 및 관청에서 주고 받는 공문서의 양식을 상정할 것을 명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때 공문서 양식의 상정을 맡은 인물 역시 이몽유였다.[3]

이몽유는 사후 최승로 등과 함께 성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4] 배향시 관직은 태위 내사령(太尉內史令)으로 시호는 정헌공(貞憲公)이었다.[5] 덕종(德宗) 2년(1033년) 사공(司空)이 증직되었다.[6]

2. 1. 초기 활동

이몽유의 초기 행적은 정진대사탑비 비문 작성으로, 북송 건덕 3년인 광종 16년(965년)에 작성되었다. 당시 이몽유의 관직은 봉의랑(奉議郞) 정위(正衛) 한림학사(翰林學士) 전수병부경(前守兵部卿) 사단금어대(賜丹金魚袋)였다.

성종 2년(983년) 12월 정광(正匡) 최승로, 병관어사 유언유, 좌승 노혁과 함께 과거를 주관하여 진사를 뽑았다. 이때 성종이 복시(覆試)를 보아 갑과(甲科)로 급제한 인물이 강은천이었다.[1]

성종 5년(985년)과 6년(987년) 3월 이몽유는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1] 성종 6년 과거에서 이몽유가 선발한 갑과 정우현 등에게 성종이 직접 교서를 내려 급제를 주었는데, 이는 한국 왕조에서 과거 급제자에게 국왕(황제)가 교서(조서)를 내린 최초의 사례였다.[2] 같은 달 25일에 성종이 중앙 및 지방에서 올리는 주장 및 관청에서 주고 받는 공문서의 양식을 상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때 공문서 양식의 상정을 맡은 인물 역시 이몽유였다.[3]

2. 2. 과거 주관

성종 2년(983년) 12월 정광(正匡) 최승로, 병관어사 유언유, 좌승 노혁과 함께 과거를 주관하여 진사를 뽑았는데, 이때 성종이 복시(覆試)를 보아 갑과(甲科)로 급제한 인물이 강은천이었다. 이밖에 을과(乙科) 2명과 명경업(明經業) 1명이 급제를 받았다.[1]

성종 5년(985년)과 6년(987년) 3월 이몽유는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1] 성종 6년 과거의 경우 이몽유가 선발한 갑과 정우현과 명경 1명, 복업 1명, 의업 2명, 명경업 2명에게 성종이 직접 교서를 내려 급제를 주었는데, 이는 한국의 왕조에서 과거 급제자에게 국왕(황제)가 교서(조서)를 내린 최초의 사례였다.[2] 이 달 25일에 성종이 중앙이나 지방에서 올리는 주장 및 관청에서 주고 받는 공문서의 양식을 상정할 것을 명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때 공문서 양식의 상정을 맡은 인물 역시 이몽유였다.[3]

2. 3. 공문서 양식 상정

성종 6년(987년) 3월 25일, 성종은 중앙이나 지방에서 올리는 주장(奏狀) 및 관청에서 주고받는 공문서의 양식을 상정할 것을 명하였다.[3] 이는 앞서 이몽유가 과거를 주관하여 정우현 등을 선발하였고, 성종이 직접 교서를 내려 급제를 준 것과 관련이 있다.[2] 이 때 공문서 양식의 상정을 맡은 인물은 이몽유였다.[3]

2. 4. 사후

이몽유는 사후 최승로 등과 함께 성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4] 배향시 관직은 태위 내사령(太尉內史令)으로 시호는 정헌공(貞憲公)이었다.[5] 덕종 2년(1033년) 사공(司空)이 증직되었다.[6]

3. 이몽유가 등장한 작품

참조

[1] 서적 고려사
[2] 서적 고려사절요
[3] 서적 고려사 0987-08-25
[4] 서적 고려사 1027-04-12
[5] 서적 고려사
[6] 서적 고려사 년도미상-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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