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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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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01조는 일본국 헌법 시행 당시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참의원이 성립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과거 일본 제국 헌법의 귀족원 대신 참의원을 상원으로 하는 변화에 따른 경과 규정으로, 1947년 5월 3일 헌법 시행 전에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제60조, 초안에서는 제98조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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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01조
일본국 헌법 제101조
조문일본국 헌법 제101조
관련 조문일본국 헌법 제46조
국회법
공직선거법

2. 조문

この憲法が施行される時参議院がまだ成立していないときは、その成立するまでは、衆議院は、国会としての権限を行う。일본어

이 헌법이 시행될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하기 전까지 중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2. 1. 원문

이 헌법이 시행될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하기 전까지 중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2. 2. 한국어 번역

이 헌법이 시행될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하기 전까지 중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3. 해설

과거 일본 제국 헌법에서 제국의회의 양원은 중의원귀족원이었으나, 일본국 헌법에서 국회의 양원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상원이 귀족원에서 참의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새 상원인 참의원이 설립될 때까지의 경과 규정을 둔 것이다.[1]

3. 1. 제정 배경

과거 일본 제국 헌법에서 제국의회의 양원은 중의원귀족원이었으나 일본국 헌법에서 국회의 양원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상원이 귀족원에서 참의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새 상원인 참의원이 설립될 때까지의 경과 규정을 둔 것이다.[1] 참의원 의원 선거를 거쳐 참의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중의원이 참의원의 권한까지 대행하도록 하였다.[1]

3. 2. 내용 해설

과거 일본 제국 헌법에서 제국의회의 양원은 중의원귀족원이었으나, 일본국 헌법에서 국회의 양원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상원이 귀족원에서 참의원으로 바뀌었으므로 새 상원인 참의원이 설립될 때까지의 경과 규정을 둔 것이다. 참의원 의원 선거를 거쳐 참의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중의원이 참의원의 권한까지 대행하도록 하였다.[1]

일본국 헌법 시행일(1947년 5월 3일) 단계에서 참의원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었지만, 결국 헌법 시행 전인 같은 해 4월 20일에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조항이 적용될 일은 없었다. 참고로 이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헌법 시행일인 1947년 5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상위 당선자 절반은 1953년 5월 2일까지 6년, 하위 당선자 절반은 1950년 5월 2일까지 3년이 되었다(선출 인원은 상위·하위 각 125명씩 총 250명으로, 이 선거에서만 일본국 헌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참의원 의원을 일제히 선출했다.).[1]

3. 3. 실제 적용 여부

일본국 헌법 시행일(1947년(쇼와 22년) 5월 3일) 단계에서 참의원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었지만, 결국 헌법 시행 전인 같은 해 4월 20일에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조항이 적용될 일은 없었다.[1] 이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헌법 시행일인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상위 당선자 절반은 1953년(쇼와 28년) 5월 2일까지 6년, 하위 당선자 절반은 1950년(쇼와 25년) 5월 2일까지 3년이었다.[1] 선출 인원은 상위·하위 각 125명씩 총 250명으로, 이 선거에서만 일본국 헌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참의원 의원을 일제히 선출했다.[1]

4. 헌법 개정 과정

일본국 헌법 제101조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지 않았으나, 초기 초안 요강 단계와 초안 단계에서 문구가 일부 수정되었다.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단계에서는 제60조에 해당하였으며, "중의원은 이 헌법의 실시일부터 참의원이 정식으로 성립될 때까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이후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이 헌법이 시행될 당시 참의원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참의원이 성립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로 변경되었다.

4. 1. 헌법 개정 초안 요강

憲法改正草案要綱일본어 단계에서 제60조는 다음과 같았다.



중의원은 이 헌법의 실시일부터 참의원이 정식으로 성립될 때까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4. 2. 헌법 개정 초안

이 헌법이 시행될 당시 참의원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참의원이 성립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참조

[1] 간행물 "「憲法改正要綱」"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2] 간행물 "「GHQ草案」"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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