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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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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상업 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및 위험 분담을 명확히 한다. 1936년 처음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0년 규칙이 최신 버전이다. 인코텀즈는 운송 방식에 따라 다양한 규칙을 제공하며, EXW(공장 인도), FCA(운송인 인도), FAS(선측 인도), FOB(본선 인도), CFR(운임 포함 인도),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CPT(운송비 지급 인도),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DAT(도착 터미널 인도), DAP(도착 장소 인도), DDP(관세 지급 인도) 등의 조건이 있다. 각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분담, 위험 이전 시점을 규정하며, 무역 거래 시 지정 장소, 도착지 등을 명확히 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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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
명칭
정식 명칭국제 상업 조건
영어 명칭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Incoterms (인코텀즈)
개요
내용국제 무역 거래에서 **물품의 인도 조건**을 규정하는 **국제 규칙**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위험 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함.
제정국제상업회의소(ICC)
역사
최초 발표1936년
주요 개정 연도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최신 버전Incoterms® 2020
구성
규칙 체계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됨
규칙 분류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 가능한 규칙
주요 내용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부담
규칙 종류 (Incoterms 2020 기준)
모든 운송 방식EXW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양하 장소 인도 조건 (2010년 DAT 대체)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 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Incoterms 와 CISG의 관계
설명Incoterms는 **물품 매매 계약**이 아닌, **물품 인도 조건**에 대한 규칙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음.
CISG는 매매 계약 자체를 규율하고, Incoterms는 물품의 물리적 인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주의 사항
Incoterms 사용 시 유의점계약서에 Incoterms 버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예: Incoterms 2020).
Incoterms는 계약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 않으므로, 다른 계약 조건과 함께 고려해야 함.

2. 역사

국제무역에서 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1936년에 이를 정리하여 11가지 종류의 국제적 통일 초안을 만들었고, 1953년에는 9가지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였다.[46]

1967년에는 국경인도조건 및 반입조건(관세 포함)을 보완하는 무역거래조건을 반영하였고, 1976년에는 항공인도조건을 제정하여 추가하였다. 1970년대 이후 복합 운송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운송 방식에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이 필요하게 되어,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과 운임 보험료지급 조건(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을 새로 만들고, 기존에 내륙 운송에만 적용되던 운임지급조건을 복합 운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보완하였다.

1990년에는 전자 문서 교환 통신과 국제복합운송의 발전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다.[46] 2010년 개정에서는 전체 조건이 기존 13개에서 11개로 축소되었다. (DAF, DES, DEQ 및 DDU를 통합하여 DAT, DAP 및 DDP로 축소)

국가별 인코텀스 협회


''Incoterms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발행한 아홉 번째 국제 계약 조건 세트이며, 1936년에 첫 번째 세트가 발행되었다. ''Incoterms 2020''은 ''Incoterms 2010''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11개의 규칙을 정의한다.[7] 2010년 버전의 규칙 중 하나("터미널 인도"; DAT)[8]가 제거되었고, 2020년 규칙에서는 새로운 규칙("장소 인도, 양하 완료"; DPU)으로 대체되었다.

CIF 및 CIP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보험도 변경되어, Institute Cargo Clauses(C)에서 Institute Cargo Clauses(A)로 증가했다. CIF 인코텀스 규칙에 따라 Institute Cargo Clauses(C)는 기본 보장 수준으로 유지되며, 당사자는 더 높은 수준의 보험 보장에 합의할 수 있다. CIP 인코텀스 규칙은 이제 Institute Cargo Clauses (A) 또는 유사한 조항에 따른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요구한다.[9]

''Incoterms 2020''에서는 인도를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거래 시점으로 정의한다.[10]

"운임, 보험료 포함"(CIF)이라는 용어는 인코텀즈 도입 이전부터 사용되었다. 1919년 기사에서 "과거에는" 이니셜이 보통 "C. F. & I."로 표기되었다고 언급되었다. 뉴욕주법 사건인 Mee v. McNider(1886)에서 "C. F. & I. by steamer to N.Y."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23][24]

CIF를 언급한 최초의 영국 법원 판례는 Tregelles v. Sewell(1862)였다.[25] 법원은 CIF 조건 하에서 위험이 선적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을 확립했다.[26] E. Clemens Horst Co. v. Biddell Brothers 사건에서 영국 상원은 1911년 "CIF 계약의 판매자는 선하 증권과 보험 증권을 제시하면 대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27]

1936년 인코텀즈 발표 이후 1953년, 1967년, 1976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0년 개정에서는 FRC, DCP, CIP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복합 운송(컨테이너 운송)이 활발해진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37] 1990년 개정에서는 EDI의 보급을 반영하여, 전자 데이터로 서류가 오가는 것도 상정하는 규정이 되었다.[38] 2000년 개정에서는 FAS 조건에서의 통관 의무가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개정에서는 벌크 화물선용 규칙과 그 외의 규칙의 2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뉘었고, 목적지에서의 인도 조건이 정리되었다.

3. 인코텀즈 2020 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인코텀스 초판을 발행한 이후 10년마다 개정해왔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INCOTERMS 2020이 적용되고 있다.[7] 인코텀스 2020은 이전 버전인 인코텀스 2010과 마찬가지로 11개의 규칙을 정의하고 있다.[7]

인코텀스 2010의 "터미널 인도"(DAT) 규칙[8]은 "지정 장소 양하 인도"(DPU)라는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되었다. DAT는 매도인이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이었으나,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지만 '''물품의 양하의무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양하까지 해주는 조건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DPU 조건이 만들어졌다. DPU는 수출자가 양하 후 인도를 완료하며, 양하 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DAP 조건에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된 형태이다.

CIF 및 CIP 조건에서 제공되는 보험 보장 범위도 변경되었다. Institute Cargo Clauses(C)에서 Institute Cargo Clauses(A)로 보장 범위가 증가했다. CIF 인코텀스 규칙은 해상 무역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품 거래에 자주 사용되는데, Institute Cargo Clauses(C)는 기본 보장 수준으로 유지되며 당사자는 더 높은 수준의 보험 보장에 합의할 수 있다. CIP 인코텀스® 규칙은 글로벌 사용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Institute Cargo Clauses (A) 또는 유사한 조항에 따른 더 높은 수준의 보장을 요구한다.[9]

이전 버전에서는 규칙이 4가지 범주로 나뉘었지만, ''Incoterms 2020''의 11가지 조건은 인도 방법에만 따라 두 가지 범주로 세분화된다. 7개의 규칙은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4개의 규칙은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에서 상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해상 운송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컨테이너 화물, 복합 운송 방법, 육상, 항공 또는 철도 운송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Incoterms 2020은 인도를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거래 시점으로 공식 정의한다.[10]

3. 1. 모든 운송 방식에 적합한 규칙

; '''공장 인도 조건(EXW, Ex Works)'''

: 매도인은 매도인의 부지(공장)에서 매수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며, 그 이후의 운임, 보험료, 위험 부담은 모두 매수자가 부담한다.

; '''FCA(Free Carrier)'''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적재지의 컨테이너 야드 등)에서 상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그 이후의 운임, 보험료,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CPT (Carriage Paid To)'''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선적지의 컨테이너 야드 등)에서 상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해상 운임을 부담하며,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CPT 조건은 보험을 누가 부보할 것인지 정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이 부보한다.[43]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선적지의 컨테이너 야드 등)에서 상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위험과 해상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며, 양륙지로부터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DAT (Delivered At Terminal)'''

: 지정된 목적지(터미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해당 목적지에서의 수입 통관 절차 및 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하역하여 화물을 인도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고, 육상·철도·항공 운송 터미널을 의미한다.

; '''DAP (Delivered At Place)'''

: DAT와 거의 동일하지만, 인도는 터미널 이외의 임의의 장소에서의 차량상·선상이며, 하역은 매수인이 한다.

; '''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배송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수입 관세 포함)과 위험을 부담한다.

3. 2.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적합한 규칙


  • '''FAS''' (선측 인도 조건):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을 구매자의 선박 옆에 배치할 때 인도한다. 구매자는 해당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FAS 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의 수출 통관을 완료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구매자가 수출 통관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던 이전 인코텀스 버전과 반대이다.[20] 이 조건은 비 컨테이너 해상 운송 및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해야 한다.
  • '''FOB''' (본선 인도 조건):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의 책임은 상품이 "계약에 할당"될 때, 즉 "명확하게 따로 보관되거나 계약 상품으로 식별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21] FOB 계약은 구매자가 지정하는 선박에 상품을 인도하도록 판매자에게 요구하며, 이는 해당 항구의 관례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수출 통관도 준비해야 한다. 구매자는 해상 운송, 선하 증권 비용, 보험, 하역 및 도착 항구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한다. FCA가 도입된 이후, FOB는 비컨테이너 해상 운송 및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FOB는 이러한 계약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송 방식에 대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영미법 국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FOB가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선박, 차량 또는 기타 운송 수단"을 이용한 내륙 운송에도 사용된다.[22]
  • '''CFR''' (운임 포함 조건):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물품 운송 비용을 지불한다. 위험은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박에 선적될 때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을 포함한 원산지 비용과 지정된 항구까지의 운송 비용을 책임진다. 선적자는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일반적으로 구매자의 시설)까지의 배송 또는 보험 가입에 대한 책임이 없다. 구매자가 매도인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CIF를 고려해야 한다. CFR은 비컨테이너 해상 운송 및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모든 운송 방식의 경우 CPT로 대체해야 한다. 1990년의 인코텀즈 개정까지는 C&F로 불렸으며, 현재도 C&F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 C&F에서 CFR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컴퓨터 보급에 따라 Shift 키 조작을 필요로 하는 "&"를 명칭 안에 사용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이다.
  • '''CIF'''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는 데까지의 비용, 해상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고,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FOB, CFR, CIF에 대한 인도 시점은 "본선 난간을 넘는 시점"에서 "선상에 화물을 둔 시점"으로 변경되었다. FAS, FOB, CFR, CIF에 대해서는 해상 전매의 인도에 대해서도 "화물을 입수함으로써(by procuring the goods)"라는 표현으로 새롭게 명기되었다.

4. 인코텀즈 규칙별 비용 및 위험 분담

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조건으로, 물품의 인도, 위험 이전,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규칙별로 비용 및 위험 분담 내용이 다르다.
1.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 가능한 규칙

인코텀즈 2020 규칙별 비용 및 위험 분담 (모든 운송 방식)
인코텀즈용어 의미위험 분기점비용 분기점
EXW공장 인도지정된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의 수취 차량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둘 때위험 분기점과 일치
FCA운송인 인도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 수단에 적재되었을 때. 그 밖의 인도 장소에서는 매도인의 운송 수단에서 양하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놓였을 때위험 분기점과 일치
CPT운송비 지급 인도합의된 기간 내에 계약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수출 국내의 합의된 장소나 지점)수입 국내의 지정된 목적지, 물품 인도 시까지의 비용(수출 국내) +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수입 국내)
CIP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합의된 기간 내에 계약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수출 국내의 합의된 장소나 지점)수입 국내의 지정된 목적지, 물품 인도 시까지의 비용(수출 국내) + 목적지까지 운송(수입 국내) + 보험료
DAP도착 장소 인도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양하를 위해 준비된 도착 운송 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둘 때위험 분기점과 일치
DPU도착지 양하 인도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목적지의 항구 또는 장소의 터미널에 도착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둘 때위험 분기점과 일치
DDP관세 지급 인도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내에 목적지의 합의된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를 위해 준비된 운송 수단 상에서 수입 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둘 때위험 분기점과 일치


2.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적용 가능한 규칙

인코텀즈 2020 규칙별 비용 및 위험 분담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
인코텀즈용어 의미위험 분기점비용 분기점
FAS선측 인도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선측에 두어 인도할 때 (부두상, 비지선 혹은 부선 내)위험 분기점과 일치
FOB본선 인도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위험 분기점과 일치
CFR운임 포함 인도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지정 목적항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매도인이 계약 물품을 합의된 일자나 기간 내에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할 때지정 목적항


참고:


  • DAT (도착 터미널 인도) 조건은 2020년 버전에서 삭제되고, DPU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이 신설되었다.
  • CIF 및 CIP 조건에서 매도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조건이 강화되었다(Institute Cargo Clauses (C)에서 (A)로).
  •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CFR 조건에서 위험은 본선 적재 시점에 이전되지만, 비용은 지정 목적항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


5. 주의사항 및 한국 상황에 대한 고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인코텀스에 따라 상품의 관세가 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계산되고,[11]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상품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계산된다.[12] 이 때문에 해당 국가로 수출 계약 시, 선택한 운송 방식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코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코텀스를 채택하는 당사자들은 그 의도와 변형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의도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부주의한 채택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특정 용어의 의미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사자가 무역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무역 거래 조건을 나타낼 때는 "FOB Tokyo"와 같이 지정 장소, 도착지 등을 덧붙여 사용한다.

과거에는 FOB, CFR(C&F), CIF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벌크 화물의 해상 운송에 대한 조건이다.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야드 또는 컨테이너 화물 기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을 비용과 리스크의 이전 기준으로 하는 FCA, CPT, CIP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오랜 무역 업계의 관행으로 인해 컨테이너 거래에서도 여전히 FOB, CFR, CIF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건은 애초에 인코텀즈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컨테이너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은 별도 계약서로 정해둘 필요가 있다. 항공 화물 운송에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코텀즈가 상정하고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인코텀즈 이외의 무역 조건 정의로는 「1941년 개정 미국 무역 정의」가 있지만,[40] 같은 단어라도 인코텀즈와 정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참조

[1] 웹사이트 Incoterms 2020 https://www.edumarit[...]
[2] 서적 Guide to international commerce law West Group 1981
[3] 웹사이트 ICC Guide to Incoterms® 2010 https://web.archive.[...] ICC 2014-03-14
[4] 웹사이트 THE INTERPLAY BETWEEN THE INCOTERMS & CISG ON THE INTERNATIO https://cisg-online.[...]
[5] 웹사이트 Incoterms® 1953 https://uncitral.un.[...] UNCITRAL 2021-05-01
[6] 웹사이트 Incoterms® 2020 https://web.archive.[...] ICC 2020-01-28
[7] 웹사이트 Incoterms® 2010 https://web.archive.[...] ICC 2014-03-14
[8] 웹사이트 From the introduction of Incoterms 2020 https://iccwbo.org/p[...] ICC 2019-08-26
[9] 웹사이트 Freight Insurance https://www.incoterm[...] Incoterms Explained 2020-05-27
[10] 문서 Incoterms® 2020 English Edition
[11] 웹사이트 Brief on Customs Valuation http://www.dov.gov.i[...] Directorate General of Valuation 2018-03-05
[12] 웹사이트 Valuation https://web.archive.[...] 2015-10-18
[13] 서적 International business law : text, cases, and readings Pearson 2013
[14] 웹사이트 Customs Information Paper (11) 89 https://web.archive.[...] HMRC 2016-12-13
[15] 웹사이트 Evidence of export https://web.archive.[...] Strong & Herd 2016-12-13
[16] 웹사이트 Showdown at the container yard https://www.incoterm[...] Mantissa Elearning 2021-01-28
[17] 웹사이트 Incoterms® rules 2010 -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ttp://www.iccwbo.or[...]
[18] 웹사이트 Exporting FAQs - Expor.gov - export.gov https://web.archive.[...] 2016-05-12
[19] 웹사이트 Delivered Duty Paid - Incoterms Explained http://www.incoterms[...]
[20] 웹사이트 UN/LOCODE Code List by Country - Trade - UNECE http://www.unece.org[...]
[21] 서적 International Business Law 6th Edition Pearson
[22] 서적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https://archive.org/[...] Butterworths 2003
[23] 논문 Sales of Goods on C. I. F. Terms https://www.jstor.or[...] Virginia Law Review 1920-01
[24] 판례 Mee v. McNider, 46 N.Y. Sup. Ct. 345 (N.Y. Sup. Ct. 1886) https://www.courtlis[...] Court Listener 2022-11-27
[25] 문서 7 H & N 574, 158 ER
[26] 웹사이트 Session 6 - Transfer of Risk: General Principles https://www.studocu.[...] University of Southampton 2021-05-21
[27] 판례 E. Clemens Horst Co. v. Biddell Brother https://www.bailii.o[...] House of Lords 1911-11-03
[28] 판례 Arnhold Karberg & Co v Blythe, Green, Jourdain & Co. (1915) 2 KB 379 King's Bench Division
[29] 웹사이트 Arnhold Karberg https://web.archive.[...] 2021-05-20
[30] 판례 Macondray & Co. v. WR Grace & Co., 30 F. 2d 647 https://scholar.goog[...]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1929-01-01
[31] 웹사이트 Manbre Saccharine Co. Ltd. v. Corn Products Co. Ltd. https://web.archive.[...] 2023-07-19
[32] 웹사이트 Delivered Ex Ship (DES) https://corporatefin[...] CFI Education Inc. 2021-08-17
[33] 문서 中村、p.59
[34] 서적 The Technique of Foreign Trade 明治大学出版部 1913-01-01
[35] 문서 中村、p.61
[36] 논문 1936年インコタームズに先立って作られたICCの Trade Terms Definitions 1923 と Trade Terms 2nd 1929 に冠する一考察 http://www.jaftab.or[...]
[37] 서적 中村、p.63
[38] 서적 中村、p.64
[39] 웹사이트 インコタームズ2010 について http://www.ms-ins.co[...] 三井住友海上 2010-10-25
[40] 웹사이트 インコタームズにない建値条件の実例と留意事項 http://www.smrj.go.j[...]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2010-01-01
[41] 웹사이트 インコタームズ2020: 2020年1月1日にインコタームズ2020が発効されたと聞きました。その内容やインコタームズ2010との違い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 https://www.jetro.go[...]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 2022-02-23
[42] 웹사이트 インコタームズ2010: 貿易は初めてです。インコタームズとは何ですか? https://www.jetro.go[...]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 2022-02-23
[43] 웹사이트 コンテナ輸送の貿易取引条件: コンテナ輸送での貿易取引条件として、インコタームズのFOB、CFR、CIFではなく、それぞれFCA、CPT、CIPが推奨されています。その理由を教えてください。 https://www.jetro.go[...]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 2022-02-23
[44] 논문 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當事者義務 : 비엔나協約을 中心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45] 간행물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12
[46] 논문 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當事者義務 : 비엔나協約을 中心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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