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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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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근거하며,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인격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며, 이는 모든 사람의 이름, 초상 등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초상권 인식이 광범위하며, 표현의 자유, 디지털 환경에서의 침해 등과 관련하여 한계와 과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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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개요
주요 내용개인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관련 법률 분야불법 행위법, 지적 재산권
법적 성격
유형재산권, 인격권의 혼합적 성격
보호 대상개인의 이름, 이미지, 초상, 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특징
권리 행사 주체개인 또는 그 상속인 (일부 관할권에서)
역사 및 발전
기원20세기 초 미국에서 처음 개념화
발전유명인의 상업적 이용 증가와 함께 발전
법적 인정여러 국가 및 관할권에서 법적 권리로 인정
침해 행위
침해 유형개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격권 요소를 사용
사례광고, 상품 판매, 홍보 자료 등
법적 구제손해 배상, 침해 금지 명령 등
국가별 현황
미국주별로 법률이 다름, 명시적 권리로 인정
유럽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률로 보호
일본법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로 보호
기타 국가법률 및 판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인정
주요 쟁점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언론 및 예술 활동과의 관계에서 논쟁 발생
상업적 이용의 범위어떤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
권리 존속 기간사후에도 권리가 존속하는지에 대한 논쟁
관련 용어
인격권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초상권자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성명권자신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인격권의 상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권리
기타
관련 단어사생활 권리

2.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 인격권의 근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성 교수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가 인격권의 근거라고 설명한다.[1]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는 인격권 침해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민법 제751조는 신체, 자유, 명예훼손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에 민법에 인격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허락 없이 자신의 이미지와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으로 구성된다고 여겨진다. 영미법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불법행위인 부정경쟁행위의 영역에 속한다. 민법에서는 개인의 이미지, 개인 정보 등을 보호하는 특정 조항이 있으며, 뉴스와 유명인을 다룰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인격권 개념은 인정되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용어는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의 음역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다. 헌법과 불법행위책임의 영향으로 인격권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여겨지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송은 성공하지 못했다.[34][35][36][37]

대한민국의 초상권 인식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넓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없더라도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1. 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 인격권의 근거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권영성 교수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가 인격권의 근거라고 설명한다.[1]

2. 2.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는 인격권 침해 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다. 민법 제751조는 신체, 자유, 명예훼손 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다.[1]

2. 3. 기타 법률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29][30] 이는 앞으로 만들어질 독립적인 법률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연예 기획사의 약 80%가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보고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31]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에 민법에 인격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퍼블리시티권 조항과 새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새 법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름, 초상, 음성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32][33]

3. 인격권의 내용

인격권은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포함한다.[1]

영미법 관할 구역과 달리, 대부분의 민법 관할 구역에는 개인의 이미지, 개인 정보 및 기타 일반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는 특정 민법 조항이 있다. 뉴스와 유명인을 다룰 때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권리에서 예외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일반 시민의 의료 기록을 언급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유명인과 정치인의 삶에 대한 더욱 사적인 세부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대부분의 영미법 관할 구역과 달리 민법에서의 인격권은 일반적으로 상속 가능하다. 따라서 사망한 친척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사망한 친척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격권은 영미법의 재산권, 불법침입 및 고의적 불법행위 개념에서 발전했다. 따라서 인격권은 일반적으로 판례법이지만, 인격권의 일부 측면이 법률로 규정된 관할 구역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제751조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8]

한국에서는 인격권 개념은 인정되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한국어 용어는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이라는 영어 용어의 음역에 비해 사용 빈도가 훨씬 낮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아직 인격권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이 없다. 그러나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며,[29][30] 이는 향후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연예 기획사의 약 80%가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31]

2022년 12월 26일, 법무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조항과 새로운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범위 확대이다. 새로운 법은 '연예인'을 넘어 모든 사람의 이름, 초상, 음성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이다.[32][33] 헌법과 불법행위책임의 영향으로 인격권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여겨지지만,[34][35] 쇼핑몰 등을 상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송은 성공하지 못했다.[36][37]

대한민국의 초상권 인식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넓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없더라도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진실 왜곡으로 본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한국 언론에서 촬영된 일반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이 흔하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8]

3. 1. 명예권

모든 국민은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명예에 대한 침해는 형법상 범죄를 구성한다.[81]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1993.6.22. 92도3160)

3. 2. 성명권

모든 국민은 성명권을 가지며, 타인에 의해 개인의 성명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성명권 침해로서, 이는 인격권 침해가 된다.[5]

3. 3. 초상권

모든 국민은 초상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라고 하였다.[7]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문, 잡지, 선전 팜플렛, 영화, TV 등이 초상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 판례에 의하더라도 수중분만 촬영 및 영아 촬영의 방송 건은 비공개 장소에서 촬영했기에 인정한 판례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은 피촬영자가 스스로 촬영을 수인한 것으로 허용된다. 현실적으로 언론 보도에서는 동의를 받고 보도하지 않는다.

3. 4.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며,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용어보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영어 용어의 음역이 더 많이 사용된다.[29][30]

대한민국에서는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일부 도입되었다.[31] 이는 향후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연예 기획사의 약 80%가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2022년 12월 26일,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조항과 달리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름, 초상, 음성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32][33]

4. 관련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면 금전 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으로는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하고 있다.[87]

4. 1.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다른 유치인 및 경찰관에게 노출되고 냄새가 새어 나오는 유치실 내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85]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수용자가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는 방식으로 정밀신체수색을 받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다.[86]

4. 2. 대법원 판례

인격권은 그 성질상 한번 침해되면 금전 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의 구제 수단만으로는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 행위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87]

4. 3. 기타 판례

일본에서는 마크 레스터 사건(도쿄지방재판소 쇼와 51년 6월 29일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등장했다. 이 사건은 롯데(ロッテ)가 영화 작은 목격자의 장면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했다.[82] 재판부는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이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이익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1989년 9월 27일,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 판결에서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パブリシティ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후 오냥코 클럽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초상권(퍼블리시티권)에 기반한 금지청구가 인정되었다.[82]

2007년 10월, J-팝 듀오 핑크 레이디는 출판사 고분샤(Kobunsha)의 잡지 《주부 자신》(Josei Jishin)이 듀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17][18]

2021년 현재 일본에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명문화한 법률은 없지만, 판례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고 해석된다.

5. 국제적 비교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불법행위인 부정경쟁행위(passing off)의 영역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다루고 있다.[1] 퍼블리시티권은 자연권 개념에 기반하며, 개인은 제3자에 의한 자신의 퍼블리시티권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 이러한 상업적 이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또는 인지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상업적 표현[2]에 해당한다.

1953년 미국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최초로 언급한 판례가 나왔으며, 이후 미국에서 관련 재판이 반복되면서 권리로서 확립되었다. 유명인은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이름과 초상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므로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된다.

국가별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은 다르다. 성문법으로 보호하는 국가나 지역도 있고, 성문법이 없는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5. 1. 영미법계 국가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주마다 법률이 다르며, 인정 여부와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다.[40]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경제적 착취라는 두 가지 측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41] 불법 행위법에 기초한다. 퍼블리시티권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 또는 신원을 식별하는 기타 측면의 상업적 사용을 통제할 권리로 정의된다.

인디애나주는 강력한 퍼블리시티권 법률을 가지고 있어 사후 100년 동안 권리를 인정하고, 이름, 이미지, 초상뿐만 아니라 서명, 사진, 제스처, 독특한 외모 및 버릇도 보호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유명인 권리 법률을 통해 유명인의 퍼스낼리티 권리를 사후 70년까지 연장했다. 1979년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루고시 대 유니버설 픽처스'' 판결에서는 벨라 루고시의 퍼스낼리티 권리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45][46] 1985년 이 법률로 변경되었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1990년, 배우 크리스핀 글로버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상대로 ''백 투 더 퓨처 파트 II''에 그의 초상과 영상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47][48]
  • 2002년, 톰 크루즈니콜 키드먼은 화장품 회사 세포라가 허락 없이 그들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49]
  • 2003년, ''소프라노스'' 출연진 8명은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 바이가 허락 없이 광고에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50]
  • 2003년, ''ETW Corp. 대 Jireh Publishing'' 사건에서 타이거 우즈를 그린 그림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 2008년, 마릴린 먼로의 퍼블리시티권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54]
  • 2019년,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는 자신의 파파라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사진작가에게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56]


NCAA는 2020년 대학 운동선수가 자신의 이름, 이미지 및 유사성(NIL) 사용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제안을 지지했다.[60]

캐나다에서는 일부 주에서 법률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관습법상으로도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호주와 홍콩에서는 별도의 "인격권" 법이 없으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다. 호주에서는 ''헨더슨'' 사건[3]에서 볼룸댄스 선수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축음기 레코드 회사에 대해 승소했다. 그러나 1988년 ''허니 대 호주항공'' 사건[4]에서는 호주항공이 운동선수 가리 허니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음에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홍콩에서는 유덕화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신용카드에 사용된 사건[13]을 통해 제한적인 인격권만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다.[14]

자메이카에서는 밥 말리 유산 관련 사건에서 사후 인격권이 인정된 바 있다.

5. 2. 대륙법계 국가

독일에서는 독일 민법에 따라 인격권이 보호된다.[10] 1954년 이후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일반적 인격권을 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자 동시에 민법 제823조 제1항에 따라 민법상 보호되는 "다른 권리"로 인정해 왔다.[10] 이는 인간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형태는 초상권(미술 및 사진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하)과 성명권(민법 제12조)이다.[10]

1907년 저작권법에는 초상은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배포 및 공개가 허용된다는 조항이 있다.[10] 이 조항은 의뢰자와 저작자, 피사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되었지만, 마를레네 디트리히 사건(2000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조항이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됨을 보였다.[10] 이 법에 규정된 "퍼블리시티권"은 사후 10년의 보호기간을 갖는다.[10] 다만, 블루엔젤 사건에서 "적어도 10년의 보호를 준다"고 판시하여, 더 장기적인 보호기간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10]

일반적 인격권 외에도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형법 제184k조).[10] 또한 촬영 대상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는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형법 제201조).[10]

프랑스에서는 민법 제9조에 따라 인격권이 보호받는다.[9] 공인에 대한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보호받지 않지만, 프랑스 법에 따라 누군가의 이미지나 개인적인 역사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9]

일본에서는 인격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상 인격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격권이 법률로 확립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100조 및 제101조에 따라 성명권과 초상권이 보호된다. 타인의 초상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새로운 불법행위책임법에서는 최초로 입법에서 사생활권을 언급하고 있다.[19]

스페인의 데이터 보호 기관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 개인의 이미지를 수집 및 유포하는 것은 데이터 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며, 최소 60000EUR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39]

6. 한국 사회와 인격권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인격권 개념이 인정되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28] 2023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인격권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은 없지만,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29][30] 이 개정은 향후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2월 26일,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조항과 새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범위 확대이다. 새 법은 '연예인'을 넘어 모든 사람의 이름, 초상, 음성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이다.[32][33] 헌법과 불법행위책임의 영향으로 인격권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여겨지지만,[34][35] 쇼핑몰 등을 상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송은 성공하지 못했다.[36][37]

6. 1. 광범위한 초상권 인식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초상권 인식이 매우 넓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없더라도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진실 왜곡으로 본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한국 언론에서 촬영된 일반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이 흔하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8]

6. 2. 인격권 보호 강화 추세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인격권 개념이 인정되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28]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용어는 영어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의 음역보다 사용 빈도가 낮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인격권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은 없지만,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29][30] 이 개정은 향후 독립적인 법률 제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연예 기획사의 약 80%가 소속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31]

2022년 12월 26일,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권을 명문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조항과 새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용 범위 확대이다. 새 법은 '연예인'을 넘어 모든 사람의 이름, 초상, 음성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이다.[32][33]

헌법과 불법행위책임의 영향으로 인격권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여겨지지만,[34][35] 쇼핑몰 등을 상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송은 성공하지 못했다.[36][37]

대한민국의 초상권 인식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넓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 문제가 없더라도 한국 언론 보도에서는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한국 언론에서 촬영된 일반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38]

7. 한계와 과제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알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인격권과 공공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캐나다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굴드 유산 대 스토다트 출판 유한회사(1998) 판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글을 쓰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3]

디지털 환경의 발전은 인격권 침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보의 복제와 유포가 쉽기 때문에, 개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커진다.

7. 1.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캐나다 관습법은 제한적인 인격권을 인정한다. 1971년 온타리오 주 판결인 크라우제 대 크라이슬러 캐나다 유한회사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개인이 자신의 초상권에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제품 보증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1] 이 권리는 나중에 아단스 대 캐나디안 어드벤처 캠프스(1977) 판결에서 확장되어 인격권에는 이미지와 이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되었다.[2]

굴드 유산 대 스토다트 출판 유한회사(1998)에서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 글을 쓰는 행위는, 비록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더라도, 인격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3]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불법 행위는 아직 발전 중이지만, 2017년 6월 현재 모든 관습법 관할구역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으며,[4]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5]

  • 아단스 판결은 "그의 인격, 이미지 및 이름을 독점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다.[6]
  • 원고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이 항상 존재한다.[7]
  • 관습법상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인격권 침해 행위는 고의적이어야 한다.[8]
  • 피고가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지만, 굴드 판결은 이것이 "보증 유형 상황"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9]
  • 관습법상 인격권 침해 불법 행위가 자체로 소송 가능한지, 아니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10]
  • 사생활 권리는 사망으로 소멸하지만, 인격권은 상속된다.[11]
  • 피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관습법상 인격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자신의 인격 사용에 동의한 경우; (ii) 자신의 인격권 사용이 다른 목적에 부수적인 경우; 또는 (iii) 출판물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인 경우.[12]

7.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격권 침해

키프로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라도, 사진 속 인물이 광고나 잡지에 게재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7]

참조

[1] 논문 Foundations of Legal Protection of Reputation
[2] 논문 Conflict of two rights: publicity right and freedom of expression Focusing on Legal Systems of Iran, Germany, France & the USA
[3] 판례 Henderson v Radio Corp Pty Ltd
[4] 판례 1989-05-18
[5] 법전
[6] 판례 1998-04-09
[7] 웹사이트 Γραφείο Επιτρόπου Προστασίας Δεδομένων Προσωπικού Χαρακτήρα - Αποφάσεις https://web.archive.[...] Dataprotection.gov.cy 2014-04-19
[8] 웹사이트 Datatilsynet: Billeder på internettet http://www.datatilsy[...]
[9] 서적 Le Grand Secret Éditions du Rocher
[10] 판례 http://www.utexas.ed[...] 1999-12-01
[11] 웹사이트 Greek Law http://greeklaws.com[...] 2020-02-10
[12] 웹사이트 E-Lawyer: Λήψη φωτογραφιών σε δημόσιες συναθροίσεις παρουσία αστυνομίας http://elawyer.blogs[...] Elawyer.blogspot.gr 2014-04-19
[13] 판례 1999-04-29
[14] 논문 No Personality Rights for Pop Stars in Hong Kong? Drake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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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판례 The New Tort of Appropriation of Personality: Protecting Bob Marley's F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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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웹사이트 New Chinese Civil Code Introduces Greater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Insights DLA Piper Global Law Firm https://www.dlapiper[...] 2021-04-10
[20] 웹사이트 The Legal Protection of Privacy in South Africa: A Transplantable Hybrid http://www.ejcl.org/[...] 20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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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례
[23] 논문 Image Rights in South Africa https://www.academia[...]
[24] 판례 O'Keeffe v Argus Printing and Publishing Co Ltd
[25] 웹사이트 Wells v Atoll Media (Pty) Ltd and Another (11961/2006) [2009] ZAWCHC 173; [2010] 4 All SA 548 (WCC) (9 November 2009) http://www.saflii.or[...]
[26] 웹사이트 Kumalo v Cycle Lab (Pty) Ltd (31871/2008) [2011] ZAGPJHC 56 (17 June 2011) http://www.safli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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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간행물 著作権研究(連載25)最高裁定義「肖像・パブリシティ権」についての考察 ピンク・レディー損害賠償請求上告審訴訟棄却の中で https://www.jps.gr.j[...] 日本写真家協会著作権委員会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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