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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식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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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서식 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직접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는 방식의 투표 제도이다. 기호식 투표와 달리 기호가 없어 기호 순서에 따른 영향이 없고, 후보자 사퇴 시 즉시 교체가 가능하며, 부정 선거 발생 시 증거가 남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표 과정에서 유효표 판단이 개표자의 주관에 맡겨지고 개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문맹자나 신체 장애인의 투표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현재 일본에서 전국 단위 선거에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기입식 투표 방식을 통해 자서식 투표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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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식 투표
자서식 투표
유형선거 방식
설명투표자가 직접 투표 용지에 후보자 이름이나 기호를 작성하는 방식
특징투표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기표 방식보다 투표 용지 제작 및 관리가 복잡함
활용일부 국가의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사용
장점투표자가 직접 후보자를 표기하므로 기표 방식보다 더 정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
단점투표 용지 제작과 관리가 더 복잡함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투표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음
참고기표 방식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 용어기표
추가 정보
역사적 배경과거에는 투표 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직접 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음.
법적 근거각국의 선거법에 따라 자서식 투표의 방법과 절차가 규정됨.
실제 사례대한민국의 지방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자서식 투표를 활용한 사례가 있음.
사회적 영향자서식 투표는 투표자의 주관을 더욱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국제적 동향일부 국가에서는 자서식 투표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기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기술 발전과 자서식 투표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식 자서 투표 방식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
자서식 투표의 미래유권자의 의사 반영을 더 강화하는 투표 방식으로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2. 자서식 투표의 특징

자서식 투표는 기호식 투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기호식 투표와 달리 후보자 기호가 없어 기호 순서에 따른 영향이 없다.
  • 후보 등록 마감 후 정당 추천 후보 사퇴 시 즉시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있다.
  • 부정 선거 발생 시 증거가 남기 쉽다.
  • 개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표의 유효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기호식 투표에 비해 개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2]
  • 문맹자나 신체 장애인의 투표권이 제한되어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 필적을 통해 투표자를 식별할 수 있어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15]
  • 동명이인 후보 구분이 어렵고, 투표 대상이 불분명한 표가 발생할 수 있다.
  • 기타 사항 기재를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의문투표 증가 및 안분표 발생 등으로 투표 대상이 단일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2]

2. 1. 장점


  • 기호식 투표에서는 후보자 기호 순서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서식 투표는 후보자 기호가 없어 그럴 일이 없다.
  •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인쇄되지 않으므로 후보 등록 마감 후 정당 추천 후보가 사퇴하면, 해당 정당은 즉시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있다.
  • 부정 선거가 발생하면 증거가 남기 쉽다.
  • 기호식 투표와 달리 후보자 이름 나열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다.[2]
  • 후보자 확정 전부터 인쇄가 가능하고,[2] 보궐선거 등 추가 후보에도 대응하기 쉽다.
  • 후보자가 매우 많더라도 투표용지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2]
  • 글씨가 작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도 투표하기 쉽다.

2. 2. 단점


  • 개표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표의 유효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 기호식 투표에 비해 개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2]
  •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가 불가능한 문맹자의 투표권이 박탈되며, 신체 장애로 인해 자필 기표가 어려운 사람은 대필인에게 의뢰해야 하므로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
  • 필적을 통해 투표자를 식별할 수 있어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동명이인 후보 구분이 어렵다.[15]
  •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투표 여부가 불분명한 표가 발생할 수 있다.
  • 투표 유효성 판정이 개표자의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
  • 기타 사항 기재 규제[3]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징적 기재를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 의문투표가 증가하며,[2] 여러 후보자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표는 안분되는 등 투표 대상이 단일하게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자서식 투표 채택 국가

1960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가 채택되었으나, 그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일부 기호식 투표를 채택하는 지역도 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호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명후보제를 통해 자서식 투표 방식으로 표를 얻을 수 있다.

3. 1. 대한민국

1960년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였으나, 그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3. 2. 일본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일부 기호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에서도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 기호식 투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199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한때 국가 차원의 선거에서 기호식 투표가 채택되었으나,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채 이듬해인 1995년에 법 개정으로 자서식 투표로 돌아왔다.

3. 3. 미국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호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으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인 수가 부족하거나 주요 정당의 공천을 얻지 못해 투표용지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 후보에게는 자서식 투표의 방식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기명후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4. 일본의 유효표 기준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일부 기호식 투표를 채택하는 지역도 있다.

일본에서 자서식 투표의 유효표 판정은 각 개표소의 개표 관리인이 개표 참관인의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한다. 명문화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판단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를 "의문표"라고 부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에 예상되는 의문표에 대해 유효 또는 무효 기준에 대한 방침을 정해 발표하기도 한다.

자서식 투표는 특성상 혼란스러운 기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河田(카와타)" 후보에게 투표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川田(카와다)"라고 쓴 경우, 만약 "川田(카와다)"라는 후보가 없다면, "河田(카와타)" 표로 처리할지 아니면 무효표로 처리할지 판단해야 하는 의문표가 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또는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약간의 오기이고 다른 후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없다면 유효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1956년 참의원 의원 선거의 전국구에서 차점이었던 후보(상조 아이치(上條愛一))가 최하위 당선 후보(고니시 히데오(小西英雄))의 당선 무효를 주장한 재판[5][6]에서는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때로는 선거전이 매우 치열하여 이러한 의문표의 처리 여부에 따라 당선될 후보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며(특히 시정촌 의회 의원 선거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당선 소송으로 판단하게 된다.

4. 1. 유효표 인정 기준

일본에서 자서식 투표는 개표소의 개표 관리인이 개표 참관인의 의견을 들어 유효표를 판정한다. 명문화된 기준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16]

  • 유효표 인정 기준

:* 성과 이름 중 하나만 표기된 경우, 동명의 후보가 없거나 해당 후보가 한 명뿐이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 널리 알려진 별명, 직업, 주소, 경칭 등도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

:* 정당 투표 시 당수 이름 또는 정당명과 당수 이름을 함께 기재하면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16]

:* 유권자의 실수로 약간의 오기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후보/정당을 찍었는지 알 수 있으면 유효표로 처리한다.

:* 읽는 법은 같지만 모양이 다른 한자를 쓴 경우 (예: 가와다(河田) 후보에게 가와다(川田)로 표기), 후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 성만 또는 이름만 적었더라도 히라가나로 적었더라도 동명의 후보가 없고, 다른 후보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유효표이다.

1956년 참의원 의원 선거의 전국구에서 차점 후보가 최하위 당선 후보의 당선 무효를 주장한 재판[5][6]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 “条(죠)”는 상용 한자표에서 “條(죠)”의 상용 한자로 사용되므로, “上條(죠)” 표는 상조 아이치(上條愛一) 후보와 상조(上條) 씨 후보 사이에서 안분투표되어야 한다.
  • 성명 중 일부가 다르지만 유사성이 인정되는 오기는 유효표이다. (예: 하조 아이치(下条愛一), 호죠 아이치(北条愛一))
  • 오기가 일부분이지만 유사성이 부족하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 (예: 상조 케이이치(上条敬一))
  • 자형이 가까운 문자끼리의 오기는 유효표이다. (예: 條(죠)와 篠(시노))
  • 한자가 달라도 읽는 법이 같다고 인정되는 오기는 유효표이다. (예: 고니시 히데오(小西秀夫))
  •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후보자 이름과도 같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효표이다.
  • 이름만 기재되어 후보자가 특정 가능한 표는 유효하지만, 올바른 이름과 잘못된 성을 기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부족하면 유효로 인정할 수 없다.
  • 성만 올바르게 기재된 표는 유효하나(단, 동성 후보가 존재하면 안분), 후보자가 아닌 성만 기재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는 "의문표"라고 불리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에 예상되는 의문표에 대해 유효/무효 기준 방침을 발표하기도 한다. 때로는 선거전이 매우 치열하여 의문표 처리 여부에 따라 당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당선 소송으로 판단한다.

4. 2. 무효표 처리 기준

일본에서 자서식 투표는 유효표 판정에 있어 개표 관리인이 입회인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다. 명문화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판단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유효표'''
  • 성과 이름 중 하나만 표기된 경우, 동명의 후보가 없거나 해당 후보가 한 명뿐일 때 유효표로 인정한다.[16]
  • 널리 알려진 별명, 직업, 주소, 경칭 등도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16]
  • 정당 투표 시 당수 이름 또는 정당명과 당수 이름을 함께 기재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16]
  • 유권자의 실수로 인한 약간의 오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어느 후보/정당인지 알 수 있으면 유효표로 처리한다.
  • 읽는 법은 같지만 모양이 다른 한자를 쓴 경우, 해당 후보자가 없으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예: 가와다(河田) 후보에게 가와다(川田)로 표기)

  • '''무효표'''
  •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표기나 그림은 무효표이다.
  • 복수의 후보 또는 정당을 표기하면 무효표이다.


어느 후보/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불확실한 표는 "의문표"라고 불리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에 예상되는 의문표에 대해 유효/무효 기준 방침을 발표하기도 한다.

선거에서 투표 유효성 판정은 개표소의 개표 관리자가 개표 참관인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성만 또는 이름만 적거나, 히라가나로 적었더라도 동명의 후보가 없고, 다른 후보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으면 유효표이다. 동성 후보가 있을 때 성만 적혀 있어 어느 후보인지 알 수 없는 투표는 안분투표된다. 안분투표는 대상 후보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각 후보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공직선거법 제68조에서는 후보자 외에 무의미한 기재나 그림 등은 무효표로 처리된다. 성명 외의 “직업, 신분, 주소 또는 경칭 등”은 유효표이나, 동성동명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름 이외의 속성을 기재하여 투표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단기 선거구제 투표에서는 여러 후보자/정당을 기재하면 무효표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수일 전에 예상되는 의문투표에 대해 유효/무효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비례대표제 투표에서는 “본부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또는 경칭 등”을 섞어 적은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유효표로 간주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고이즈미당”은 자유민주당 표, “와타누키신당”은 국민신당 표로 처리)

유효성 판단은 개표 관리자가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판단 혼란을 피하기 위한 의견일 뿐이다. 때로는 선거전이 매우 치열하여 의문표 처리 여부에 따라 당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당선 소송으로 판단한다.

자서식은 혼란스러운 기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河田(카와타)” 후보에게 투표하려다 “川田(카와다)”라고 쓴 경우, “川田(카와다)” 후보가 없으면 河田(카와타) 표로 처리할지, 무효표로 처리할지 의문표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무효를 판단하며, 약간의 오기이고 다른 후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없으면 유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1956년 참의원 의원 선거의 전국구 재판[5][6]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제시되었다.

기준내용
한자 오기“条(죠)”는 상용 한자표에서 “條(죠)”의 한자로 되어 있어 구별 없이 사용되므로, “上條(죠)”는 상조 아이치(上條愛一) 후보와 상조(上條) 씨 후보 사이에서 안분되어야 한다.
유사 오기성명 일부가 다르지만 유사성이 인정되는 오기는 유효표이다. (예: 하조 아이치(下条愛一), 호죠 아이치(北条愛一))
유사성 부족 오기오기가 일부분이지만 유사성이 부족하면 유효로 인정할 수 없다. (예: 상조 케이이치(上条敬一))
자형 유사 오기자형이 가까운 문자끼리의 오기는 유효표이다. (예: 條(죠)와 篠(시노), 愛(아이)와 受(우케))
동음이의 한자 오기한자가 달라도 읽는 법이 같다고 인정되는 오기는 유효표이다. (예: 고니시 히데오(小西秀夫))
다른 후보와 유사한 오기유사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후보자 이름과도 같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효표이다. (예: 카와카미 아이치(川上愛一) 표는 카와카미 요시아키(川上嘉) 후보와도 유사)
이름만 기재성명 중 이름만 기재되어 후보자가 특정 가능한 표는 유효이나, 올바른 이름과 잘못된 성을 기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부족하면 유효로 인정할 수 없다. (예: 죠 아이치(上下愛一))
동명이인후쿠오카시에서의 고니시 하루오(小西春雄) 표는 당시 후쿠오카 시장과 동명이므로 무효표이다.
성만 기재성만 올바르게 기재된 표는 유효이나, 후보자가 아닌 성만 기재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
역순 기재“雄英西小(유에이세이쇼)”와 같이 역순으로 기재된 표는 무효이다.



2017년 가쓰시카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이름이 같은 후보가 있어 무효표로 처리되어 당락이 바뀐 사례가 있다.[7][8]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수리하지 않아, 오모리(大森)의 직무상실이 확정되었다.[13][14]

4. 3. 의문표와 안분표

일본에서는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를 "의문표"라고 부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에 예상되는 의문표에 대해 유효 또는 무효 기준을 미리 발표하기도 한다.

의문표는 유효표와 무효표로 나뉘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유효표'''
  • 성과 이름 중 하나만 표기된 경우: 동명의 후보가 없거나, 해당 후보가 한 명뿐일 때 유효표로 인정한다.
  • 널리 알려진 별명, 직업, 주소, 경칭: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
  • 정당 투표 시 당수 이름 또는 정당명과 당수 이름을 함께 기재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16]
  • 유권자의 실수로 약간의 오기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어느 후보 또는 정당을 찍은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유효표로 처리한다.
  • 읽는 방법은 같지만 모양이 다른 한자를 쓴 경우 (예: 가와다(河田) 후보를 가와다(川田)로 표기): 후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없으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 '''무효표'''
  • 후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표기 또는 그림: 무효표가 된다.
  • 복수의 후보 또는 정당 표기: 무효표가 된다.


의문표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선거전이 매우 치열할 경우 의문표 처리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당선 소송으로 판단한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한자가 달라도 읽는 법이 같거나, 자형이 비슷한 문자의 오기는 유효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와 혼동될 수 있는 경우는 무효표로 처리되었다.[5][6]

4. 3. 1. 안분표 사례

성명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일부만 기재하여 동성(同姓) 또는 동명의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후보자 수만큼 표를 나누어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2명이면 1/2표씩, 3명이면 1/3표씩 배분한다.[1]

성만 또는 이름만 적거나, 히라가나로 적었더라도 동명의 후보가 없고, 다른 후보와 혼동될 가능성이 없으면 유효표로 처리된다.[1]

동성 후보가 있을 때 성만 적혀 있어 어느 후보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투표는 안분된다. 안분투표는 대상 후보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각 후보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된다.[1]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따르면, 후보자 외에 무의미한 기재나 그림 등은 무효표로 처리된다. 성명 외의 “직업, 신분, 주소 또는 경칭 등”은 유효표로 보지만, 동성동명 후보가 있으면 이름 외의 속성을 기재하여 투표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에 예상되는 의문투표의 유효/무효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1]

비례대표제 투표에서는 “본부 소재지, 대표자 성명 또는 경칭 등”을 추가로 기재해도 유효표로 처리된다는 규정에 따라, 당수 이름을 섞어 적은 경우 해당 정당의 유효표로 간주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고이즈미당”은 자유민주당 표, “와타누키신당”은 국민신당 표로 처리).[1]

유효성 판단은 개표 관리자가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은 혼란을 피하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다.[1]

선거전이 치열할 경우 의문투표 처리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당선 소송으로 판단한다.[1]

5. 논란 및 개선 과제

자서식 투표는 문맹자나 장애인의 참정권 제약, 비밀 투표 원칙 훼손 가능성, 개표 과정의 효율성 문제 등 여러 논란과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15]

5. 1. 문맹자 및 장애인 참정권 제약 문제

자서식 투표는 문맹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다.[15] 신체 장애로 자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에 지정된 대필자에게 대신 투표를 부탁할 수밖에 없어 투표의 비밀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15] 필적에 의해 투표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있다.[15]

5. 2. 비밀 투표 원칙 훼손 가능성

자서식 투표는 필적에 의해 투표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고, 신체 장애로 자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에 지정된 대필자에게 대신 투표를 부탁할 수밖에 없어 비밀 투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15]

5. 3. 개표 과정의 효율성 문제

자서식 투표는 기호식 투표에 비해 개표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표의 유효성 판단 과정이 개표자의 주관에 의존적일 수 있으며, 어느 후보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불분명한 표가 발생할 수 있다.[15] 동명이인 후보를 구별하기도 어렵다.[15]

참조

[1] 웹사이트 【18歳選挙トリビア】「ひらがな」「カタカナ」で好感度アップ?! http://www6.nhk.or.j[...] 日本放送協会 2018-02-22
[2] 웹사이트 先進国では日本だけ。誤字や書き間違えも起こるのに、なぜ「自分で名前を書いて」投票するのか | 日本最大の選挙・政治情報サイトの選挙ドットコム https://go2senkyo.co[...]
[3] 일반
[4] 뉴스 投票用紙、お国事情映す――○×や電子化…、早さ正確さ工夫(政界Zoom) 日本経済新聞 2018-02-09
[5] 웹사이트 裁判例結果詳細 {{!}} 裁判所 - Courts in Japan https://www.courts.g[...] 2021-11-06
[6] 웹사이트 東京高裁判決文 https://www.courts.g[...] 2021-11-06
[7] 웹사이트 1票差の劇的勝利がまさかの「大逆転1票差負け」に?葛飾区議選の当落入れ替わりは「有効」に。 https://go2senkyo.co[...] 2021-11-06
[8] 웹사이트 平成30年第2回臨時委員会 https://www.senkyo.m[...] 東京都選挙管理委員会 2021-11-06
[9] 뉴스 葛飾区議選 1票差当選、無効と裁決 「当落」入れ替わる https://mainichi.jp/[...] 毎日新聞社 2018-02-22
[10] 웹사이트 1票差で次点と逆転 葛飾区議選、当選無効で波紋広がる https://s.mxtv.jp/mx[...] 2021-11-06
[11] 웹사이트 裁判例結果詳細 {{!}} 裁判所 - Courts in Japan https://www.courts.g[...] 2021-11-06
[12] 웹사이트 東京高裁判決文 https://www.courts.g[...] 2021-11-06
[13] 웹사이트 選挙:葛飾区議選 当選無効確定し失職 最高裁決定 /東京 https://mainichi.jp/[...] 2021-11-06
[14] 웹사이트 “当選無効”の区議が敗訴し失職 葛飾区議選「1票差」訴訟で https://s.mxtv.jp/mx[...] 2021-11-06
[15] 일반
[16]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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