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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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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4조는 중의원 해산 시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국회 소집 절차, 참의원의 폐회 및 긴급 집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중의원 해산 시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중의원 해산 시 참의원은 폐회되지만, 국가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내각은 참의원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취해진 조치는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헌법 시행 이후 참의원 긴급 집회는 두 차례 있었으며, 이는 일본 제국 헌법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민주주의적 요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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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54조
일본국 헌법 제54조
조문

2. 조문

[1]

2. 1. 일본국 헌법 제54조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참의원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1]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1]

3. 해설

중의원 해산 시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되지만, 총선거까지 중의원 공백 상태가 되므로 긴급한 경우 참의원이 중의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긴급 집회에서 참의원이 취한 조치는 새 중의원 구성 후 첫 국회에서 10일 내 중의원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유지된다. 일본국 헌법 시행 후 참의원의 긴급 집회는 두 차례 있었다.

3. 1. 참의원의 긴급 집회

중의원 해산이 이루어질 경우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되지만, 차기 중의원을 구성할 총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중의원은 공백 상태가 되므로 긴급한 경우 참의원을 소집하여 참의원이 중의원의 권한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긴급 집회 기간 도중 참의원이 중의원을 대신해 취한 조치들은 총선거를 통해 새 중의원이 구성된 직후 처음 개회한 국회에서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본 조에 따라 참의원이 긴급 집회된 것은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시기와 사유는 다음과 같다.

횟수소집일사유
11952년 8월 31일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
21953년 3월 18일 ~ 3월 20일잠정 예산 등의 심의


3. 2. 긴급 집회 사례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참의원의 긴급 집회는 두 차례 있었다.

소집일사유
1952년 8월 31일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1953년 3월 18일 ~ 20일잠정 예산 등의 심의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에서는 천황이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 의회 폐회 시 법률을 대신할 수 있는 칙령(제8조)을 발할 수 있었고, 정부는 제국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칙령으로 재정상 필요한 처분(제70조)을 할 수 있었다.[1] 이러한 조항들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천황과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1946년 2월 22일,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 요강'을 통해 긴급 칙령 및 재정상 긴급 처분을 할 때 제국 의회 상설 위원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다.[1]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헌법 개정 초안 제50조에서는 중의원 해산 시 총선거와 국회 소집 절차, 참의원의 동시 폐회 및 긴급 집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4. 1. 일본 제국 헌법과의 비교

일본국 헌법 제54조는 일본 제국 헌법의 여러 조항과 비교할 때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제국 헌법 제8조는 천황이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 의회 폐회 시에 법률을 대신할 수 있는 칙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1] 이는 천황의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가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만, 긴급 상황에서 천황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제44조는 제국 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 연장 및 정회를 양원(兩院)이 동시에 행하도록 규정하였다.[1] 또한 중의원 해산 시 귀족원도 동시에 정회되도록 하여, 중의원 해산이 귀족원의 견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70조는 긴급한 경우 정부가 제국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칙령으로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 이러한 처분은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의회 소집 없이도 정부가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일본국 헌법 제54조는 의원내각제의 틀 안에서 중의원의 해산과 총선거, 특별회의 소집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칙과 의회 중심의 국정 운영을 명확히 하고 있다.

4. 2. 헌법 개정 과정

1946년 2월 13일, 일본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로부터 헌법 개정 초안을 제시받았다. 이 초안은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개정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GHQ가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1] 같은 해 2월 22일, 일본 정부는 내각 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 요강'을 결정했다. 이 요강에는 제8조에 따라 긴급 칙령을 발할 때 중의원참의원법에 의해 제국 의회 상설 위원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제70조에 따른 재정상 긴급 처분을 할 때에도 제국 의회 상설 위원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

이후 GHQ 초안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 초안을 작성했다. 해당 초안 제50조에서는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중의원 해산 시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되지만,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각은 참의원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긴급 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적인 것으로,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했다.

참조

[1] 문서 "GHQ草案"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2] 문서 "憲法改正草案要綱" https://www.ndl.go.j[...] 国立国会図書館「日本国憲法の誕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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