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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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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103조는 헌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재판관 및 기타 공무원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시행으로 인해 당연히 지위를 잃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는 헌법 개정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과 규정이다. 헌법 시행 이전 임명된 공무원의 임명 근거는 헌법 시행만으로는 상실되지 않으며, 중의원 의원은 본 조에 따라 헌법 시행 시점의 의원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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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03조
일본국 헌법 제103조
조문 유형부칙
소속일본국 헌법
제정1946년 11월 3일
시행1947년 5월 3일
전문이 헌법 시행의 날부터 국회가 처음으로 소집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54조 중 '30일'이라고 함은 '40일'이라고 한다.
원문この憲法施行の期日から国会が初めて召集されるまでの期間においては、第五十四条中「三十日」とあるのは、「四十日」とする。

2. 조문

이 헌법 시행 당시 현재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과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자는, 법률로 특별한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으로 인해 당연히 그 지위를 잃는 일은 없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는다.

3. 해설

일본국 헌법 시행 당시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한 경과 규정이다.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이 그 직을 잃지는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의해 폐지된 기관 또는 직책에 근무하는 자라도 해당 기관 또는 직책을 대신할 새 기관 또는 직책이 구성, 임명될 때까지는 현임자가 계속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2]

일본국 헌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공무원에 관해, 일본국 헌법 시행에 있어서도 그것만으로는 그 임명의 근거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새로 설치된 참의원 의원에 관해서는, 제100조 제2항 및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일본국 헌법의 규정에 근거한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중의원 의원에 관해서는, 본 조에 근거하여 일본국 헌법 시행 시점에서의 의원을 그대로 일본국 헌법 하에서의 중의원 의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1947년(쇼와 22년) 4월 25일에 실시된 제2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일본국 헌법 하에서의 첫 번째 총선거로 파악하고 있다(일본국 헌법의 시행일은 같은 해 5월 3일).

대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임명되어 일본국 헌법 시행 시에 재임하고 있던 국무대신(제1차 요시다 내각)에 대해서도, 본 조에 근거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2]

그 외 공무원의 지위에 관해서는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판소법 시행 시에 현재 대심원의 재판관 직에 있는 자로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자는, 판사로서 도쿄 고등재판소 판사로 보임된 것으로 간주된다(재판소법 시행법 3조 1항).

일본국 헌법에 근거한 천황은, 대일본 제국 헌법에 근거한 천황에 "상응하는 지위"는 아니지만, 대일본 제국 헌법 시대의 천황이 계속해서 일본국 헌법 하에서의 천황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본 조에서는 특히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고 한다.[3]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103조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 및 보완되었다.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GHQ 초안에서는 천황, 섭정,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사법관 및 기타 모든 공무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또한 헌법 효력 발생 시점에 직무에 있는 모든 공무원도 동일한 의무를 지고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1]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제95조는 헌법 실시 시에 현재 존재하는 국무대신, 양원 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이 헌법 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후임자의 선거 또는 임명이 있을 때까지 현행 법령에 따라 그 직무에 머무르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헌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재판관 및 기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당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자는 법률로 특별한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시행으로 인해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했다.

4. 1. 대일본제국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4. 2. GHQ 초안

천황은 즉위할 때와 섭정, 국무 대신, 국회 의원, 사법관 및 기타 모든 공무원은 그 직무에 취임할 때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1] 이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직무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이와 동일한 의무를 지며, 그 후임자의 선거 또는 임명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1]

4. 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제95조는 헌법 실시 시에 현재 존재하는 국무대신, 양원 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이 헌법의 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후임자의 선거 또는 임명에 이를 때까지 현행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전히 그 직무에 머무르는 것으로 규정했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이 헌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국무대신, 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기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당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서 인정되는 자는 법률로 특별한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으로 인해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단, 이 헌법에 의해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5. 적용 사례


  • '''중의원 의원''': 일본국 헌법 시행 당시 의원을 그대로 일본국 헌법 하의 중의원 의원으로 인정하였다. 일반적으로 1947년(쇼와 22년) 4월 25일에 실시된 제2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일본국 헌법 하의 첫 번째 총선거로 파악하고 있다(일본국 헌법 시행일은 같은 해 5월 3일).[2]

  • '''국무대신'''(제1차 요시다 내각): 대일본 제국 헌법 하에서 임명되어 일본국 헌법 시행 시에 재임하고 있던 국무대신은 본 조에 근거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2]

  • '''최고재판소 재판관''': 재판소법 시행 시 대심원의 재판관 직에 있던 자 중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은 자는 판사로서 도쿄 고등재판소 판사로 보임된 것으로 간주된다(재판소법 시행법 3조 1항).

참조

[1] 웹사이트 「憲法改正要綱」 https://www.ndl.go.j[...]
[2] 서적 全訂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1978
[3] 서적 全訂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1978
[3] 서적 新・コンメンタール憲法〔第2版〕 日本評論社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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